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0670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도 ○○시 ○○구 ○○동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6. 12. 0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2005. 11.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6. 1. 23.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6. 6. 2. 청구인에게 다시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을 요구하며 계속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0. 25. 청구인에게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고 지장물건조사서 평면도에 표시된 가옥(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안○○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고 1987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건축물(이하 "구 가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구 가옥에 살았다. 나. 청구인이 1990년 위 이○○으로부터 구 가옥을 임차할 당시 이○○에게 구 가옥과 구 가옥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이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이 직접 구 가옥과 비닐하우스를 수리하였으며 이후 비닐하우스는 벽지를 생산하는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 다. 1992년 구 가옥과 공장 바로 옆으로 길이 생기면서 구 가옥의 창고와 공장의 일부가 훼손되었지만, 구 가옥과 창고가 훼손된 가옥 사이에 주거공간 자체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구 가옥과 창고가 훼손된 가옥 사이의 동일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라. 그 이후 공장을 증축하였지만 청구인은 창고가 훼손된 가옥 즉 이 건 가옥에 계속 거주를 하였으므로, 구 가옥과 창고가 훼손된 가옥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 건 가옥을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가옥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가옥을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가옥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장물건조사서 평도면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대조해 보면, 1992년 11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이 건 가옥의 위치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다가, 1995년 6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야 비로소 이 건 가옥의 위치에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이 건 가옥은 1992년 11월 이후에 건축되었음이 분명하다. 나. 따라서 이 건 가옥을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가옥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부칙(대통령령 제17854호) 제6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한국토지공사 예규) 제3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최종통보서, 주민등록초본, 지장물건조사서, 항공사진, 개인별심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용인흥덕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데, 용인시장은 2001. 9. 7. 피청구인이 제안한 이 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제안내용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여 2001. 9. 7. 공람ㆍ공고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이 건 사업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44호)을 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04. 2. 16. 개발계획승인(경기도 고시 제2004-44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22. 이 건 사업지구에서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과 이○○의 명의로 된 날짜 미상의 합의서에 의하면, ○○리 ○○번지 지장물에 대한 고○○와 이○○창간의 소유권 다툼에 있어서 지분을 각각 3/5과 2/5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와 평면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46447"> </img> (마)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지장물보상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7.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옥 등에 대하여 3,230만 8,820원의 지장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재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8. 30. 지출결의를 하였다. (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변경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46505"> </img> (사) 이주대책대상자 개인별 심사서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45935"> 〈현 황〉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46511"> 〈심사기준〉 </img> (아) 피청구인이 2005. 11.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6. 1. 23.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6. 6. 2. 청구인에게 다시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이 계속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공급을 요구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가옥은 무허가 건물로서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어야 하나, 지장물건조사서 도면상 이 건 가옥의 위치에는 1992년 11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어떠한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았다가 1995년 6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야 비로소 건축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 이 건 가옥은 1989. 1. 24. 이전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0. 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이 건 가옥과 공장에 관련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3항과 부칙 제6조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데,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 사건의 경우 2001. 9. 7.)부터 수용재결일(이 사건의 경우 2005. 7. 13.)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한국토지공사 예규) 제3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와 제14조에 의하면,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 사건의 경우 2001. 9. 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이 사건의 경우 2005. 7. 13.)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한하고, 다만,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옥소유자의 확인은 가옥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소유자확인서에 의하고, 이러한 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가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ㆍ통ㆍ반의 장이 발급한 소유자확인서 및 당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성인 2인 이상의 보증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충적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거주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안○○이 1987년 청구외 이○○으로부터 구 가옥을 임차하여 1989년까지 거주하였고, 1990년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구 가옥을 임차하여 직접 수리하여 거주하였으며, 1992년 구 가옥의 옆으로 길이 생기면서 창고부분이 일부 훼손되었을 뿐 구 가옥이 이 건 가옥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안○○이 1987년부터 구 가옥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1987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건축물인 구 가옥이 주거용 건축물인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구 가옥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구 가옥과 동일한 가옥이라고 주장하는 이 건 가옥의 소유권을 언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 이 건 가옥이 청구인에 의해 신축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지장물건조사서 평면도에 표시된 이 건 가옥이 1992년 11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1995년 6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가옥이 1987년 5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구 가옥과 사실상 동일한 건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가옥을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가옥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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