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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자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0908 재결일자 2017. 12.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산 ○○ 지상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가옥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5거점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자, 피청구인에게 2016년 8월경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구청에서 이 사건 가옥이 반파되었던 2009년 7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재축허가를 하였더라면 청구인으로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에서 정한 기간 중 2009. 7. 21.부터 2013년 10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대상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할 수 없었던 주된 사유는 ○○구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여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산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가옥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5거점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자, 피청구인에게 2016년 8월경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2. 청구인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6. 7. 15. 이 사건 가옥을 매입한 후 언니와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2001년 1월경 언니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지인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2004년 1월경 지인마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자 주택에 여자 혼자 거주하는 것이 겁이 나 그 무렵부터 2009년 7월 초순까지 이 사건 가옥 인근에 살고 있던 청구 외 성○○(이하 ‘성○○’라 한다) 부부의 집에서 방 하나를 빌려 생활하여 왔으며, 우편물의 수령 편의를 위하여 1997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대전에 사는 다른 언니의 집주소로 이전해 놓았다. 청구인이 2004년 7월 초순경 이 사건 가옥에 가보니 수개월간 전기요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단전되어 있었고, 그 후에는 이 사건 가옥에서 친척 모임을 하게 될 때만 성○○ 집 콘센트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나. 2009년 7월 초순경 비를 동반한 강풍에 의하여 이 사건 가옥이 반파되어 주택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전광역시 ○○동에 있는 오빠 집에 임시로 기거하면서 수시로 ○○구청 건축과에 재축허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재축허가를 미루었다. 이후 2011년 7월경의 폭우로 이 사건 가옥이 완파되어 파손된 가옥구조물 일부가 오물과 함께 인근으로 휩쓸려 나가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2013년 6월경 재축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주택을 재축한 후, 같은 해 9월부터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옥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였다. 다. ○○구청장은 2014. 4. 12. 이 사건 가옥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 이행강제금이 철거명령의 하자를 승계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취소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1. 25. ○○구청장으로부터 재축허가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재축한 가옥의 등기를 마치고 2016년 6월까지 위 가옥에서 거주하였다. 라. ○○구청에서 이 사건 가옥이 반파되었던 2009년 7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재축허가를 하였더라면 청구인으로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에서 정한 기간 중 2009. 7. 21.부터 2013년 10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대상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할 수 없었던 주된 사유는 ○○구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해당 사업지구 밖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2004년경부터 2009년 7월 초순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인근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척에 있는 본인 소유 가옥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전되었다는 점과 2004년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대상 가옥을 생활의 근거지로 이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도 일관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9년 7월에 이 사건 가옥이 반파된 후 2013년 10월 가옥을 재축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12조에 규정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수월하게 거주사실을 확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설령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이 사건 가옥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사실확인서에도 2011년 7월경의 파손 사실만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2조,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발계획고시, 보상계획공고문, 이주대책 신청서, 이주 및 생활대책등 안내문, 일반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표 초본, 사실확인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 내용 및 가옥사진의 형상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지식경제부장관’이라 한다)은 2009. 7. 21.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구 ○○동, ○○동, ○○동, ○○동 일원’에 구 한국토지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계획’을 고시하였고, 2012. 11. 1. 위 개발계획구역 중 ‘대전광역시 ○○구 신동 및 ○○동 일원 3,442,675㎡’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변경된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구청장은 2009. 5. 20. 난개발 방지 및 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3년(2009. 