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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 이주대책심사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동 ○○-○)에 전입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4. 5. ○○국제화계획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번지 가옥(35.5㎡·세멘브럭스레트, 64.16㎡·세멘브럭함석즙, 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4. 7. 15.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6. 2. 청구인에게 재차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 ○○ 이주대책 심사 결과 청구인이 부적격자로 선정되어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전입을 한 후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생활의 근거지는 이 사건 가옥이었다. 3) 청구인은 당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3명 있어, 부득이 자녀교육 상 교통이 편리한 곳에 별도로 집을 마련하여 자녀들과 아내가 거주하게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병하며 거주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가옥은 2012. 1. 30.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었는바, 조사 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라는 가옥은 세입자가 거주하여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주지 못해 정확한 가옥의 치수와 내부를 보지 못했고, 이후 청구인은 지장물 재조사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2. 2. 17.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다시 방문하였다. 지장물 재조사 시 청구인의 배우자 입회하에 실시하던 중 이 사건 가옥의 출입문 개방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현재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출입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동년 4월경 지장물 감정평가시 청구인의 배우자 입회하에 지장물 평가를 진행하였다. 3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사가 이 사건 가옥의 내부를 보고 평가해야 하니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보여줄 수 없다’고 재차 진술한 바가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2012. 5. 30. 협의계약으로 지장물 보상금 수령 후 본인이 거주하니 방문하여 방 내부 사진을 찍어 줄 것을 요청하여 2012. 9. 13. 청구인의 가옥을 방문하여 내부 확인 후 지장물 도면을 수정하였고, 이후 또 다른 세입자가 해당 가옥에서 거주하고 2014. 2. 20. 전출한 사실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의거 청구인은 1999. 6. 18. ○○시 ○○동 ○○번지 ○○○동 ○○○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 더구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2015. 2. 1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주대책 부적격 사유에 대해 문의하였는바, 세입자가 거주하여 주민등록초본상 전입이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계속 거주를 주장하며 강하게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가옥에 거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 가옥의 세입자 확약서를 보여주며 거주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에게 재차 확인시켰다. 청구인은 확약서를 보며 말을 바꿔 본인은 살지 않았고, 아버지가 거주하였으니이주대책 재심사를 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주민등록초본 상 해당가옥으로 전입되어 있는 부모의 실제거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부는 2004. 3. 2. 전입한 후 보상계약체결일 전 2010. 7. 29. 전출하였고, 2010. 1. 22.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동 ○○-○번지 다가구 주택에서 2010. 11. 29. 사망신고로 말소되어 예외적 선정기준(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본인 외에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경우를 포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모는 주민등록초본 상 2004. 3. 2.전입하고 청구인 부의 소유가옥으로 2014. 2. 3.전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모는 2012년 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주를 하였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말을 바꿔 부모가 거주하였다는 주장도 지장물 조사 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인근에 청구인 부 소유 가옥이 있는 점,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부의 가옥으로 전입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번지 ○○○동 ○○○호 아파트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가옥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주대책 ‘부적격’ 대상으로 결정·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① 기준일 이전(이택의 경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 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 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법인, 단체는 제외)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지장물건조사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번길 ○○(○○동 ○○-○)에 전입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4. 5. ○○국제화계획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5,12번지 가옥(35.5㎡·세멘브럭스레트, 64.16㎡·세멘브럭함석즙)와 관련하여 2014. 7. 15.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6. 2. 청구인에게 재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제6조제1항에 의하면 기준일 이전(이택의 경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법인, 단체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해 이 사건 가옥에 전입을 한 후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나, 생활의 근거지는 이 사건 가옥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제6조제1항에 의하면 기준일 이전(이택의 경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법인, 단체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주대책심사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2005. 12. 23.이전 1년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인 2012. 5. 30.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가옥의 경우 위 기간 동안 청구외 ○○○, 청구외 ○○○이 세입자로 거주하였고, 피청구인의 세차례에 걸친 지장물건 조사 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가옥의 세입자인 청구외 ○○○이 이 사건 가옥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준 점, 청구인의 부의 경우 ○○시 ○○동 ○○-○번지 다가구주택에서 2010. 11. 29. 사망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청구인 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시 ○○동 ○○○-○○번지에 2004. 3. 2. 전입하고 2014. 2. 3. 전출한 기록이 있으나 2012년에는 세입자가 거주하여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1999. 6. 18.부터 ○○시 ○○동 ○○번지 ○○○동 ○○○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이 사건 가옥에 기준일 이전(이택의 경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5. 6. 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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