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주택대상자 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유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A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22년 1월경 피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30.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이주자주택대상자 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3. 28. 이 사건 주소지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기간 동안 직선으로 30m 떨어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부모님 집(이하 ‘이 사건 임시거주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주자택지대상자 적격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공람공고일(2018. 6. 8.) 1년 이전인 2017. 6. 8.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등 시행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주자택지대상자 기준일(공람공고일 2018. 6. 8.) 1년 이전(2017. 6. 8.)(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공급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이주자주택대상자 기준일(공람공고일 2018. 6. 8.)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나. 청구인은 2007. 4. 11.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2022. 11. 15. 전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3. 26.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하였고, 이 사건 기존 건물은 2017. 7. 7. 멸실되었는데, 이 사건 기존 건물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120041"> - 다 음 - ┌──┬───────┬──┬────┐ │층별│구조 │용도│면적(㎡)│ ├──┼───────┼──┼────┤ │1층 │목조시멘트기와│주택│39.37 │ ├──┼───────┼──┼────┤ │1층 │목조시멘트기와│주택│23.12 │ └──┴───────┴──┴────┘ </img>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유지분(각 2분의 1)으로 2018. 1. 2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8. 13. 이 사건 건물을 협의 취득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120043"> - 다 음 - ┌─────────────────────────────────┐ │허가일 2017. 4. 27. 착공일 2017. 6. 1. 사용승인일 2018. 1. 24. │ └─────────────────────────────────┘ ┌──┬────────┬─────────┬───────────┐ │층별│구조 │용도 │면적(㎡) │ ├──┼────────┼─────────┼───────────┤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제1종근린생활시설 │156 │ ├──┼────────┼─────────┼───────────┤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단독주택(2가구) │153.49 │ └──┴────────┴─────────┴───────────┘ </img> 마.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이 사건 임시거주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임시거주 건물의 지장물건조사서는 별지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120045"> - 다 음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등기목적 │등기원인 │소유권자 │ ├────┼─────┼─────────┼──────────┤ │1 │소유권보존│ │B (청구인의 부) │ ├────┼─────┼─────────┼──────────┤ │2 │소유권이전│2005. 3. 23. 증여 │C (청구인의 모) │ ├────┼─────┼─────────┼──────────┤ │3 │소유권이전│2006. 6. 28. 매매 │D (청구인의 형수) │ ├────┼─────┼─────────┼──────────┤ │4 │소유권이전│2021. 8. 3. │피청구인 │ │ │ │공공용지 협의취득 │ │ └────┴─────┴─────────┴──────────┘ ○ 건축물 현황 ┌──┬────────┬─────┬────┐ │층별│구조 │용도 │면적(㎡)│ ├──┼────────┼─────┼────┤ │1층 │시멘트브럭스레트│계사 │43.52 │ ├──┼────────┼─────┼────┤ │1층 │목조시멘트기와 │주택 │32.03 │ ├──┼────────┼─────┼────┤ │1층 │흙벽돌조초가 │대중음식점│31.28 │ │ │ │(상호 E) │ │ └──┴────────┴─────┴────┘ </img> 바. 이 사건 임시거주 건물 중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 용도 건물(E식당 안집)의 월별 전기 사용량(kWh) 내역(이하 ‘E식당 안집 전기사용 내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120463"> - 다 음 - ○ 용도: 주거용 ○ 가구수: 0(TV등록 1) ┌───┬──┬──┬──┬──┬──┬──┬──┲━━━┓ │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평균 ┃ ├───┼──┼──┼──┼──┼──┼──┼──╂───┨ │2015년│385 │377 │392 │332 │343 │398 │406 ┃376.14┃ ├───┼──┼──┼──┼──┼──┼──┼──╂───┨ │2016년│373 │391 │437 │358 │329 │343 │325 ┃365.14┃ ├───┼──┼──┼──┼──┼──┼──┼──╂───┨ │2017년│399 │532 │528 │351 │350 │360 │375 ┃413.57┃ ├───┼──┼──┼──┼──┼──┼──┼──╂───┨ │2018년│344 │396 │367 │268 │289 │310 │319 ┃327.57┃ ├───┼──┼──┼──┼──┼──┼──┼──╂───┨ │2019년│298 │322 │370 │300 │303 │341 │343 ┃325.29┃ └───┴──┴──┴──┴──┴──┴──┴──┺━━━┛ </img> 사. 이 사건 임시거주 건물 세입자 박○○은 2009. 11. 28. 이 사건 임시거주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계사 용도의 건축물을 개조한 건물의 일부[방 2, 주방 1, 전실(前室) 1, 보일러실 1]를 임차하였고, 2021. 8. 29. 당시에도 거주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2년 1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주자택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6.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가목), 징집으로 인한 입영(나목), 공무(다목), 취학(라목),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마목),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바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가옥에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면·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시행 안내문에 따르면, 이주자택지대상자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공급 기준일(2017. 6. 8.)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먼저, 청구인이 이주자택지대상자의 소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공급 기준일(2017. 6. 8.) 전인 2007. 3. 26.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소유하였고, 2007. 4. 11.부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협의 취득(2021. 8. 13.)한 이후인 2022. 11. 15.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7. 4. 27.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7. 6. 1. 착공하였고, 이 사건 사업지구 공람공고일(2018. 6. 8.) 전인 2017. 7. 7. 이 사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2018. 1. 24.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 1. 26.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대상자 소유요건을 부정할 만큼의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이주자택지공급 기준일 전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지구 공람공고일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청구인은 이주자택지대상자의 소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주자택지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규정하는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대상자가 실제로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건축물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기본적 판단기준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공급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할 때까지 전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E식당 안집 전기사용 내역상 이 사건 건물의 신축기간 중 6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전기사용량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적게는 (2015년 대비) 약 10%, 크게는 (2019년 대비) 약 27% 많은 점, 이 사건 임시거주 건물은 세입자 거주 공간 및 음식점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으로 방 4개, 화장실 2개 등이 있어 비교적 다수의 인원이 생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청구인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11조제2항에서 읍·면·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예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시거주 건물에 거주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상호 모순점이 있다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기간 동안 이 사건 임시거주 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임시거주 건물에의 거주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마목 소정의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주자택지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주자택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지장물건조사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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