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59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3-603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9.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외 2개동 일원 면적 311만8,912㎡의 부지상(이하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한다)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포함된 경기도 ○○시 ○○구 ○○동 32-222번지 상의 가옥(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에 청구인이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거주한 이 건 가옥은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주소지(경기도 ○○시 ○○동 32-222 번지 및 인천광역시 ○○구○○동 120-53번지)가 설정된 가옥(이하 “원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로서, 청구인은 1994. 8. 이전에는 위 원소유 건물에 아들식구 및 세입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나. 1994. 8. 인천광역시의 도로증축 사업으로 인하여 위 원소유 건물중 인천광역시의 주소지로 편입되어 있던 부분과 ○○과 인천 사이에 걸쳐있던 안방까지 위 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철거되는 바람에 방 2개와 부엌등이 포함된 이 건 가옥만 남게 되었고 그 때 청구인의 아들식구는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오랜동안 살아온 주거지에서 떠날 수가 없어서 이 건 가옥 방 하나에 세들어 살고 있었던 청구외 신○○과 함께 남아 나머지 방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1994. 8. 이전에는 맏아들과 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원소유 건물의 주소지중 하나인 인천직할시 ○○구 ○○동 120-53번지로 등록하여 생활해 왔고 같이 이사가기를 희망한 아들이 청구인까지 이사한 새주소지로 주소지변경등록을 하였으나 그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이 건 가옥에서 사는 것을 고집하자, 다시 1995. 1. 16.에 청구인의 주소지를 이 건 가옥의 주소지로 하는 주소지변경등록을 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4. 8. 아들 가족이 이사간 이후로 줄곧 이 건 가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혼자 지내기가 적적하여 중간에 딸과 사위를 데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변경일이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일인 1994. 12. 14. 이후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실지 조사를 나왔을 때 분명히 이 건 가옥의 방 한칸에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최○○ 및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어떤 이유로 청구인은 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위 최○○을 세입자로 하여 조사서가 작성되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조사받을 당시 사위는 건축현장에 돌아다니느라 집에 없었고 딸도 아픈 관계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청구인과 이 건 가옥의 다른 방에 세들어 살던 청구외 신○○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최○○을 세입자로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바. 이렇듯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조사과정 및 보고과정에서 있은 오류에 의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정한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를 정하였는 바, 동 예규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동 고시일 이후 보상계획공고일(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을 말한다)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된 자로 하고 있는 바, 동 예규에 의하면, 이 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는 이 건 사업개발예정지구고시일인 1994. 12. 14.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한 자로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동 사실이 확인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4. 8. 청구인의 아들 가족이 인천도로확장계획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이사할 때 자신은 이사를 하지 않고 이 건 가옥으로 옮겨와 그때부터 계속하여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4. 8. 31. 까지는 인천직할시 ○○구 ○○동 120-53번지로 되어 있다가 그 후 인천직할시 △△구 △△동 921번지 ○○아파트 210-306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일(1994. 12. 14.) 이후인 1995. 1. 16.에 이 건 가옥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명히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일 이전에도 살았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통보서, 용지매매계약서(공공용지협의취득용), 지장물건조사서, 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지정고시문(건설부고시제1994-495호),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개발계획승인고시문(경기도고시제1997-290호), ○○택지개발사업지구이주및생활대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12. 14. 건설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경기도 ○○시 ○○구 △△동, ○○동, △△구 □□동 일원 면적 315만1,000㎡의 토지에 부천상동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기록에 기재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8. 23.자로 이전의 주소지인 인천직할시 ○○구 ○○동 120-53에서 같은 시 △△구 △△동 921번지○○아파트 210동 306호로 주소지를 변경등록 하였고 그 후 1995. 1. 16.자로 이 건 가옥으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등록 하였다. (다) 1996. 5. 23.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실사를 한 결과 이 건 건물의 세입자로서 청구외 신○○과 청구외 최○○이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서가 작성되었다. (라) 1997. 9. 6. 경기도지사는 이 건 사업지구의 면적을 315만1,000㎡에서 311만8,912㎡로 변경지정하는 한편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작성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이주및생활대책서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가옥소유자의 경우 1994. 12. 14. 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로 정하고 있다. (바) 1997. 10. 31.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사) 1998. 4. 6.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2-222번지상 토지, 이 건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종료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9. 9. 21. 청구인이 이 건 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자신들이 이주대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예규에 따라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1994. 12. 14.) 이전부터 이 건 사업계획승인고시일(1997. 9. 6.)까지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인 1994. 8.부터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기록의 기재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8. 23.자로 이전의 주소지인 인천직할시 ○○구 ○○동 120-53에서 같은 시 △△구 △△동 921번지 △△아파트 210동 306호로 주소지를 변경등록 하였고 그 후 1995. 1. 16.자로 이 건 건물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등록 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내용인 1994. 8.부터 청구인이 계속 하여 이 건 건물상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