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1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면 ○○리 643-54번지 대리인 이 ◇◇(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인천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자로 되어 있는 경기도 ○○시 ○○동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1999. 7. 31. 지정하여 공시하자, 청구인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 부적격을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 부적격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322번지에 거주하다가 1998. 6. 5. ○○지구 내인 경기도 ○○시 ○○동 1225번지의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신축 후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는바, 빈집이 된 구옥은 이사를 하고 3월이 경과한 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여 왔고, 경기도 ○○시 ○○동 1225번지에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늦었을 뿐임에도 형식적인 지급요건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1225번지에 1998. 6. 5.부터 거주하여 왔음은 거주사실확인서와 주식회사 ○○지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주택 및 심야전력 사용내역의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사 예규(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 의하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1년 이전(1998. 7. 30.)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인정하나, 청구인은 당시 ○○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전화 및 전기설치증명서로는 청구인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부족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업지구 외 청구인 소유가옥의 임차계약서에도 부동산 명도시점이 기준일 1년 이전보다 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는 점, 거주사실확인서 또한 정확히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청구인 본인 자신의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3항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공사 예규) 제3조, 제6조, 제6조의2, 제11조 및 제14조제1항 용지규정세칙(○○공사 세칙) 제89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전기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확인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이주대책 부적격 통보,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을 시행자로 하여 1999. 7. 31. 경기도 ○○시 ○○동 일원의 ○○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고시(건교부고시 제1999-242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일(1998. 7. 30.) 현재 주민등록이 미등재 되었다는 이유로 ○○지구 이주자 정착지의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6. 3. 경기도 ○○시 ○○동 322번지에 거주하였으나, 1998. 6. 5. ○○지구 내인 경기도 ○○시 ○○동 1225번지의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신축 후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구옥은 3월 후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를 들이기도 하였으나, 새로 이사한 지역으로의 전입신고를 소홀히 하여 이주자정착지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주자 정착지의 지급목적은 개발지구 내의 거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대책이라는 면에서 보아 청구인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6. 22. 대상가옥에 주민등록이 미이전되었고 주민등록지(○○시 ○○동)에 청구인 명의의 가옥과 가옥의 전기요금 등이 청구인 명의로 지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12. 현재 경기도 ○○시 ○○동 322 (3/4)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에 의하면, 위 이○○은 경기도 ○○시 ○○동 322 (3/1)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1999. 2. 25. 경기도 ○○시 ○○동 1225 (9/1)로 전입하여 2003. 9. 5. 경기도 ○○시 ○○면 ○○리 643-54 (29/2)로 전입할 때까지 위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위 이○○은 경기도 ○○시 ○○동 322 (3/1)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1999. 7. 7. 경기도 ○○시 ○○동 1225 (9/1)로 전입하여 2003. 9. 5. 경기도 ○○시 ○○면 ○○리 643-54 (29/2)로 전입할 때까지 위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 (바) 주식회사 ○○지점장은 2004. 4. 29. 청구인이 1981. 9. 22. 가입한 일반전화를 1998. 6. 8. 경기도 ○○시 ○○동 322에서 경기도 ○○시 ○○동 1225로 설치장소변경을 하였고, 2003. 8. 22. 경기도 ○○시 ○○동 1225에서 경기도 ○○시 ○○면 ○○리 643-54로 설치장소변경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 1998. 5. 19. 계약을 신설하여 2003. 10. 8. 계약해지를 하였고, 심야전력(갑)에 대하여는 1998. 4. 20. 계약을 신설하여 2003. 10. 9. 계약해지를 하였는데, 전기사용 및 납부실적은 2002년 11월분부터 2003년 9월분까지의 기록이 있다. (아) 청구인은 1998. 9. 5. 경기도 ○○시 ○○동 322번지 건물 8평에 대하여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부동산은 1998. 9. 5.로 명도하기로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4. 5. 2. 경기도 ○○시 ○○동 일대의 주민들로부터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1225번지에서 1998. 6. 5.부터 2003. 9. 4.까지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확인자들의 명단과 확인자들이 직접 기재한 주소는 다음과 같다. (차) 청구인은 2004. 10. 25. 경기도 ○○시 ○○동 일대의 주민들로부터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1225번지에서 1998. 6. 5.부터 2003. 9. 4.까지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주소변동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았는데, 확인자들의 명단과 확인자들의 공적으로 확인된 주소는 다음과 같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되,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데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공사 예규)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예정지구지정고시일(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는 경우의 "기준일", 이하 "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한하도록 하는데 가옥에 대한 거주는 본인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가옥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상자선정에서 이를 제외하되, 실제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이에 대하여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3. 5. 12. 현재까지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지구 내가 아닌 ‘경기도 ○○시 ○○동 322 (3/4)’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외 이○○과 청구외 이○○은 1999. 2. 25.과 1999. 7. 7. 각각 택지개발예정지구인 ○○지구 내인 경기도 ○○시 ○○동 1225 (9/1)로 전입하였으므로 기준일(1999. 7. 3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점,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일대의 주민들로부터 거주사실확인서를 받았을 뿐이고 관할 읍ㆍ면ㆍ동장 발행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1981. 9. 22. 가입한 일반전화를 1998. 6. 8. 경기도 ○○시 ○○동 322에서 경기도 ○○시 ○○동 1225로 설치장소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 1998. 6. 8.부터 위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 1998. 5. 19. 계약을 신설하여 2003. 10. 8. 계약해지를 하였고, 심야전력(갑)에 대하여는 1998. 4. 20. 계약을 신설하여 2003. 10. 9. 계약해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사용 및 납부실적은 2002년 11월분부터 2003년 9월분까지의 기록만이 있어 청구인이 실제 1998. 4. 20. 또는 1998. 5. 19.부터 위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위 이○○ 및 위 이○○이 기준일(1999. 7. 3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인 ○○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