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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건설산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이주대책 기준일 2005. 3. 24.로부터 1년 전인 2004. 3. 24.이며, 대상자는 기준일 전부터 계약체결 또는 수용 재결일 까지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자로서 손실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이고, 청구인은 2005. 3. 14. A도 ○○군 ○○리 @@@-@@ 지번의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옥의 소유주인 청구인이 분양아파트 입주권 공급 대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부적격 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2012. 8. 22. 청구인에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5. 15 피청구인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이 아닌 이주자 택지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옥의 전 소유자는 주택의 소유는 맞으나 실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전 소유자는 이주자택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 주택을 매매한 청구인도 이주자 택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 제6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제외한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2008. 4. 18.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부적격 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2012. 8. 22. 청구인에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통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주자택지 부적격 대상자 통보가 있었던 2008. 4. 18.로부터 12년 경과 후, 피청구인에게 ○○○○○○○○ 건설예정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20. 5. 2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이주자택지 공급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종전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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