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399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산 1-1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3.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시행의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주자 택지공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8.자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정한 ○○ 택지개발 사업지구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0. 1. 5.)부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2001. 12. 14.) 또는 보상계획 공고일(2001. 12. 18.) 중 빠른 날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면 ○○리 산35-4 소재 가옥[건축면적 48㎡, 대지면적 5,065㎡ 중 일부 244㎡(74평)]이 위 ○○지구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5. 29.부터 2000. 9. 25.까지 주민등록지를 옮겼고 달리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지구내에 계속 거주한 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이○○이 허리병이 생겨 병원에 다녀야 하고 병원비를 부담하는 청구인의 아들과 세대를 달리 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여 아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주소지로 잠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계속하여 경기도 ○○시 ○○면 ○○리 산35-4에 거주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토지공사 예규(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 의하면,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0. 1. 5.)부터 보상계획 공고일(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한다)까지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는 하나, 2000. 5. 29.부터 2000. 9. 25.까지 약 4개월간 주민등록을 사업지구 외로 옮겨 계속 거주하였다 볼 수 없고, 사업지구 외로 이전한 기간동안 위 가옥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전기 및 전화 사용내역, 종합병원 입원 기록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질적으로도 2000. 8.부터 2001. 4.까지 사용요금이 210원/월(계량지침 820)이 나올 정도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점인 2001. 4.부터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다만 가옥 소유 사실을 감안하여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통보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어 2003. 11.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 및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소유권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전기요금 직납 영수증, 예금거래 명세표, 지장물명세,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부적격 통보, 이주자 택지공급 선정 공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보상계획공고, 지장물 및 영업보상등 손실보상협의 안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30. 경기도 ○○시(공고 당시는 ‘○○군’이었음) ○○읍 ○○리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04호)한 후 2001. 12. 14.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6호)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2. 18. ○○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2. 8. 8. 청구인과 청구인 소유 가옥(블럭조 스레트즙 48㎡) 등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금으로 32,2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3. 4. 21. 위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청구인이 ○○지구 내의 경기도 ○○시 ○○면 ○○리 산35-4번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2000. 5. 29.부터 2000. 9. 25.까지 약 4개월간 주민등록을 사업지구 외로 옮겨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였다 보기 어렵지만 가옥 소유 사실을 감안하여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가 아닌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통보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 4개월 동안 ○○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여 2003. 6. 24. 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통지에 따라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2002. 6. 24.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8. 청구인이 사업지구 외로 이전한 기간동안 위 가옥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전기, 전화, 종합병원 입원 기록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질적으로도 2000. 8.부터 2001. 4.까지 사용요금이 210원/월(계량지침 820)이 나올 정도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시점인 2001. 4.부터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9. 7. 7.부터 2000. 5. 28.까지는 ‘경기도 ○○군 ○○면 ○○리 산35-4’이고, 2000. 5. 29.부터 2000. 9. 25.까지는 ‘경기도 ○○시 ○○구 ○○동 151-1번지’이고, 동 기간 중인 2000. 6. 8.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세대를 합쳤고, 2000. 9. 26.부터 2002. 9. 24.까지는 ‘경기도 ○○군(2001. 3. 21.부터는 ○○시) ○○면 ○○리 산35-4’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의 예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 ○○, 대상기간 : 2001. 5. 1. ~ 2001. 9. 21.) 및 전기요금 관련 고객(위 이○○)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지인 ‘경기도 ○○시 ○○면 ○○리 산35-4번지’에서 사용된 주택용 및 농업용 전기요금(대상기간 : 2000. 1. ~ 2001. 12.)의 납부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주택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981861"> </img> <농업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981859"> </img> (바) 청구인이 제출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무릎관절증, 아래허리통증, 두통, 골다공증 등의 병명으로 1995. 12. 18.부터 2002. 8. 5.까지 외래로 치료받았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어 2003. 11.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되,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한국토지공사 예규, 2001. 10. 26. 개정되어 2001. 10. 29.부터 시행된 것) 제6조제1항,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동 공람공고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일(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한다)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 한하고, 해당 가옥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상자선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실제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이에 대하여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0. 1. 5.)부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2001. 12. 14.)까지 계속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이므로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0. 5. 29.부터 2000. 9. 25.까지는 ‘경기도 ○○시 ○○구 ○○동 151-1번지’로 되어 있는 점,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도 못한 점, 2000. 1.부터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인 2001. 4. 30.까지 주택용 전기사용이 전혀 없다가 2001. 5. 사용이 갑자기 증가한 점, 기타 청구인이 실제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이주자 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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