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1. 6. 17.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확정명단을 공고하면서 청구인을 당해 가옥에의 거주요건미비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1. 9. 19. 피청구인의 ○○직할사업단장 앞으로 청구인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게 누락되었으니 다시 조사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세워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청구인의 진정서 제출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각 각하판결과 상고기각판결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또 다시 1996. 4. 6. 이주자택지공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4. 9.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서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피청구인의 1996. 4. 9. 회신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도시건설사업지구2ㆍ3단계지역내이주자택지공급공고사본, 대법원 95누16844판결 사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급신청에 대한 회신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확정명단을 1991. 6. 17. 공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1996. 2. 9.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각하판결 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 판결한 사실, 청구인이 또 다시 1996.4. 6. 이주자택지공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의 ○○직할사업단장이 1996. 4. 9. 위 대법원의 판결선고를 이유로 청구인이 이주자택지공급신청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1. 6. 17.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확정명단을 공고하면서 청구인의 거주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각하판결과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존의 사실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1996. 4. 9.청구인이 이주자택지공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한 바, 이는 1991. 6. 17.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에 대한 사실의 재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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