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A읍(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남양주A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동ㆍ식물관련시설 용도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4. 1. 3. 이 사건 주소지 및 A읍 **-*번지(이하 ‘이 사건 주소지 외 1필지’라 한다)에 축사를 신축하였고, 그 부속건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9년 이상 이 사건 건축물에 실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동ㆍ식물관련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잘못 등재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거주용으로만 활용하였다. · 다. 이주대책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잘못 등재된 건축물대장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사실과 거주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주용도는 동ㆍ식물관련시설로서, 이 사건 건축물은 이주대책수립 대상가옥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건축물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7. 10. 고시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09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택지구ㆍ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이 사건 사업지구, 피청구인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5627"> ┌──┬───────┬──┬───┐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소유권│ ├──┼───────┼──┼───┤ │159 │이 사건 주소지│답 │청구인│ ├──┼───────┤ │ │ │160 │A읍 **-* │ │ │ └──┴───────┴──┴───┘ </img> 나. 청구인은 2013. 11. 18. 이 사건 주소지 외 1필지에 3개 동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건축물’이라 한다)을 주건축물[주용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로 신축 신고하였고, 2014. 3. 19. 이 사건 건축물을 이 사건 주건축물의 부속건축물[주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관리사)]로 신고사항변경 신고하였다. 다. A시장이 2022. 10. 17. 발급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따른 이 사건 주소지 외 1필지에 대한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역: 농림지역 ○ 건축물 수: 3 ○ 부속건축물: 1동 57.25㎡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5629"> ┌──┬─────┬──────┬─────┬─────┬──────┬────┐ │구분│명칭 │주구조 │용도 │연면적(㎡)│변동일 │변동원인│ ├──┼─────┼──────┼─────┼─────┼──────┼────┤ │주1 │가동(주1) │일반철골구조│동ㆍ식물관│297.25 │2014. 7. 16.│신축 │ ├──┼─────┤ │련시설 ├─────┤ │ │ │주2 │나동(주2) │ │ │240 │ │ │ ├──┼─────┤ │ ├─────┤ │ │ │주3 │다동(주3) │ │ │180 │ │ │ ├──┼─────┼──────┤ ├─────┤ │ │ │부1 │ │경량철골구조│ │57.25 │ │ │ └──┴─────┴──────┴─────┴─────┴──────┴────┘ </img> 라. 경기도 남양주시 A읍장이 2023. 3. 14.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5631"> ┌──┬──────┬───────┬──┬────────────┐ │번호│주소 │신고일 │사유│세대주 및 관계, 등록상태│ ├──┼──────┼───────┼──┼────────────┤ │21 │이 사건 주소│2014. 10. 21. │전입│B, 거주자 │ ├──┴──────┴───────┴──┴────────────┤ │- 이 하 여 백 - │ └─────────────────────────────────┘ </img> 마. 한국전력공사가 2023. 3. 14. 발급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계약 종합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35633"> - 다 음 - ○ 고객 및 계약정보 ┌───┬────┬───┬───┐ │고객명│계약종별│용도 │가구수│ ├───┼────┼───┼───┤ │청구인│주택용 │주거용│1 │ └───┴────┴───┴───┘ ○ 연도별 평균 월사용량 및 월청구금액 ┌──┬───────┬───────┐ │연도│월사용량(kWh) │월청구금액(원)│ ├──┼───────┼───────┤ │2015│41.58 │3,694 │ ├──┼───────┼───────┤ │2016│119.91 │13,065 │ ├──┼───────┼───────┤ │2017│178.41 │18,112 │ ├──┼───────┼───────┤ │2018│179.33 │18,857 │ ├──┼───────┼───────┤ │2019│226.83 │31,450 │ ├──┼───────┼───────┤ │2020│128.91 │14,315 │ ├──┼───────┼───────┤ │2021│101.25 │11,090 │ ├──┼───────┼───────┤ │2022│42.91 │6,672 │ └──┴───────┴───────┘ </img> 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이 2023. 6. 5. 발급한 재원(졸업)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셋째 자녀는 2016. 1. 4.부터 2019. 2. 28.까지 어린이집에 재원하였고, 어린이집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680m에 위치한다. 사. 이 사건 건축물의 전경 및 내부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그림 생략> 아. 피청구인의 2022. 10. 21.자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신청 안내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준일(공람공고일 2017. 10. 19.) 1년 이전부터(2016. 10. 19.)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자. 피청구인은 2023. 1. 12.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 용도가 동ㆍ식물관련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 등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지침 제3조제2호에 따르면, ‘가옥’이란 ‘「건축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대로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가목), ‘「건축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나목), ‘주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부속건축물(부속용도 포함)’(바목)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건축물대장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10. 21.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가 2023. 3. 14. 발급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계약 종합정보 내역상 청구인은 주거용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셋째 자녀는 2016. 1. 4.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근거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전경 및 내부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청구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가재도구 등이 갖추어져 있고 실제로 청구인 가족이 이 사건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수립 기준일(공람공고일 2017. 10. 19.) 1년 이전부터(2016. 10. 19.)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주거용(단독주택)이 아닌 동ㆍ식물관련시설 용도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축물은 동ㆍ식물관련시설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이 사건 건축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ㆍ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참조), 이주대책 등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마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조제2호바목상 이주대책대상자의 가옥은 ‘주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부속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동ㆍ식물관련시설인 이 사건 주건축물의 부속건축물로서 피청구인의 위 지침에 따르더라도 이주대책대상 가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동ㆍ식물관련시설로 확인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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