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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 수립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12.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호로 다음과 같이 ●● ○○마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82977"> </img> 나. 피청구인은 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호로 ●●(○○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사업시행자는 A시 A주택도시공사 사장 ●●●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0. 9. 4. 피청구인에게 「도시개발법」 제24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 의거 특별분양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0. 9. 9.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 현재 ○○마을 거주민들로부터 우리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진행 중이며, 민원인의 요청사항 또한 동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처리의 예외)에 따라 민원처리 하지 않음을 알려 드림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1호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제24조,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토지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0. 9. 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특별분양 이주대책 수립 신청에 대한 부작위 및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이 신청한 특별분양 이주대책 수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권자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A주택도시공사(사장 ●●●)이므로 청구인들이 2020. 9. 4. 피청구인에게 특별분양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민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0. 9. 9.자 이 사건 회신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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