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A도 ○○시 ○○동 ###-##번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2019. 8. 13.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이주자 택지)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0. 31.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초본 확인 결과, 청구인의 거주 시점은 2014. 9. 30.로 기준일(2014. 9. 14.) 이후로 확인되어 이주자택지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6. 8. 20.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1996년 청구인의 모(母) 명의로 당첨된 A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1998. 5. 19.자로 입주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동생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 김○○(이하 ‘김○○’라 한다)가 2006. 2. 20.자로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 나. 김○○가 2014년 11월 초경 결혼하기로 되어 있어 ●●●아파트를 김○○의 신혼집으로 내어주기로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노후를 보내며 살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생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였으며(청구인 동생은 건설회사 재직 중이고, 청구인도 건설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할 수 있음), 전입신고는 2014. 9. 30.자로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직전인 2014. 4. 14. 청구인의 모(母) 정○○ 명의로 등록된 전기사용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상하수도 사용자 명의 또한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전기사용량(2014년 4월 288kw, 5월 300kw, 6월 378kw, 7월 370kw, 8월 509kw)이 일정하였고, 2014년 상하수도 월평균 사용요금은 50,258원(총 사용료 603,100원/12개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사용요금은 41,121원, 28,190원, 15,641원임)이었는데, 그 중 2014년 4월 사용요금은 139,830원으로 이 시점에 이 사건 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주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실적 및 ○○2통장 등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4. 4. 18.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했음이 입증된다. 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한 거주사실을 확인함에 있어 공부상 기재내용이 아닌 실제 거주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청구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4. 18.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평등의 원칙 또한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8. 5. 19.부터 2014. 9. 29.까지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4. 9. 30.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은 직선거리가 2km에 불과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면 차량 이용 시 소요시간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조회되는데, 굳이 청구인이 살아오던 ●●●아파트를 떠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생활이 불편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소에 짐을 옮겨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통상적으로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은 건물 소유자 명의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및 상하수도 관련 자료가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의 거리가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거주시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해 리모델링했다며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그 객관성이 의심되며, 설령 모두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거주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기타 다른 자료들 역시 모두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거주시점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 마.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 열람공고문,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문,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안내문, 이주대책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 ○○시장은 2015. 9. 15. ○○시 공고 제2015-###호로 A도 ○○시 ○○동 일원 54만 3,124㎡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2. 31. A도 ○○시 ○○동 일원 54만 4,119㎡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고, 동 고시상 사업시행자는 피청구인 등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16. 청구인 등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그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주대책 시행계획 - 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15. 9. 15.(해당 사업 공람공고일) - 최초보상개시일 : 2018. 1. 8. - 신청기간 : 2019. 7. 22. - 2019. 8. 21.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A지역본부 ○○사업단 ○ 이주대책-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대상자 선정 및 공급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61015"> ┌────┬─────────────────────────────────────────┐ │대상자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4. 9. 14.)