5. 20. - 2012. 5. 19.) 동안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동 일원 부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고, 2012. 5. 18. 당초 고시하였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5년(2009. 5. 20. - 2014. 5. 19.)으로 연장하면서, ‘재해위험 방지 또는 재해복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는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구청장은 2013. 9. 10.과 2013. 10. 31. 청구인이 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조립식 패널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일정 기한까지 이를 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고, 2014. 5. 8. 청구인이 위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다 음 - ○ 인정사실 - 청구인은 1996. 9.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목조 스레트조 단층주택의 소유자인데, 2009년 7월 말경 장마비에 위 건축물이 반파되고, 2011년 7월경 폭우 및 장마로 완파되자 2013년 재축하였음 ○○구청장은 2013. 9. 10. 미신고 무단건축을 이유로 재축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고, 2013. 11. 1. 2차 철거명령을 한 후 2014. 5. 9.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 ○ 판단 「도시계획법 시행령」 등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용 건축물의 재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재해에 의해 멸실된 건축물의 재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멸실된 종전의 건축물의 존재 및 그 용도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복구를 위하여 다시 새로운 건축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종전 소유자의 편익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청구인이 위반한 건축물의 규모는 자연재해로 멸실되기 전보다 크지 않아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고시는 이미 실효되어 청구인은 건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의 철거명령은 재량행사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임 청구인의 재축이 허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한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는바, 선행처분인 시정명령과 후행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건축법」상의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이행강제금에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은 위법함 마. ○○구청장은 2014. 11. 2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94.86㎡의 지상 1층 단독주택을 재축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2015. 4. 16. 이 사건 사업지구의 개발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보상대상 소재지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3. 청구인에게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면서 대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소재지 거주자 등에게 안내한 2016. 7. 27.자 이주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98895"> - 다 음 - ○ 신청기간 : 2016. 8. 1. - 2016. 8. 31.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9. 7. 21. ○ 신청서류 필수서류 :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신청서 이주대책 심사대상자(가옥 소유자) : 거주사실확인서 ○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급방법 ┌────┬──────────────────────────────────────┐ │구 분 │내 용 │ ├────┼──────────────────────────────────────┤ │대 상 자│기준일(2009. 7.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 │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 │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 │※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 │공급기준│1세대 1필지(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 │공급규모│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 이하 │ ├────┼──────────────────────────────────────┤ │공급가격│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다만, │ │ │상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 ├────┼──────────────────────────────────────┤ │공급시기│추후 결정됩니다. │ ├────┼──────────────────────────────────────┤ │공급위치│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 ├────┼──────────────────────────────────────┤ │순위결정│- 1순위 : 사업지구내 지장물(가옥 등) 전부를 2016. 6. 30.까지 자진철거 하고 │ │ │지구 밖으로 이전한 분 │ │ │- 2순위 : 지장물(가옥 등) 전부를 2016. 6. 30.까지 자진철거 및 지구 밖으로 │ │ │이전하지 아니한 분 │ └────┴──────────────────────────────────────┘ </img> 자. 청구인은 2016년 8월경 보상대상가옥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자,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98897"> - 다 음 -┌────────────────────────────────────────────────────┐ │ │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 │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 │ │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 │ │ │제8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 거주 │ │한 것으로 본다. │ │② - ④ (생 략) │ │⑤ 제7조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계속 소유한 자가 해당 소유 가옥이 아 │ │닌 사업지구 안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 │ │제11조(거주사실의 확인) ① 제7조 및 제8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주 │ │사실의 확인에 의한다. │ │ ② 해당 가옥에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면·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한 것으 │ │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img> 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가옥의 2009. 