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940 재결일자 2017. 05. 23.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지상 건물이 편입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거주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람이 없을 때 지장물 조사를 나와서 청구인 부부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 하였으나 타인이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점을 포함하여 주변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외의 확인서, 청구인의 남편이 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 청구인의 남편이 전기료와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및 피청구인이 남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공람공고일 부터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충청북도 ○○시 ○○구 ○○동 387-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편입되자, 청구인이 2016. 5. 16.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20. 청구인에게 거주요건 불충족(세입자 거주)을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1~2일 내지 1~2주 가량 충청북도 ○○군 ○○면 ○○리에 가서 농사를 지어오던 중, 일정한 주거가 없는 할머니가 아들 내외와 손주 2명과 함께 갈 곳을 찾을 때까지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부부가 없을 때 지장물 조사를 나와서 청구인 부부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의 이웃과 이장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 청구인 남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장물 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으며, 전기료와 지방세를 납부한 증거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별도의 판넬 구조의 방을 하나 더 만들어 출입구를 분리하여, 방 중 일부에서는 청구인 부부가, 나머지 방에서는 청구 외 김○○ 가족이 거주하였다. 라. 청구인의 장남 이○○은 2009년경 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장물 조사에 참여하여 거주현황(청구인과 김○○ 가족의 거주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조사서에 누락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2009년경 망 이○○ 소유의 지장물을 보상할 당시 세부항목 중에 생활에 상시 이용하는 빨래건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니었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대체 어디를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다고 판단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한편, 피청구인은 망 이○○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에는 세입자인 김○○이 2007. 10. 1.부터 2009. 7. 20.까지 가족 2명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9년 지장물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시 청구인의 장남인 이○○이 입회하여 확인하였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지장물조사서, 이주대책 심사결과 알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알림,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영수증, 재결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13.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2010. 12. 24. 충청북도 ○○시 ○○구 ○○동 54-4로 전출하였다. 나. 충청북도 ○○시장은 2005. 11. 2. 충청북도 ○○시 ○○구 ○○·○○·○○·○○·○○·○○동 일원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시 공고 제2005-821호)를 하였다. 다. 청구 외 김○○은 2007. 10. 1. 아내 및 자녀 1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2009. 7. 20. 충청북도 ○○시 ○○구 ○○동 24-10으로 전출하였다. 라. 충청북도지사는 2008. 5. 2.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승인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08-79호)를 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부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장물 기본조사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지장물 중에 세면장(1.5×1.3)이 포함되어 있고, “가옥(세입자 김○○ 전체 거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입회인 란에 청구인의 아들인 이○○의 서명이 되어 있다. - 다음 - 바.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1층 단독주택이고 면적은 94.5㎡이며, 1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 옥탑방(10.2m × 8.4m)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74613"> - 다음 - </img> 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8.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0. 13. 청구인의 남편 이○○에게 지장물 보상금 7,454만 7,47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수용물건 중 세면장(1.95㎡)이 포함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6. 4. 5.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 그 중 이주대책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5. 11. 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이주자택지 공급 -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자. 청구인은 2016. 5. 16.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20. 청구인에게 심사 결과 거주요건 불충족(세입자 거주)을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6. 8.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준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제출 미비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05년도 ∼ 2007년도)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 이○○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5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타.