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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자대책 대상자 자격확인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식당이 소재한 지역을 대상으로 피청구인이 2024. 1. 23. 고시한 ‘B국립공원계획 변경’(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식당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주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동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주거 및 영업용도의 상가시설은 9호로 확인되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5. 인정사실 피청구인은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라 2024. 1. 23. 이 사건 고시를 하였는데, 동 고시의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계획’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223739"> ┌────────────────────────────────────────────────┐ │ - 사업명: C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 │ │ - 위치: A시 D번지 일원 │ │ - 사업내용: 계곡 주변에 위치한 노후 상가 등 기존시설을 철거·정비 및 복원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 │조성 │ │ - 기존시설 철거대상: 상가 9가구(용도: 주거/영업), 조경업체 2개소, 전투수영장 1개소 │ └────────────────────────────────────────────────┘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며,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철거대상이 되는 주거 및 영업용도의 상가는 9호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만을 위한 집단이주 정착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거부 또는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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