8. 3.자 일반건축물대장 연면적 : 118㎡ 구역 : 개발제한 주구조 : 옥조, 흙벽돌 주용도·층수 : 단독주택, 지상 1층 소유권 이전 : 1996. 7. 15. □ 주민등록표 초본 ○ 청구인 대전광역시 ○○구 ○○동 산 ○○ : 1996. 5. 13. 전입 대전광역시 ○○구 ○○동 ○○, ○○아파트 ○○ : 1997. 6. 23. 전입 대전광역시 ○○구 ○○로○○, ○○동 ○○호 : 2011. 10. 31. 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구 ○○길 ○○(○○동) : 2013. 10. 11. 전입 대전광역시 ○○구 ○○로 ○○(○○동) : 2016. 8. 24. 전입 ○ 성○○ 충청남도 ○○군 ○○면 ○○리 ○○ : 1968. 10. 20. 최초 작성 대전직할시 ○○구 ○○동 ○○ : 1989. 1. 1. 행정구역 변경 대전광역시 ○○구 ○○동 ○○ : 2010. 8. 5. 지적공부 불일치 대전광역시 ○○구 ○○길 ○○(○○동) : 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구 ○○로 ○○길 ○○ : 2016. 6. 28. 전입 ○ 이금순(청구인의 언니) 대전광역시 ○○구 ○○동 ○○ ○○아파트 ○○ : 1996. 3. 18. 전입(세대주 김○○의 배우자) 대전광역시 ○○구 ○○동 24, ○○아파트 ○○ : 2007. 10. 22.전입(이○○의 동거인) 대전광역시 ○○구 ○○동 ○○ ○○아파트 ○○ : 2007. 12. 20. 전입(세대주 김○○의 배우자) □ 사실확인서 ○ 성○○(2017년 4월) 본인은 1968년부터 2016. 6. 28. 이전까지 이 사건 가옥 옆집에 거주하였음 청구인은 1996년 여름에 이 사건 토지로 이사와 언니와 함께 살다가 언니가 사망하고, 같이 살던 사람도 2004년 1월경 이사를 가버리자 혼자 살기 무섭다고 하였음 마침 본인의 집에 빈 방이 있으니 함께 살자고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2009년 7월 초순 이 사건 가옥이 태풍으로 파손되어 대전 오빠 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본인과 함께 살았는데, 청구인은 본인의 집에서는 잠만 자고 주간에는 학원에 출근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지 않았음 2011년 7월경 이 사건 가옥이 완파된 후 지붕 쓰레트 등이 밀려와 민원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2013년 초에 가옥을 모두 철거한 후 새집을 지어 2016년 6월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였음 ○ 성○○(○○동 통장) 본인은 청구인이 1996년에 이 사건 토지로 이사오기 전부터 수년간 구 ○○동(○○동) ○○통 통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부터 통장으로 재위촉받고 2009. 12. 31.까지 통장직을 수행하였음(통장 위촉 공문 제출) 2004년 2월 말경 통장 직무 수행으로 이 사건 토지로 가보았으나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확인해 보니 2004년 1월 말부터 2009년 7월 초순까지 성○○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 2009년 7월 초순경 장마와 태풍으로 청구인 집이 반파되자 본인은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재해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었음 당시 현장을 확인해 보니 주방 쪽 지붕이 내려 앉아 가재도구 등이 파묻혀 재축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고, 2011년 7월경 폭우로 완전히 파손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구청에 방문하여 재축허가를 받으라고 조언하였음 ○ 강○○ 본인은 200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동에서 살았음 이웃인 청구인은 1996년 여름에 이사 와 언니랑 함께 살았고, 2001년 언니가 사망하자 다른 지인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았음 몇 년 후 지인이 다른 곳으로 가서 혼자 머물기 힘들게 되자 옆집인 성○○의 집에서 지내었음 본인은 2009년 7월 초와 2011년에 집이 파손되자 대신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 등에 신고를 해주었음 2011년 7월 장마로 이 사건 가옥이 완파되자 재건축을 하려는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2013. 6. 20.경 주무부서인 구청 건축과에 이 사건 가옥이 재축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위 가옥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다만, 담당공무원은 폭우로 인한 주택손괴에 대하여 재난신고가 된 경우 재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재난신고대장을 확인한 후 위 사고가 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 ○ 전○○ - 고모(청구인)는 2009년 7월경 장마로 집이 갑자기 무너져 살 수 없게 되자 대전 ○○구 ○○로 55에 있는 본인의 집에 들어왔고 2012년 원룸으로 이사할 때까지 위 주소에서 거주하였음 □ 1995. 4. 4.자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 주소 : 대전직할시 ○○구 ○○동 ○○ ○○ ○○층 ○○호 임대면적 : 212. 253㎡, 업종 : 음악원 임대차 기간 : 입점일로부터 24개월 임대인 : 유○○, 임차인 : 이○○ □ ○○구청장의 2014. 4. 30.자 소유재산 피해사실확인서 ○ 피해자 : 이○○(대전광역시 ○○구 ○○길 ○○) ○ 피해내용 - 대상 단위 : 건물(주택 72.50㎡, 부속사 25.50㎡, 부속사 20㎡) - 피해규모 : 완파 피해일시 : 2011. 7. 7. - 2011. 7. 14. 재해 종류 : 호우 □ 전기사용내역(고객정보종합내역)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용 전력공급계약(단상2선 - 220V)의 신설일은 1988. 2. 1.이고, 2004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전기 사용량은 0이며, 2004년 7월까지 매월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오다가 2004. 6. 30. 계약이 해지되었음 - 2004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전기사용내역이 없다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전기요금이 부과되었음 □ ○○구청장의 2017. 8. 7.자 회신 2009년 7월경 호우피해로 ○○구청 건축과에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행위(개축 또는 재축)에 대하여 건축상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지역으로 2009. 5. 20.부터 2014. 5. 19.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으며, 이후 2014. 5. 20.부터 2017. 5. 19.까지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이었습니다. 상기 필지는 최초 개발행위허가 제한 당시 건축행위가 제한되었기에 2009년 7월경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개축 또는 재축)행위는 불가능하였으며, 2014. 7. 10. ‘재축’에 한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허가 제한대상이 변경되어 2014. 11. 25. 건축(재축)허가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사건 토지 지상 가옥 사진 별지 1 사진 : 2011년 7월 이후 가옥 파손 사진 별지 2 사진 : 2013년 7월 이후 가옥 파손 사진 별지 3 사진 : 2013년 10월 가옥 재축 이후 사진 □ ○○축산업협동조합장의 상환독촉, 경매 통지서 수신자 : 이○○(이○○ 상속인 귀하) 주소 : 대전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내용 : 2008. 