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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심사결과 이의신청 결과통지 취소청구

요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이주자주택 공급 기준에서도 기준일(2009. 10. 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2009년 9월부터의 전기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사용자는 이 사건 주택 3층 소유자인 박△선으로 되어 있고 2009년 9월 전기사용량은 3(전기료 1,020원), 10월은 82(사용료 5,550원)이고 두 달분 전기료가 2009. 11. 2. 같이 수납된 점 등이 확인될 뿐이어서 결국 2009. 10. 20.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전입일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은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등 일원 133만㎡의 ○○○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경기도 ○○시 ○○구 ○○동 ○○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을 소유하고 2009. 10. 20. 전입신고를 한 자이다. 나. 청구인이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며 이주대책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8. 이주대책 심사결과 부적격(이주자주택 공급 불가)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3. 7. 3.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30. 이주대책대상은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하는데 청구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이주대책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2층을 2009. 9. 2.부터 소유하였고, 2009. 10. 20.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주자주택 공급 기준으로 ‘기준일(2009. 10. 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기준의 ‘이전’이란 기준일(2009. 10. 20.)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고지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201호에 거주하면서 동 주택 301호에 거주 중이던 회사동료와 전기, 수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개별적인 계량기가 없어서 청구인에게 송부된 별도의 고지서는 없는데 청구인 명의의 개별적 전기, 수도 고지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란 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인 2009. 10. 20. 오전 영시부터이므로 거주 판단을 위한 전입일은 2009. 10. 19.로 보아야 하며, 공익사업 계획이 외부에 공표되어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었던 때 전입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주대책의 취지 및 보상투기 차단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9. 9. 2.부터 거주하였고 전입신고일이 2009. 10. 20.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기간(2009년 9월)의 전기 사용량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 비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의 2, 3층은 각 방이 1개에 불과하고 내부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3층에서 거주하는 가족은 4인 가족으로 별도의 주방 시설이 없어 취사가 불가능하여 독립된 구조가 아니고, 이 사건 주택의 현장조사(제출된 현장 사진 촬영일 : 2010. 8. 3.)를 한 결과 청구인의 소유물건이 아닌 박○○의 소유물건으로 점유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지구 이주대책 신청 결과 통지, 이주대책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20. 이 사건 주택(2층)으로 전입하였고, 피청구인이 2012. 10. 19. 수용재결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은 2012. 10. 29.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동, 1층)로 전입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이 2012.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 나. 경기도 ○○시장은 피청구인의 경기도 ○○시 ○○구 ○○동, ○○동, ○○동 일원(면적 133만㎡)에 대한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에 대하여 2009. 10. 20. 주민 및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의 기간을 2009. 10. 20.부터 2009. 11. 3.까지로 하는 공람을 공고(○○시공고 제2009-1287호)하였다. 다.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경기도 ○○시 ○○구 ○○동, ○○동, ○○동 일원(면적 133만㎡)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9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4. 20. 이 사건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이 이주자주택(분양주택) 공급과 관련한 안내를 하였다. -다 음- ○ 대상자 -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 공급을 요청하신 분 - 기준일(2009. 10. 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신 분으로 공사로부터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신 분 -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1호 적용대상임 ※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공급기준 - 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 ○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이주자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마. 청구인이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며 이주대책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8. 이주대책 심사결과 부적격(이주자주택 공급 불가)통지를 하면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바. 청구인이 2013. 7. 3. 및 2013. 8. 12.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음- ○ 이의신청의 내용 - 2013. 7. 3. : 청구인은 2009. 9. 2. 가옥을 소유하며 계속 거주하였으나 기준일인 2009. 10. 20.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주자주택(분양주택) 공급자격을 ‘기준일인 2009. 10. 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부터라 함은 기준일을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기준일 날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기준일 전날까지라고 했으면 본인은 대상자가 안되겠지만 단어를 잘 해석해서 피해가 없게 처리해 주시기 바람 - 2013. 8. 12.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 ○○구 ○○동 ○○ ○○○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시간이 경과하여 모두 폐지되어 존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거주를 확인하는 방법인 전입신고로 인정해주기 바람 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8. 30.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렸다. -다 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사업지구 내 2009. 9. 2.부터 소유하고 거주를 주장한 가옥에 대한 실제 거주여부를 전기사용량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거주 확인을 ‘기준일 이전’의 전입신고로 인정하는 것은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하며 관련 법 취지상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청구인을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림 아. 제출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장물 조사(현장 사진 촬영일 : 2010. 8. 3.)자료에 따르면, 가전제품 및 가구 등(냉장고, 책장, 책, 피아노, 서랍장, 주방용품 등)은 모두 박○○(3층 소유자) 소유로 확인되므로 2층 소유자인 청구인의 거주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음- ○ 건축주 : 박○○ ○ 대지위치 : 경기도 ○○시 ○○구 ○○동 ○○ ○ 층수 : 지상 3층 ○ 허가일자 / 착공일자 : 2008. 2. 15. / 2009. 3. 4. ○ 사용승인일자 : 2009. 9. 2. ○ 건축물 현황 <img src="/flDownload.do?flSeq=25914327"></img>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시 ○○구 ○○동 ○○의 전기사용내역 자료를 보면, 동 자료에는 2009년 9월에서 2013년 4월까지의 전기 사용량, 청구금액, 수납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200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수납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25914328"></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거나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을 제외하고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사업,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한다고 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용지규정」 제1조에 따르면, 동 규정은 피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의 준비, 용지의 취득ㆍ관리ㆍ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지역본부장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따라 주택이 철거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용지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9조에 따르면, 지역본부장(사업본부장 및 사업단장을 포함한다)은 이주대책 등에 대한 신청접수를 완료한 후 이를 심사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용 물건의 공급예정일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시에도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병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역본부장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09. 10. 20. 이 사건 주택 2층으로 전입하였고 피청구인의 이주자주택 공급 기준은 ‘기준일(2009. 10. 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위 기준일 ‘이전’에는 기준일(2009. 10. 20.)이 포함되는바 기준일 당일 전입한 청구인도 위 공급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이주자주택 공급 기준에서도 기준일(2009. 10. 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2009년 9월부터의 전기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사용자는 이 사건 주택 3층 소유자인 박△선으로 되어 있고 2009년 9월 전기사용량은 3(전기료 1,020원), 10월은 82(사용료 5,550원)이고 두 달분 전기료가 2009. 11. 2. 같이 수납된 점 등이 확인될 뿐이어서 결국 2009. 10. 20.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전입일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은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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