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01225 이주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94-6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진입도로개설공사사업에 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아닌 세입자인 이○○등이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택지등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5 - 124(1995. 9. 12.)호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 진입도로 도로개설공사(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된 광주광역시 ○○구 ○○동 961-21 토지 및 동 소재 가옥의 소유자로서 동 가옥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세입자인 이○○등이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8. 전남○○(용) 1621-1022호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과 이사비 및 주거비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마땅히 그 처분의 취소와 주거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이주택지공급대상자 결정시 그 적격여부를 가옥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관할 지사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15일간 이를 공고하며,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문서로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사업의 경우 1996. 7. 8. 현재까지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 바 없고 향후에 이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 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용) 1621-1022(1996. 7. 8.)호 문서의 내용중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라는 문구는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로는 향후 이주택지공급대상자 결정시 피청구인은 해당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주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및 이사비ㆍ주거비 지급대상자가 되려면 당해 사업지구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특히 이주택지공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여야만 그 대상이 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우확인서, 거주확인서, 배달된 편지봉투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해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이후인 1996. 3. 6.까지 사업지구내 소재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주택지공급 및 이사비ㆍ주거비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전입ㆍ전출일만 고려한다면,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등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해당 가옥 전입전 주소지와 전출후 주소지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광역시 ○○구 ○○동 94-6”으로 동일하고, 단독 전입ㆍ전출한 것이 동 등본상 분명하며,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을 위해 1995. 5. 11. 실시한 해당 가옥에 대한 기본조사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옥에는 세입자인 이○○ 가족(7인)이 전입하여 제과점(이○○의 처 오○○가 경영한 1층의 ○○○베이커리)을 경영하면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가옥의 보상금으로 12억2,839만7,750원을 수령한 청구인은 이 건 가옥외 수 개의 건물을 소유 임대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가옥 2층 거주공간 50.9제곱미터에서 5인 가족이 위 세입자 가족 7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확인서, 거주확인서 등은 사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그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이 건 가옥에 거주하였고 이 건 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및 이사비ㆍ주거비 지급대상자가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1995-124호), 1995. 12. 26.자 청구인의 이주자택지혜택요청진정서, 이에 대한 1996. 1. 3.자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1621-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1996. 7. 8. 민원회신(○○ 1621-1022)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1995. 12. 26.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회신한 1996. 7. 8. 현재까지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택지공급대상자 결정시에 그 적격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할 지사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5일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문서로서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6.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택지공급대상제외결정의 회신은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법률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