12. 15.까지 관련 채무를 상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경과시 예고대로 경매를 진행하겠사오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이익상실통지서(2009. 3. 5.) 당초 약정 기일에 불구하고 2009. 3. 5.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조속히 상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복님의 채무에 대한 경매실행 통지는 본서로 대신함 기한이익상실일 이후 적용 지연배상금율 : 연 18% □ 기상청의 대전광역시 과거 국내 기후자료 파. 이 사건 가옥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연면적 94.86㎡, 지상 1층의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으로서, 2014. 11. 25. 재축허가를 받고 2015. 4. 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 ○○구청에서 2017. 9. 25.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조회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98899"> - 다 음 - ┌──────────────────────────────────────────────────┐ │ │ │ 가. 2009년 7월경 대전광역시 ○○구 ○○길 94(○○동)상 가옥이 2009년 7월 호우로 피해가 있었다 │ │는 내용의 상담을 한 사실 및 그 내용 │ │ - 2009년 7월경 상기 건물에 대한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상 반파 │ │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가옥에 거주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자력 복구 대상이며, 재축은 불 │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됨 │ │ ※ 건축상담 사실확인은 당시 건축 인허가 담당자의 전출 및 관련 자료 부존재로 입증할 수는 없으 │ │나, 상기 필지상 건물은 2009년 7월경 호우 피해를 원인으로 수년 후 건물이 붕괴되어 재축허가 │ │가 된 것으로 판단됨 │ │ │ │ 나. ‘가’에 따라 해당 가옥 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행위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신고)까지 요하 │ │는 행위인지 또는 자력복구가 가능한 행위인지 여부 │ │ - 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내지 제9호의 건축 또는 대수선 행위가 수반될 경 │ │우 건축(대수선)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자력복구 가능 여부의 경우 상기 가목의 답변 내용과 │ │동일함 │ │ │ │ 다. 2009년 기준 호우 등 재해로 인한 피해처리(복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 │ │ - 재해로 인한 피해처리(복구)를 위한 요건 및 절차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 │ │한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으로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 │규칙」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 │ │을 신고하여야 함 │ │ │ │ 라. 2009년 당시 ○○ 구룡동 내 호우 피해 접수 건수 │ │ - 관련부서(안전총괄과)로 확인한 결과 접수 건수 없음 │ │ │ │ 마. 2009년 당시 호우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이유 │ │ - 관련부서(안전총괄과)로 확인한 결과 피해신고 내역 없어 발급되지 않음이 확인됨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자(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질병으로 인한 요양(가목), 징집으로 인한 입영(나목), 공무(다목), 취학(라목),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마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바목)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는데,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거점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구·대덕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하는데, 제12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 5. 13. 이 사건 토지로 전입하였으나 1997. 6. 23.부터 2013. 10. 10.까지는 ‘대전광역시 ○○구 ○○로 ○○, ○○동 ○○호’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었다가 2013. 10. 11. 다시 이 사건 토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이 기준일인 2009. 7. 21. 이전부터 2013. 10. 11.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지구 밖에 거주한 것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대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경우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경우’란 가옥의 소유자가 요양, 입영, 공무, 취학과 같이 법적 또는 사실적 장애 상태로 인하여 해당 사업지구 안에 거주할 수 없었던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청구인은 2004년 4월부터 2009년 7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여성 혼자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겁이 나 인근에 있는 성○○ 소유의 가옥에 거주한 관계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옥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대상 가옥에 거주하지 못할 만한 법적 또는 사실적 장애 상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가옥이 폭우로 반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재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당 사업지구 밖에 있는 오빠 집에 기거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7월 초순 전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을 성○○의 호의로 성○○ 소유의 가옥에 거주하여 왔다면 설령 2009년 7월 초순경 폭우로 가옥이 반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청장이 2017. 9. 25.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7월 초순경 청구인이 해당 가옥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자력 복구 대상이었다고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기준일인 2009. 7. 21.부터 주민등록의 전입일 전날인 2013. 10. 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생활하여 왔다거나 또는 요양, 입영, 공무, 취학에 준하는 법적 또는 사실적 장애 상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지구 밖에 거주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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