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조회에 따르면, 2005년 1월 ~ 12월, 2007년 1월 ~ 2009년 7월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이○○로 되어 있고, 전기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78389"> - 다음 - ┌───┬────┰───┬────┰───┬────┰───┬────┐ │2005년│금액(원)┃2007년│금액(원)┃2008년│금액(원)┃2009년│금액(원)│ ├───┼────╂───┼────╂───┼────╂───┼────┤ │1월 │18,040 ┃1월 │103,460 ┃1월 │111,640 ┃1월 │154,460 │ ├───┼────╂───┼────╂───┼────╂───┼────┤ │2월 │18,800 ┃2월 │81,210 ┃2월 │85,330 ┃2월 │60,270 │ ├───┼────╂───┼────╂───┼────╂───┼────┤ │3월 │16,490 ┃3월 │76,420 ┃3월 │62,100 ┃3월 │35,000 │ ├───┼────╂───┼────╂───┼────╂───┼────┤ │4월 │18,680 ┃4월 │82,630 ┃4월 │64,230 ┃4월 │36,520 │ ├───┼────╂───┼────╂───┼────╂───┼────┤ │5월 │18,290 ┃5월 │76,380 ┃5월 │28,950 ┃5월 │21,940 │ ├───┼────╂───┼────╂───┼────╂───┼────┤ │6월 │21,940 ┃6월 │78,150 ┃6월 │19,920 ┃6월 │16,500 │ ├───┼────╂───┼────╂───┼────╂───┼────┤ │7월 │17,550 ┃7월 │61,720 ┃7월 │15,440 ┃7월 │2,100 │ ├───┼────╂───┼────╂───┼────╂───┴────┤ │8월 │18,420 ┃8월 │84,710 ┃8월 │17,100 ┃ │ ├───┼────╂───┼────╂───┼────┨ │ │9월 │11,430 ┃9월 │74,380 ┃9월 │16,850 ┃ │ ├───┼────╂───┼────╂───┼────┨ │ │10월 │12,990 ┃10월 │5,730 ┃10월 │23,080 ┃ │ ├───┼────╂───┼────╂───┼────┨ │ │11월 │19,730 ┃11월 │44,400 ┃11월 │64,740 ┃ │ ├───┼────╂───┼────╂───┼────┨ │ │12월 │38,690 ┃12월 │258,870 ┃12월 │68,940 ┃ │ └───┴────┸───┴────┸───┴────┸────────┘ </img> 파. 청구인의 남편인 이○○는 1964. 12. 26. 충청북도 ○○군 ○○면 ○○리 10 전 315평 및 같은 리 24 전 374평을, 1979. 10. 30. 같은 리 49-1 전 3,223㎡를 각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9년경 사망하였다. 위 ○○리 10, 24, 49-1 토지는 인접하여 있으나 연접하여 있지는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충청북도 ○○군 ○○면 ○○리 10 토지까지는 차량으로 54분 가량 소요된다. 하. 청구 외 장○○가 2016. 10. 20.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 확인자 : 장○○(이장) ○ 위 확인자는 충청북도 ○○군 ○○면 ○○리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청구인 부부가 ○○리에서 고추농사 등을 하여 얻은 수확을 ○○로 가지고 나가 판매하면서 살아온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 위 확인자는 2001년경부터 지금까지 충청북도 ○○군 ○○면 ○○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 청구인 부부는 ○○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충청북도 ○○군 ○○면 ○○리에 있는 밭으로 와서, 고추농사 등을 지었고, 수확을 하면 ○○로 가지고 나가 판매하여 수입을 얻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 이○○, 청구인 부부는 위와 같이 농사를 지어오던 중 약 3년 전에 이○○가 사망하고, 그 후에는 청구인이 ○○리로 와서 농사를 짓곤 하였으나 최근 건강이 안 좋은지 가끔 와서 밭은 둘러보고 가곤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은 확인자가 이웃한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보아 알고 있는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이에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거. 청구 외 이○○가 2016. 10. 20.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 확인자 : 이○○ ○ 이○○, 청구인 부부는 2004년경 충청북도 ○○시 ○○구 ○○동 387-4로 이사를 와서 정착하여 확인자와 이웃하면서 생활하였고, ○○동 387-4에서 거주하면서도 ○○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 그러던 중 확인자가 알지 못하는 할머니가 아들 내외와 손주 2명과 함께 ○○기, 청구인 부부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 ○○시 ○○구 ○○동 387-4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확인자가 청구인에게 함께 사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청구인으로부터 “갈 곳이 없다고 하여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살자고 해서 같이 사는 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그 후 청구인과 함께 지내던 아주머니는 아들 내외와 손자손녀 2명과 함께 이○○, 청구인 부부와 계속 거주를 하던 중 다른 곳으로 갔고, 위 이○○ 부부는 계속하여 생활하다가 2010년 초겨울 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확인자는 이○○, 청구인 부부와 이웃하여 살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보아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합니다. 너. 피청구인은 2016. 9. 3.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544만 4,820원 및 이사비 101만 2,630원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충청북도 ○○군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부부가 없을 때 지장물 조사를 나와서 청구인 부부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 지장물 조사 시 청구인의 장남 이○○이 청구인과 김○○ 가족의 거주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조사서에 누락되었으며, 동 지장물 조사 시 빨래건조대가 포함되었고, 청구인의 이웃과 이장의 진술 및 청구인 남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전기료와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망 이○○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령에 따르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 공람공고일인 2005. 11. 2.부터 수용재결일인 2010. 8. 27.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 외 김○○이 2007. 10. 1. ~ 2009. 7. 20. 아내 및 자녀 1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점,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장물 기본조사서에 “가옥(세입자 김○○ 전체 거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방(조립식 판넬) 부분에는 청구인 부부의 거주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입회인 란에 청구인의 아들인 이○○ 서명이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장물 기본조사서 및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첨부된 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는 화장실이 1개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 이○○가 위 김○○이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2007. 10. 1. 이전인 1964. 12. 26.부터 충청북도 ○○군 ○○면 ○○리 10 전 315평 및 같은 리 24 전 374평을, 1979. 10. 30.부터 같은 리 49-1 전 3,223㎡를 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외 장○○ 및 이○○의 확인서, 청구인의 남편이 2009년 ~ 2010년경 지장물 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 청구인의 남편이 전기료와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및 피청구인은 망 이○○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7. 10. 1. ~ 2009. 7. 20.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공람공고일인 2005. 11. 2.부터 수용재결일인 2010. 8. 27.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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