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2.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2. 15.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그 소재지가 ‘**시 **면 **리 **5-4’인 토지와 ‘같은 리 **3-1’인 토지(이상 모두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용 대상 토지로 고시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20. 1. 15.자 이주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2016. 8. 10.) 이후에 이 사건 가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4. 24.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상세월일 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2020. 6.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이유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1961. 5. 1. **시 **면 **리 **5번지(정정된 번지는 ‘**리 **5-4번지’)에서 출생하여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부산에서 직장을 다녔고, 1979년 8월경 부모가 거주하는 위 주소지로 내려와 건축공사 일을 하면서 1989. 3. 31. 청구인과 혼인하였으며, 이 사건 가옥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될 때까지 살았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3년 5월경 아버지로부터 위 **5-4번지 토지 및 주택을 증여받아 거주하다가 주택이 노후되자 2007년경 새로운 주택인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2009. 2. 20.경 이 사건 가옥 1층에서 조그마한 샤시업을 하였으나 2013년경 부도가 났으며, 2016년경 형제들의 도움으로 전부 변제한 후 폐업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는 30년 혼인생활 동안 해준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부도로 고생시킨 것이 미안하다며 2017. 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옥을 증여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이주대책제도의 취지상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택소유자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부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가옥에서 30년 정도를 거주하였고, 이 사건 가옥은 혼인 기간 중인 2007년경 신축한 주택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등기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가옥에 대한 공유자로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청구인과 같이 부부로 주택 등에 함께 거주하는 동안 부부 일방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가 사정에 의해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소유권 전부 내지 지분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청구인에 의해 정해지는 선정기준일(주민공람 공고일)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와 등기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면은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등기만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이주대책제도의 취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중 1명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청구인은 등기를 이전받음으로써 모두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통보는 청구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이주대책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거니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를 보면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해당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제40조제5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의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되, 해당 건축물에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대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주대책 기준일(2016. 8. 10.) 이후에 증여를 통해 소유자의 지위를 획득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본 청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판결인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5구합20778 판결’에서는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증여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 사건 가옥은 이주대책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시, 공고,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3. 31. 청구인의 배우자와 혼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3.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3. 6.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7. 7. 2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가옥[2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1층은 일반철골구조의 창고(농가용창고, 115.17㎡)이고, 2층은 경량철골구조의 단독주택(농가주택, 93.17㎡)이다]의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 2007. 11. 19.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7. 11. 26.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가옥 소재지의 지번주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번주소이고, 도로명주소는 ‘**시 **면 **길 *6-3’이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8. 10. 그 위치는 ‘**시 **면 일원 및 △△시 ☆☆면 일원’으로 하고, 그 사업면적은 ‘1,641,798㎡’로 하며, 그 사업시행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2.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2. 15.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았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5. 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의 수용 대상 토지로 고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12.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보상 대상 토지들 중에는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8. 7. 10. 피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이 사건 가옥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손실보상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위 2018. 7. 10.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8. 7. 13.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았다. 아. 피청구인은 2019년 11월 상세일자 불상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그 기준일을 위 다.기재 주민공람 공고일인 ‘2016. 8. 10.’로 하는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발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41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421"> - 다 음 - </img> 자. 청구인은 위 아. 기재 안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20. 1. 15.자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동 신청서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주요 서류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 **시 **동장이 2020. 1. 15.자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 2명은 2019. 4. 26.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인 **시 **면 **로**6번길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1. 28.부터 2019. 4. 25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왔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2016. 8. 10.) 이후에 이 사건 가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423"> - 다 음 - </img> 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상세월일 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2020. 6.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이유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2014. 10. 1.부터 시행한 ‘용지규정’의 주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425"> - 다 음 - </img> 파. 피청구인이 2019. 10. 30.부터 시행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427"> - 다 음 - </img> 하.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2007. 11. 26.)를 한 무렵인, 2007. 11. 28.부터 보상계약 체결일(2018. 7. 10.) 이후까지의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계속해서(2007. 11. 28. ~ 2017. 4. 9., 2017. 8. 31. ~ 2019. 4. 25.)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해왔다. 거. 청구인의 자녀 2명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2007. 11. 26.)를 한 무렵인, 2007. 11. 28.부터 보상계약 체결일(2018. 7. 10.) 이후까지의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계속해서[청구인의 자녀 1은 대부분의 기간을 거주(2007. 11. 28. ~ 2014. 9. 2., 2014. 12. 17. ~ 2019. 4. 25.), 청구인의 자녀 2는 계속 거주(2007. 11. 28. ~ 2019. 4. 25.)]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해왔다. 6. 이 사건 통보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다음 각 호[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제5항).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2020. 6.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본 처분(통보)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다는 취지의 ‘불복제도 안내’를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 통보가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통보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도 이 사건 통보가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는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통보 역시 이 사건 처분과 별도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참조). 2)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참조). 3) 또한, 토지보상법령이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시행할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규정 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자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그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 등의 시행 범위를 넓힌 경우에, 그 내용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것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 그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7520 판결 등 참조). 4)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령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상정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공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 소유하면서(소유요건) 계속 거주하는 자(거주요건)’ 즉 ‘소유요건’과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로 보인다. 그리고 위 ‘소유요건’과 ‘거주요건’의 동시 충족이라는 원칙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소유요건’에 맞추어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 단서 및 각 목(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즉 ‘소유요건’을 ‘거주요건’에 맞추어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령상으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인간 인식능력의 한계로 인해 가변적인 사회현실을 모두 상정하여 구성요건에 규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 행정청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인 경우에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법률효과를 선택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자가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그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 이 사건 지침 제8조제2항의 규정 내용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마련해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요건’을 ‘거주요건’에 맞추어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를 일률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통보에 관해 살피건대, ㉮ 청구인 부부는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2016. 8. 10.)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2018. 7. 10.)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해왔던 점(청구인의 배우자: 2007. 11. 26. ~ 2017. 2. 14., 청구인: 2017. 2. 15. ~ 2018. 7. 12.), ㉯ 청구인 세대원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2007. 11. 26.)를 한 무렵인, 2007. 11. 28.부터 보상계약 체결일(2018. 7. 10.) 이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나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해왔던 점, ㉰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청구인 세대원 모두가 이전의 생활근거지였던 이 사건 가옥을 상실하게 되어 2019. 4. 26. 이 사건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게 되었던 점,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원칙적인 대상자로 삼는 취지는,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구역 내 가옥을 소유하거나 해당 가옥에서 거주했던 사람 전부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삼게 될 경우 그 이주대책에 의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투기적 거래자들에게 이주대책에 관한 자원이 돌아가게 될 경우 정작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뿌리내리고 거주해왔던 사람에게는 이주대책에 관한 자원이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주대책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간의 이 사건 가옥 소유권 이전행위가 투기적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도 없거니와 실제로도 청구인 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가옥을 상실하고 얻은 것이라곤 피청구인과의 보상계약 체결로 수령한 손실보상금밖에 없는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서 뿌리내리고 거주해왔던 청구인 세대에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관련 자원이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해당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청구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3. 피청구인 주장’ 기재 주장 내용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청구인에 관한 구체적 사정과 그에 관련된 이익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행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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