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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유하였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A동 ○○○-3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B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21. 6. 16. 피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2.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물소유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0년 청구인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농사만을 천직으로 살아왔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8. 6. 1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A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년부터 이 사건 종전 건물을 매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2013. 1. 25.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대지에 대한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자금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미루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 7. 20. 이 사건 종전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동시에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2017. 10. 13. 이 사건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주대책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신축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일시 단절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종전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소유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주거용 건축물 소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8. 6. 12.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16. 7.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0. 13. 이 사건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20. 2. 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성남시장은 2017. 11. 30.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제2017-1810호)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8. 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제2018-489호)하였다. - 다 음 - ?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B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 붙임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541"> ┌──┬───────┬──────┬─────────────────┐ │연번│소재지 │지번 │소유자 │ │ │ ├───┬──┼─────┬───────────┤ │ │ │본번 │부번│성명 │주소 │ ├──┼───────┼───┼──┼─────┼───────────┤ │615 │성남시 수정구 │○○○│○ │청구인 │이 사건 종전 건물 주소│ ├──┤ ├───┼──┼─────┼───────────┤ │717 │ │○○○│○ │조**, 박**│*** │ └──┴───────┴───┴──┴─────┴───────────┘ </img> 다. 피청구인은 2021. 6. 7.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시행안내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및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2017. 11. 3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공사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이주자주택 공급 -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 공급을 요청하는 분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2017. 11.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공사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라. 청구인의 2021. 6. 16.자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신청서상 신청내용은 ‘이주대책 이주자택지’로 되어 있고, 보상대상 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주민등록표(초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543"> ┌───────────┬───────┬──┐ │주소 │신고일 │사유│ ├───────────┼───────┼──┤ │(생략) │1975. 8. 10. │전입│ ├───────────┼───────┼──┤ │이 사건 종전 건물 주소│2008. 4. 28. │전입│ ├───────────┼───────┼──┤ │이 사건 건물 주소 │2017. 10. 10. │전입│ ├───────────┼───────┼──┤ │(생략) │2021. 4. 9. │전입│ └───────────┴───────┴──┘ </img> ? 청구인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초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545"> ┌───────────┬───────┬──┐ │주소 │신고일 │사유│ ├───────────┼───────┼──┤ │(생략) │1975. 8. 10. │전입│ ├───────────┼───────┼──┤ │(생략) │1987. 12. 26. │전입│ ├───────────┼───────┼──┤ │(생략) │1988. 2. 13. │전입│ ├───────────┼───────┼──┤ │(생략) │1989. 7. 11. │전입│ ├───────────┼───────┼──┤ │이 사건 종전 건물 주소│2008. 4. 28. │전입│ ├───────────┼───────┼──┤ │이 사건 건물 주소 │2017. 10. 10. │전입│ ├───────────┼───────┼──┤ │(생략) │2021. 4. 9. │전입│ └───────────┴───────┴──┘ </img>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 7. 20.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조**, 박**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동시에 임차하였다. 사.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 사건 종전 건물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547"> ┌───────────┬─────────────┐ │신설일 2008. 