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 │ │계속하여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공사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 │ │행으로 이주하는 분 │ │ │※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 │공급기준│1세대 1필지(공급면적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 │※ 1필지당 265㎡이하(점포겸용) │ ├────┼─────────────────────────────────────────┤ │공급가격│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 │ │ │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공급기준을 초과하는 초 │ │ │과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 └────┴─────────────────────────────────────────┘ </img> 라. 청구인은 1984. 12. 14.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마.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전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61017"> ┌──┬─────────────────┬───────┬───────┬──┐ │연번│주소 │발생일 │신고일 │사유│ ├──┼─────────────────┼───────┼───────┼──┤ │1 │A도 ○○군 ○○면 ○○리 ###-## │1976. 8. 20. │1976. 8. 20. │전입│ ├──┼─────────────────┼───────┼───────┼──┤ │2 │A도 ◈◈시 ◈◈동 ###-## │1983. 9. 20. │1983. 10. 4. │전입│ ├──┼─────────────────┼───────┼───────┼──┤ │3 │A도 ○○군 ○○읍 ○○리 ###-## │1984. 9. 20. │1984. 9. 27. │전입│ ├──┼─────────────────┼───────┼───────┼──┤ │4 │B시 ●●구 ●●동 ###-## │1987. 9. 20. │1987. 9. 30. │전입│ ├──┼─────────────────┼───────┼───────┼──┤ │5 │C시 ○구 ○○동 ###-# │1989. 3. 22. │1989. 3. 30. │전입│ ├──┼─────────────────┼───────┼───────┼──┤ │6 │A도 ◈◈시 ◇◇동 ###-## │1990. 11. 21. │1990. 11. 28. │전입│ ├──┼─────────────────┼───────┼───────┼──┤ │7 │A도 ○○시 ○○동 ###-## │1996. 11. 29. │1996. 11. 29. │전입│ ├──┼─────────────────┼───────┼───────┼──┤ │8 │A도 ○○시 ●●동 ## ●●●아파트 │1998. 5. 19. │1998. 5. 19. │전입│ │ │***-**** │ │ │ │ ├──┼─────────────────┼───────┼───────┼──┤ │9 │A도 ○○시 ○○○○길 ##(○○동)* │2014. 9. 30. │2014. 9. 30. │전입│ └──┴─────────────────┴───────┴───────┴──┘ </img> * 지번주소: A도 ○○시 ○○동 ###-## 바. 김○○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김○○의 전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61019"> ┌──┬─────────────────┬──────┬──────┬───┬────────┐ │연번│주소 │발생일 │신고일 │사유 │세대주 및 관계 │ │ │ │ │ │ │등록상태 │ ├──┼─────────────────┼──────┼──────┼───┼────────┤ │1 │A도 ○○시 ○○동 ###-## │2006. 2. 20.│2006. 2. 20.│전입 │김○○의 본인 │ ├──┼─────────────────┼──────┼──────┼───┼────────┤ │2 │A도 ○○시 ●●로 ##-#, │2014. 10. 2.│2014. 10. 2.│전입 │김○○의 본인 │ │ │***동 ****호(●●동, ●●●아파트)│ │ │ │ │ ├──┼─────────────────┼──────┼──────┼───┼────────┤ │3 │B시 ○○구 ○○○길 ###, │2015. 6. 2. │2015. 6. 2. │전입 │장○정의 배우자 │ │ │102호(○○동, ○○빌라) │ │ │ │거주자 │ ├──┼─────────────────┼──────┼──────┼───┼────────┤ │4 │〃 │- │2015. 6. 2. │세대주│김○○의 본인 │ │ │ │ │ │변경 │거주자 │ ├──┼─────────────────┼──────┼──────┼───┼────────┤ │5 │A도 ○○시 ○○○○길 ##(○○동) │2016. 3. 18.│2016. 3. 18.│전입 │청구인의 자녀 │ │ │ │ │ │ │거주자 │ └──┴─────────────────┴──────┴──────┴───┴────────┘ </img> 사. 김○○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김○○의 혼인신고일은 2015. 4. 24.이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면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의 날짜는 수기로 2014. 4. 18.부터 2014. 5. 18.까지로 기입되어 있는바, 정확한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자.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 및 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전기사용자는 2014. 4. 14. 정○○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전기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61021"> ┌──────┬─────┬──────┬───────┐ │요금연월 │사용량(kw)│청구요금(원)│납부일자 │ ├──────┼─────┼──────┼───────┤ │2014년 4월 │288 │33,460 │2014. 4. 29. │ ├──────┼─────┼──────┼───────┤ │2014년 5월 │300 │35,480 │2014. 5. 20. │ ├──────┼─────┼──────┼───────┤ │2014년 6월 │378 │46,340 │2014. 6. 19. │ ├──────┼─────┼──────┼───────┤ │2014년 7월 │370 │45,190 │2014. 7. 22. │ ├──────┼─────┼──────┼───────┤ │2014년 8월 │509 │74,350 │2014. 8. 20. │ ├──────┼─────┼──────┼───────┤ │2014년 9월 │409 │52,990 │2014. 9. 22. │ ├──────┼─────┼──────┼───────┤ │2014년 10월 │463 │64,520 │2014. 10. 23. │ ├──────┼─────┼──────┼───────┤ │2014년 11월 │543 │81,610 │2014. 11. 17. │ ├──────┼─────┼──────┼───────┤ │2014년 12월 │523 │77,340 │2014. 12. 23. │ └──────┴─────┴──────┴───────┘ </img> 차. ○○시환경사업소(상하수과장)에서 발급한 이 사건 주택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수용가명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 등 사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61051"> ┌──────┬────┬─────┬─────┬──────┐ │고지납기 │계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 │2014년 1월 │51,630 │27,740 │14,710 │9,180 │ ├──────┼────┼─────┼─────┼──────┤ │2014년 2월 │68,810 │34,780 │22,470 │11,560 │ ├──────┼────┼─────┼─────┼──────┤ │2014년 3월 │40,190 │21,200 │12,020 │6,970 │ ├──────┼────┼─────┼─────┼──────┤ │2014년 4월 │139,830 │74,080 │45,790 │19,960 │ ├──────┼────┼─────┼─────┼──────┤ │2014년 5월 │30,460 │16,170 │9,020 │5,270 │ ├──────┼────┼─────┼─────┼──────┤ │2014년 6월 │30,460 │16,170 │9,020 │5,270 │ ├──────┼────┼─────┼─────┼──────┤ │2014년 7월 │66,690 │33,770 │21,700 │11,220 │ ├──────┼────┼─────┼─────┼──────┤ │2014년 8월 │31,420 │16,670 │9,310 │5,440 │ ├──────┼────┼─────┼─────┼──────┤ │2014년 9월 │29,500 │15,670 │8,730 │5,100 │ ├──────┼────┼─────┼─────┼──────┤ │2014년 10월 │33,350 │17,680 │9,890 │5,780 │ ├──────┼────┼─────┼─────┼──────┤ │2014년 11월 │35,270 │18,680 │10,470 │6,120 │ ├──────┼────┼─────┼─────┼──────┤ │2014년 12월 │45,490 │23,710 │13,960 │7,820 │ └──────┴────┴─────┴─────┴──────┘ (단위: 원) </img> 카. 