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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00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동 540-23 (송달장소: 경기도 ○○시 ○○동 359번지 16통 1반) 피청구인 □□ 청구인이 2003.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였다면서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주자 택지공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정한 ○○ 택지개발 사업지구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0. 1. 5.)부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2001. 12. 14.) 또는 보상계획 공고일(2001. 12. 18.) 중 빠른 날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인으로서, 고인은 경기도 ○○시 ○○읍 ○○리 932번지 소재 가옥 등이 위 ○○지구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실상 건설회사에서 고인이 분양 받은 위 ○○아파트에 소유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독촉하여 편의상 주민등록지만 위 ○○시로 이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고인은 위 경기도 ○○시 ○○읍 ○○리 932번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03년 3월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및 자동이체 통장사본 등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 예규(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 의하면,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0. 1. 5.)부터 보상계획 공고일(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한다)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는 하나, 1998. 11. 7.부터 2001. 9. 20.까지 약 2년 10개월간 주민등록을 사업지구 외로 옮겨 계속 거주하였다 볼 수 없고, 사업지구 외로 이전한 기간 동안 위 가옥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전기 및 전화 요금 납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자료상으로도 2000년 4월부터 2000년 5월, 2000년 9월부터 2001년 1월,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의 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실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어 2003. 11.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 및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등ㆍ초본, 호적등본,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자동이체 통장 사본,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 및 개별통보서,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2차 심사결과 통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보상계획공고, 지장물 및 영업보상등 손실보상협의 안내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경기도 ○○시(공고 당시는 ‘○○군’이었음) ○○읍 ○○리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04호)한 후 2001. 12. 14.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6호)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2. 18. ○○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2. 8. 12. 고인과 고인 소유 가옥(목조 슬레트즙 37.21㎡) 등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금으로 3,890만7,81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21. 위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고인이 ○○지구 내의 경기도 ○○시 ○○읍 ○○리 932번지 소재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고인이 1998. 11. 7.부터 2001. 9. 20.까지 약 2년 10개월간 주민등록을 사업지구 외로 옮겨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였다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가 아닌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고인이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8. 8. 고인을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98. 11. 7.부터 2001. 9. 20.까지 경기도 ○○시 ○○면 ○○리 239-2 (7/2) ○○아파트 102-504호에서 고인의 자 이△△ 및 이□□과 함께 거주한 후 2001. 9. 21.부터 경기도 ○○시 ○○읍 ○○리 932번지에서 거주하다가 2003. 3. 12.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5. 20.부터 경기도 ○○군 ○○읍 ○○리 932번지에 거주하다가 1999. 12. 29.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가 2000. 8. 21. 경기도 ○○시 ○○면 ○○리 239-2 (7/2) ○○아파트 102-504호로 전입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이체 통장사본 및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인 및 자신이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지인 ‘경기도 ○○시 ○○읍 ○○리 932번지’에서 사용된 전기요금[대상기간(2000년 1월 ~ 2001년 12월) 중 일부]의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기요금 납부실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905899"> </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어 2003. 11.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되,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예규, 2001. 10. 26. 개정되어 2001. 10. 29.부터 시행된 것) 제6조제1항, 제14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동 공람공고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일(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한다)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서 □□로부터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 한하고, 해당 가옥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상자선정에서 이를 제외하되, 실제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이에 대하여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0. 1. 5.)부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2001. 12. 14.)까지 계속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98. 11. 7.부터 2001. 9. 20.까지 위 사업지구 내가 아닌 ‘경기도 ○○시 ○○면 ○○리 239-2 (7/2) ○○아파트 102-504호’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1999. 12. 29.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가 2000. 8. 21.자로 위 ○○아파트의 주소지로 전입된 사실, 청구인이 관할 읍ㆍ면ㆍ동장 발행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상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사업지구 내의 가옥 등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납부한 요금을 검토하면 2001년 4월, 5월, 6월 및 7월의 전기요금이 기본요금(2,240원, 240원, 210원 및 220원)만 고지 및 납부되어 있어 위 기간 동안은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 및 청구인이 ○○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0. 1. 5.)부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2001. 12. 14.)까지 위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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