1. 5. │해지일 2020. 2. 19.│ ├────┬──────┼──────┬──────┤ │요금년월│사용량(kWH) │청구요금(원)│납부년월일 │ ├──┬─┼──────┼──────┼──┬───┤ │2017│9 │354 │58,430 │2017│9.28. │ │ ├─┼──────┼──────┤ ├───┤ │ │8 │435 │85,900 │ │8.31. │ │ ├─┼──────┼──────┤ ├───┤ │ │7 │386 │65,270 │ │7.28. │ │ ├─┼──────┼──────┤ ├───┤ │ │6 │337 │54,800 │ │7.4. │ │ ├─┼──────┼──────┤ ├───┤ │ │5 │331 │53,520 │ │5.31. │ │ ├─┼──────┼──────┤ ├───┤ │ │4 │318 │50,730 │ │4.28. │ │ ├─┼──────┼──────┤ ├───┤ │ │3 │276 │37,840 │ │3.28. │ │ ├─┼──────┼──────┤ ├───┤ │ │2 │313 │49,860 │ │2.28. │ │ ├─┼──────┼──────┤ ├───┤ │ │1 │346 │56,720 │ │2.13. │ ├──┼─┼──────┼──────┼──┼───┤ │2016│12│429 │91,020 │2016│12.30.│ │ ├─┼──────┼──────┤ ├───┤ │ │11│372 │72,420 │ │12.1. │ │ ├─┼──────┼──────┤ ├───┤ │ │10│353 │66,350 │ │11.4. │ │ ├─┼──────┼──────┤ ├───┤ │ │9 │403 │33,400 │ │10.4. │ │ ├─┼──────┼──────┤ ├───┤ │ │8 │448 │108,070 │ │8.31. │ │ ├─┼──────┼──────┤ ├───┤ │ │7 │374 │73,060 │ │7.28. │ │ ├─┼──────┼──────┤ ├───┤ │ │6 │323 │56,780 │ │7.5. │ │ ├─┼──────┼──────┤ ├───┤ │ │5 │297 │46,250 │ │5.30. │ │ ├─┼──────┼──────┤ ├───┤ │ │4 │371 │72,100 │ │4.28. │ │ ├─┼──────┼──────┤ ├───┤ │ │3 │394 │79,440 │ │4.1. │ └──┴─┴──────┴──────┴──┴───┘ </img> ?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전력 월 평균사용량은 359.22kWH인데, 한국전력 전력데이터개방포털시스템상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가구당 월 평균사용량은 202.56kWH,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월 평균사용량은 186.57kWH로 확인됨 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이 사건 종전 건물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549"> ┌────┬────┬──────┬──────┐ │고지년월│사용량()│청구요금(원)│소인년월일 │ ├──┬─┼────┼──────┼──┬───┤ │2017│9 │15 │7,150 │2017│9.20. │ │ ├─┼────┼──────┤ ├───┤ │ │8 │16 │7,590 │ │8.22. │ │ ├─┼────┼──────┤ ├───┤ │ │7 │20 │9,350 │ │7.21. │ │ ├─┼────┼──────┤ ├───┤ │ │6 │18 │8,470 │ │6.27. │ │ ├─┼────┼──────┤ ├───┤ │ │5 │23 │10,880 │ │5.26. │ │ ├─┼────┼──────┤ ├───┤ │ │4 │21 │9,860 │ │4.25. │ │ ├─┼────┼──────┤ ├───┤ │ │3 │15 │7,150 │ │3.22. │ │ ├─┼────┼──────┤ ├───┤ │ │2 │9 │4,510 │ │2.20. │ │ ├─┼────┼──────┤ ├───┤ │ │1 │10 │4,950 │ │1.20. │ ├──┼─┼────┼──────┼──┼───┤ │2016│12│9 │4,510 │2016│12.21.│ │ ├─┼────┼──────┤ ├───┤ │ │11│14 │6,710 │ │11.28.│ │ ├─┼────┼──────┤ ├───┤ │ │10│18 │8,470 │ │10.26.│ │ ├─┼────┼──────┤ ├───┤ │ │9 │15 │7,150 │ │9.28. │ │ ├─┼────┼──────┤ ├───┤ │ │8 │14 │6,710 │ │8.17. │ │ ├─┼────┼──────┤ ├───┤ │ │7 │16 │7,590 │ │7.18. │ │ ├─┼────┼──────┤ ├───┤ │ │6 │14 │6,710 │ │6.20. │ │ ├─┼────┼──────┤ ├───┤ │ │5 │13 │6,270 │ │5.24. │ │ ├─┼────┼──────┤ ├───┤ │ │4 │9 │4,510 │ │4.28. │ │ ├─┼────┼──────┤ ├───┤ │ │3 │13 │6,270 │ │3.23. │ └──┴─┴────┴──────┴──┴───┘ </img> ?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상하수도 1일 평균사용량은 494.6L인데,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상 1인1일 평균사용량은 2016년 282.5L, 2017년 287L로 확인됨 자. B방송네트워크의 2022. 2. 11.자 가입자확인서 및 이용료입금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객명, 가입일자: 청구인의 배우자, 2004. 12. 3. ? 이 사건 종전 건물 주소에의 설치일: 2008. 4. 29. ? 이 사건 건물 주소에의 설치일: 2017. 9. 25. 차. C통신사 성남점의 2022. 2. 11.자 초고속 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에 따르면, 2008. 5. 2.부터 2017. 9. 20.까지 이 사건 종전 건물에 인터넷(가입자: 청구인)이 설치되었다. 카. 수정구청장의 2013. 1. 25.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501"> ┌────────────────────┬──────────────────┐ │건축구분 허가/신고사항변경(변경차수: 1)│허가번호 2011-건축과-신축허가-50 │ ├────────────────────┼──────────────────┤ │건축주 청구인 │ │ ├────────────────────┤ │ │대지위치 이 사건 건물 주소 │ │ ├────────────────────┼──────────────────┤ │건축물명 단독주택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 </img>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타. 피청구인은 2022. 12. 6. 청구인에게 ‘이주대책의 유형: 이주자주택’의 심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 등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의 2021. 6. 7.자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시행안내에 따르면,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2017. 11. 3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공사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 7. 20. 이 사건 종전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며, 2017. 10. 13.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 7. 20.부터 2017. 10. 12.까지 약 15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2017. 11. 3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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