청구인과 정●●(●●●이엔씨)이 2014. 7. 21. 기명날인한 ●●●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약정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4. 7. 21.부터 2014. 8. 25.까지로 되어 있다. 타. ●●●이엔씨(대표이사 정●●)의 2014. 7. 19.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에 따르면, 품명은 ‘화장실타일, 화장실 방수, 양변기·세면기·수전기구 등 위생기구, 벽지 및 바닥재, 베란다 도장, 주방 후드교체, 화장실 후드교체’등이고, 견적금액은 1,1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전 ○○2통장이었다는 임●●와 ○○2통장이라는 김●● 등 8명이 2019년 4월 기명·날인한 거주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거주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자들의 인적사항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하. 청구인은 2019. 8. 13.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이주자 택지) 신청을 하였는데, 동 신청서상 이 사건 주택 거주시작일은 2014. 9. 30.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19. 10.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61053"> ┌────┬───────────────────────────────────────┐ │심사결과│이주대책-이주자택지: 부적격 │ │ │이주대책-이주자주택: 적격 │ ├────┼───────────────────────────────────────┤ │심사기준│○ 이주대책-이주자택지대상자 │ │ │ - ①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2014. 9. 14.)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 │ │결일(2018. 11. 8.)까지, ② 당해 사업지구 내에, ③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④ │ │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 │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 │○ 이주대책-이주자주택대상자 │ │ │ - ①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2015. 9. 14.)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 │(2018. 11. 8.)까지, ② 당해 사업지구 내에, ③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④ 계 │ │ │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 │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 │처분사유│○ 이주자택지대상자에는 주민등록초본 확인 결과, 귀하의 거주시점은 2014. 9. 30.│ │ │이며, 기준일 이후로 확인되어 상기 조건 ①에 부합되지 않아 부적격임 │ │ │○ 이주자주택대상자에는 상기조건 모두에 적합하므로 적격임 │ └────┴───────────────────────────────────────┘ </img> 거. 우리 위원회에서 네이버 지도 길찾기 기능을 통해 직권으로 검색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주택까지의 거리는 2.6km이고, 자동차로 약 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색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규정하는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주대책의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는 공공사업 시행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토지보상법 소정의 이주대책수립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는 ‘당해 건물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건물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인지와 관련해서 거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건물소유자가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2014. 4. 18.부터 계속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령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이주대책에 따라 청구인이 이주대책(이주자 택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기준일(2015. 9. 15.) 1년 이전(2014. 9. 14.)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2014. 9. 30.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2019. 8. 13.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이주자 택지)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이 사건 주택 거주시작일을 2014. 9. 30.로 기재한 점,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와의 거리는 2.6km(자동차로 8분 소요)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 주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실적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청구인은 ●●●아파트를 2014년 11월 초경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김○○의 신혼집으로 내어 주기로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14. 9. 14.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택을 2014. 4. 18부터 2014년 7월경까지 리모델링했다는 사정, 2014. 4. 14. 이 사건 주택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내역과 2014년 이 사건 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일정했다는 사정, ○○2통장 등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2014. 9. 14.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2014. 9. 14.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다고 볼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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