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10 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121-14 대리인 변호사 차 ○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 경기도 ○○시 ○○동 147-1 및 산 101-1번지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1. 6. 17.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1993. 10. 8.)과 대법원(1994. 3. 11.)에서 각각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1. 5. 31. 마련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선정방침(이하 “거주요건완화방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7. 1. 6. 재차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1992. 6. 10. 이미 청구인에 대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과 관련한 최종회신을 하였음을 1997. 1. 13.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구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89. 5. 11.)이후 1991. 5. 31. 마련한 거주요건완화방침에 의하면, 이 건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한 자가 동 가옥에서 보상계획공고일(1989. 10. 11)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 사업지구내 타인가옥에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이러한 거주요건완화방침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되므로 1997.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1992. 6. 10. 청구인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최종회신을 하였다”는 회신을 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결정ㆍ공고시점은 1991. 6. 17.로서 이는 거주요건완화방침(1991. 5. 31.) 이후에 동 방침을 고려하여 행해진 처분이며, 그후 두차례에 걸친 민원회신은 새로운 처분이 아닌 종전의 처분에 대한 단순한 확인통보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을 처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991. 5. 31.의 거주요건완화방침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시행자가 시혜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동 방침의 적용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적법성 여부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한 거절의 의사표시이며, 일단 행정청이 행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지만 종전과 달리 ‘거주요건의 완화’를 새로운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동 신청은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 아닌 별개의 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유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결국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판례 고판 1996. 10. 30. 96구13479 ; 별첨>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요건완화방침(1991. 5. 31.), 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최종회신(1992. 6. 10.), 서울고등법원판결문(1993. 10. 8, ○구○○), 대법원판결문(1994. 3. 11, ○누○○), 청구인의 이주자택지공급신청서(1997. 1. 6.), 이주자택지공급신청에 대한 회신(1997. 1. 13.)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1. 2. 2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타인 소유가옥인 ○○동 173-3번지의 부친의 가옥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 기각판결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1991. 5. 31. 마련한 거주요건완화방침에 의하면, “사업지구내 소정의 가옥소유자로서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이전부터 이 건 사업지구내 타가옥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1. 6. 11. 마련한 거주요건완화방침적용대상자에 대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미정자심사(분당(용3)○○-○○, 이하 ‘세부방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거주요건완화방침 적용대상자라도 무허가가옥 소유자로서 구청장 발급 소유사실 확인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을 위한 내부지침으로 피청구인이 1991. 5. 31. 마련한 거주요건완화방침을 새로운 신청원인으로하여 1997. 1. 6.피청구인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가옥에 대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선정에 관하여는 이미 1992. 6. 10. “청구인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최종회신을 하였음을 회신하였다. (2) 피청구인이 1991. 5. 31. 마련한 거주요건완화방침에 의하면, 사업지구내 가옥소유자로서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다른 가옥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계속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 방침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 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3)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경기도 ○○시 ○○구 ○○동 147-1번지 및 산101-1번지 가옥의 소유자(1990. 1. 29, ○○시 ○○구청장의 물건소유사실확인서)로서 동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89. 5. 11.) 이전인 1986. 1. 21.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89. 10. 11.) 이후인 1990. 8. 21.까지 같은 사업지구내인 경기도 ○○시 ○○구 ○○동 173-3에서 세대원들과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와 이전의 서울고등법원판결(1993. 10. 8, 92구26651) 및 대법원판결(1994. 3. 11, 93누23022)의 본안판단부분의 기재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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