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67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기도 ○○시 ○○동 873 ○○아파트 101 - 1301 대리인 ○○사무소 변호사 김○○, 김◇◇, 김□□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4.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12. 2.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확정명단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을 거주요건 미비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1. 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4. 23. 위와 같은 사유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부적격자임을 회신한 후, 청구인이 2004. 7. 20. 또 다시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26. 청구인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부적격하다는 회신을 다시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라는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의결에도 청구인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2004. 7. 20. 다시 신청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 청구인은 1997. 2. 27. 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과 계약체결한 경기도 □□시 □□면 중리 243 - 3 □□ 2차 나동 403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전화국에 들러 전화가설을 신청하였고, 1997. 3. 2. 이사를 한 후 전화설치 요청을 하였는데 동월 6일에야 가설되었으며, 직장 업무관계로 1997. 3. 2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2001. 2. 8.까지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화개통(최초사용) 일자가 1997. 3. 6. 이후부터인 점으로 볼 때 보상기준 고시일인 1997. 3. 6. 이전부터 거주한 자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이전"이라는 문언에는 "당일"이 포함되므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11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1997. 3. 2. 위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인근 주민 및 이사짐을 옮겨준 사람 등 여러 증거들이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이주자택지공급규정에 의한 택지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간 해석 등을 잘못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부적격하게 결정한 이 건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건 민원회신은 구체적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부담을 명하는 등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당초처분에 대한 사실상의 재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 되는 처분으로 볼 수가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거주사실 확인은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주민등록에 의한 것이 원칙인 바, 청구인이 1997. 3. 22. 경기도 □□시 □□면 □□리 243 - 3 □□ 2차 나동 403호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분명하고, 이사짐 운반자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의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전화가입원부와 전화요금영수증을 실제 거주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화가설 사실만으로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없고, 1997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전화요금 영수증에 찍힌 납부장소가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거주해 오던 청구인 소유의 가옥인 서울특별시 ◇◇구 ◇◇동 41 - 11 ◇◇ 빌라 A - 201호 인근 은행일 뿐만 아니라 전화요금도 기본요금 수준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7. 3. 6. 이전부터 2000. 3. 20. 까지 위 주소지 맨션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2. 2. ◇◇지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확정명단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을 거주요건 미비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2003. 4. 23.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부적격자라는 회신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04. 7. 20. 다시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26.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일(1997. 3. 22)이 지구지정일(1997. 3. 6)이후이고, 거주요건을 입증할 근거자료로 전화가입원부(전화요금영수증) 외에는 공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1997. 2. 27. 전화를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화개통일자가 1997. 3. 6. 이후부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전입자로 판단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회신하자, 2004. 8.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12. 2.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확정명단을 통보하면서 거주요건 미비를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04. 7. 20. 다시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26. 청구인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회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신은 2002. 12. 2.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에 대한 사실의 재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