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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53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반 ○ ○ 경기도 ○○시 ○○구○○동 50 ○○아파트 105동 801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5.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심사결과 2005. 7. 28. 청구인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2005. 9. 7.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른 거주기간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일원 일대의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인 ○○시 ○○읍 ○○리 678-1번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7. 6. 21.부터 2004. 9. 30.까지 가족들과 위 건축물에 실제적으로 거주하여 왔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2002. 1. 3.에 한 이유는 청구인 자녀들의 △△ 소재 중학교 진학문제와 청구인 남편의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청구인의 공공요금 영수증과 아들의 졸업앨범 주소란 등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거주사실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고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이에 대한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의 그 실제거주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실거주 관련 증빙자료는 실제거주를 확인 및 인정할 수 있는 판단자료로 불충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개별통지, ○○지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선정통보, ○○ 이택공급대상자 선정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가옥대장, 주민등록 등ㆍ초본, 사실확인서, 공공요금영수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경기도 ○○시 ○○면 ○○리 678-1에 대하여 1997. 5. 22. 소유권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7. 위 지상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하여 2002. 5. 20.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건설교통부장관의 2001. 12. 26.자 고시(제2001-344호)에 의하여 경기도 ○○시 ○○면 ○○리 일원 일대의 ○○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다) ○○은 2001. 9. 7. 피청구인이 제안한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제안내용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ㆍ공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3. 22.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택지개발촉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가옥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및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청구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바) 위 예규에 따르면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은 수도권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 사건의 경우 2001. 9. 7.)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위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충적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거주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035871"> </img> (아) 주민등록 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김○○의 주소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035873"> </img> (자) 주민등록 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남인 김○○ 및 차남인 김△△의 주소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036193"> </img> (차) 청구인은 자신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고 2005. 9.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상 청구인이 2002. 1. 3. 이 사건 사업지구 내로 전입신고하였고, 위 예규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 사건의 경우 2001. 9. 7.)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은 1997. 6. 21. ○○유선방송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경기도 ○○시 ○○읍 ○○리 678-1을 주소로 하여 중계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는 2000년 8월, 9월 및 11월 위 주소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선방송관리비는 실사용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청구되고, 전기요금은 ○○공사가 각 가구별 계량기에 의하여 요금을 산정한 후 각 가구의 주소지에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명의로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 청구인의 장남 김○○은 1997년 △△ ○○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졸업앨범에 의하면 위 김○○의 주소는 경기도 ○○시 ◇◇리 684-1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학교 발행의 2002. 2. 16.자 청구인의 차남 김△△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위 김△△의 주소는 경기도 ○○시 ○○읍 ○○리 678-1로 기재되어 있다. (하) 위 ○○ 초등학교는 경기도 △△시 영통구 매탄동 111-164번지에, ○○중학교는 경기도 △△시 △△구 △△동 121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거) 김△△ 및 박△△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들은 1997년 6월경부터 2005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위 경기도 ○○인시 ○○읍 ○○리 678-1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은 수도권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위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충적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거주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공람공고일인 2001. 9. 7.이 위 예규에서 말하는 기준일이 되며 이 사건 사업지구는 경기도 ○○시 ○○읍 ○○리 일원 일대로서 수도권지역인바, 청구인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기준일인 2001. 9. 7.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경기도 ○○시 ○○구 ○○면 ○○리 678-1번지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2002. 1. 3.에 한 이유는 청구인 자녀들의 △△ 소재 중학교 진학문제와 청구인 남편의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청구인의 유선방송관리비 및 전기요금 영수증 및 아들의 졸업앨범 주소란 등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경기도 ○○시 ○○읍 ○○리 678-1번지에서 1997. 6. 21.부터 2004. 9. 30.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2002. 1. 3.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경기도 ○○시 ○○읍 ○○리 678-1번지로 전입한 점, 유선방송관리비는 실사용자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청구되고 전기요금 역시 실제 거주자의 확인없이 각 가구의 주소지에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명의로 청구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 장남의 졸업앨범 및 차남의 생활기록부 또한 졸업 당시인 1997년과 중학교 입학 당시인 2002년의 거주상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2000. 9. 7. 당시 위 경기도 ○○시 ○○읍 ○○리 678-1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달리 청구인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기준일인 2001. 9. 7.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거기에 거주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선정기준 중 거주기간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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