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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자주택 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22. 12. 26.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이주자택지)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30. 청구인에게 이주자주택 기준일(2018. 6. 8.)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실만 인정하여 이주자주택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주자택지대상자 선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23. 7.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2016. 7. 19. 취득하여 2016. 8. 3. 입주한 뒤 2016. 10. 21. 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2017.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8. 16. 청구인에게 종전의 가옥과 연속성이 없고 기준일 1년 전인 2017. 6. 8. 이후 주택을 취득(2017. 8. 1.)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7. 19.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한 후 2016. 8. 3.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건물 노후로 인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한 것이고, 2016. 8. 3.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다른 곳에 전출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사업의 주민공람공고가 2018. 6. 8.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한 것에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축한 주택의 취득기간만을 산정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르면 이주대책 대상가옥의 확인은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 확인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기존 주택 철거일인 2016. 10. 21.부터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7. 8. 1.까지 거주한 곳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623호)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사업구역 지정 주민공람공고, 이 사건 사업구역 지정고시, 이주대책 등 시행안내, 이주대책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주대책 심사결과 통보서,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말소)에 따르면, 대지위치 및 지번은 ‘경기도 남양주시’, 건축물의 구조는 시멘트부럭시멘트기와(1층), 용도는 단독주택, 연면적은 31.24㎡, 사용승인일은 1965. 9. 30.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10. 21. 건물이 멸실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지위치 및 지번은 ‘경기도 남양주시’,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4층), 용도는 1층이 계단실(피로티주차장), 2~4층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각 1가구), 연면적은 159.94㎡, 건축허가일은 2016. 10. 24., 착공일은 2016. 11. 8., 사용승인일은 2017. 8. 1.로 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8. 9. 신축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남양주시장은 2018. 6. 8. 이 사건 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2019. 3. 28.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의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다 음 - ㅇ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A 도시개발구역 ㅇ 도기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 면적 : 2,063,088㎡ ㅇ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이 사건 주택은 ‘2021. 7. 1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21. 7. 26.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2억 3,825만 8,47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22. 12. 14. 이 사건 사업구역 이주대책 등 시행안내를 하였는데, ‘이주자택지 공급기준’ 및 ‘이주자주택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319"> ┌──────┬──────────────────────────┬────────────┐ │구 분 │대상자 │공급기준 │ ├──────┼──────────────────────────┼────────────┤ │이주자택지 │ㆍ기준일(공람공고일 2018. 6. 8.) 1년 이전(2017. 6.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 │ │공급 │8.)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 │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 │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 │지 공급) │ │ │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 ├──────┼──────────────────────────┼────────────┤ │이주자주택 │ㆍ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 │1세대 1호(동일세대가 2가│ │공급 │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옥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 │ │ㆍ기준일(공람공고일 2018. 6. 8.) 이전부터 보상계약 │도 1호 공급) │ │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 │ │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 │ │ │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 │ └──────┴──────────────────────────┴────────────┘ </img> 사. 청구인이 2022. 12.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주대책 등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내용은 ‘이주자택지’, 거주형태는 ‘허가가옥’, 보상대상 소재지는 이 사건 주택 지번, 거주시작일은 ‘2016. 8. 3.’로 되어 있다. 아.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8. 3.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후 전출입 이력이 없다가 2022. 2. 3. 경기도 남양주시에 전입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3. 6. 30. 청구인에게 이주자주택 기준일(2018. 6. 8.)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실만 인정하여 이주자주택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주자택지대상자 선정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이에 청구인이 2023. 7.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2016. 7. 19. 취득하여 2016. 8. 3. 입주한 뒤 2016. 10. 21. 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2017.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어서 이주자택지 공급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3. 8. 16. 청구인에게 (신축 가옥이) 종전의 가옥과 연속성이 없고 기준일 1년 전인 2017. 6. 8. 이후 주택을 취득(2017. 8. 1.)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2015. 6. 2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안○○, 임차인은 청구인, 부동산은 ‘경기도 남양주시, 건물 1층 약 80평, 2층 약 110평, 대지 500평’(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100만원, 부동산 명도일은 2015. 9. 1., 전월세기한은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르면,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 공공주택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하되,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토지보상법 제78조 소정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2017. 6. 8.) 이전인 2016. 8. 31.부터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서 기존 주택을 소유하였고, 해당 건물은 2016. 10. 21.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거하였으나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 이전인 2016. 10. 24.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7. 8. 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2017. 6. 8.) 시점에는 신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던 점, ②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수도권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을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으로 정한 취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주택의 지장물 보상내역 등을 감안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토지보상법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기존 노후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사실이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신축공사 기간 중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택을 임차한 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신축 주택이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2017. 6. 8.) 이후인 2017. 8. 9.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이주자택지 공급요건 중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요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이주자택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주자택지대상자 선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주자택지대상자 선정이행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주자택지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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