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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비선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이 사업으로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 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사건 단지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중이라는 이유로 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공익사업법등에 의거,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2. 27. ○○시 고시 제2013-85호로 ○○시 ○○동 ○○○번지 일원(287,524㎡)에 대하여 ○○첨단산업단지(이하‘이 사건 단지’라 한다)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2014. 11. 18. ○○시 고시 제2014-73호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5. 3. 2. ○○시 공고 제2015-229호로 위 사업으로 인해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 공고’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단지에 편입되는 ○○시 ○○동 ○○○-○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거주중이라는 이유로 2015. 3. 30.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6. 1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심사결과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고(일반음식점), 주민등록등본상 소유자 주소지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거주 중인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 가) 대법원은 건축법령상의 주거업무시설군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충분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일상의 의·식·주에 필요한 화장실이나 세면장,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난방이 가능한지, 방실 구획이 어떠한 재질의 물질로 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하고 있으므로 특정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당해 건축물이 주거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2005. 7. 6. 선고 2005구합7525 판결)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은 그 등기 형식 등과 관계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판단하고, 대구지방법원(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도 당해 건축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또한 토지의 취득·개발,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제3조제3호에서 가옥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주거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그 건축물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동일 부지상에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하나의 가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예규 제4조제1항에서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가옥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기만 하면 그 건축물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에 공부상 등록 여부는 전혀 개입 여지가 없다. 다) 청구인은 ○○시 ○○동 ○○○-○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의 59.24㎡ 건축물과 경량판넬조 지붕용 금속판넬지붕의 40.57㎡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며 그 일부를‘○○○’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으로 활용 중이다. 당초 이 건축물을 단층주택으로 등기하고 거주하다가 건축물 일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01. 10. 22. 건축물 전부를 일반음식점으로 등기하였으나, 기존 가정집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방 1개와 거실 일부에만 음식점 영업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계속 거주를 위하여 사용했으며 음식점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건축물 전부가 청구인 가족의 거주를 위해 활용되는 등 건축물은 청구인이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침실, 거실, 화장실, 부엌, 냉난방 시설과 시멘트블럭조로 방실 구획이 이루어진 주거용 건축물이며,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물리적 구조 등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로서 위에서 살펴본 판례와 예규에 부합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 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는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주민등록 여부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청구인이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건설교통부 역시‘이주대책비 등의 보상에 있어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공공사업지역 안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물에서 사실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면 이주대책비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1997. 4. 8. 토정 58342-450) 나) 청구인이 거주중인 이 사건 건축물의 주민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아들 ○○○은 2007. 2. 14. 전입하여 2014. 12. 10. 전출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9. 전입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아들 ○○○이 혼인으로 출가하기 전까지 아들과 함께 건축물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도 ○○○으로 계속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이 위 건축물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중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5. 6. 5. 94마2134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문구는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문의 판결요지를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비거주용 건축물은 건축 당시부터 창고시설(농업용)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철골조 농업용 창고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거주 중인 이 사건 건축물은 당초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되었고 단층주택으로 등기된 후 그 중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2001. 10. 22. 건축물 전부를 일반음식점으로 등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나)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은 ‘거주’일뿐‘주소’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청구인이 현재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소 요건에서도 사실상 일련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갖추고 있다.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95. 6. 5. 자94마2134 결정)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아들이 이 사건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청구인 본인의 주민등록으로 평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및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은 아들 ○○○이 혼인으로 출가 전까지 그와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도 아들 ○○○으로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청구외 ○○○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건축물로 되어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준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에 따른 주소지를 거주한 곳으로 보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보다 객관적이다. 이 사건 단지 이주대책 대상자의 거주기준은 ○○첨단산업단지사업지구 주민공람공고일(2011. 10. 1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청구인은 2010. 2. 1. ○○시에서 ○○시 ○○동 ○○○-○○번지로 전입한 후 2014. 12.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인 ○○시 ○○동 ○○○-○번지로 전입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변경 승인 고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공고,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이주대책 대상자 심사결과 알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심사결과 알림,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지급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2. 27. ○○시 고시 제2013-85호로 ○○시 ○○동 ○○○번지 일원(287,524㎡)에 대하여 ○○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2014. 11. 18. ○○시 고시 제2014-73호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5. 3. 2. ○○시 공고 제2015-229호로 위 사업으로 인해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문에 의하면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는 ○○첨단산업단지사업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11. 10. 1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이고, 이주 대책 신청시 구비서류는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단지에 편입되는 ○○시 ○○동 ○○○-○ 지상 건축물에 거주중이라는 이유로 2015. 3. 30.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6. 11. 공익사업법 제78조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심사결과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고(일반음식점) 주민등록등본상 소유자 주소지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2. 1. ○○시 ○○동 2001 ○○○○○○ ○○○-○○○○에서 ○○시 ○○동 ○○○-○○으로 전입한 후 2014. 12. 9. ○○시 ○○동 ○○○-○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은 2007. 2. 14. ○○시 ○○동 2001 ○○○○○○ ○○○-○○○○에서 ○○시 ○○동 ○○○-○로 전입 후 2014. 12. 10. ○○시 ○○동 ○○○-○로 전입하였다. 마) 이 사건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에 ‘1층 세멘브럭 일반음식점 59.24㎡, 1층 경량판넬조 일반음식점 40.57㎡’로 기재되어 있고 변동사항에 ‘2001. 5. 2. 도시58431-10859(01. 4. 30)호에 의거 주택 59.24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1층 일반음식점 40.57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15. 3. 30.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6. 11. 이 사건 처분 통보 외에 청구인이 생활대책 대상자(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27㎡)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7. 27. 청구인에게 ○○시 ○○동 ○○○-○ ○○○(일반음식점) 영업보상으로 16,850,000원을 지급하고, ○○시 ○○동 ○○○-○○ 세입자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 보상으로 12,849,440원을 지급하였다. 2)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의「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특정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공부상용도가 아닌 실제 당해 건축물이 주거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등기 후 거주하다 일반음식점으로 등기하였으나 일부만 영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며, 공익사업법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은 ‘거주’일 뿐 ‘주소’가 아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였으며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이 이 사건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으로 평가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에서 이주대책 제도를 둔 취지, 각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7701 판결 등 참조). 5) 피청구인은 첫 번째 사유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라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공부상 건물의 용도란 기재는 그 건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그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현실적 이용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일반음식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일반음식점으로 이용하여 왔고 그에 대한 생활대책대상자로서 보상까지 확정되고 일부 영업보상도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사업시행자로서 합리적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이 사건 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 공고’에 의하면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는 ○○첨단산업단지사업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11. 10. 1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인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2. 9. 비로소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시 ○○동 ○○○-○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이 사건 건축물이라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으며,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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