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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정착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36 이주정착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읍 ○○리 35-6 ○○빌라 A-103 (송달장소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338번지) 피청구인 한국수자원공사 청구인이 2005.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29번지 소재 동생인 이♤♤의 건축물에 거주하였는데, 울산권광역상수도건설사업(대곡댐 건설)으로 인하여 수몰지역이 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이주정착금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19.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4. 12. 30. 다시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4.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가족 4인은 1996년 9월경 영농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29번지 소재 동생 이○○ 소유의 집으로 이사하여 동생 가족 3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소와 닭 등을 사육하고, 영농품팔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년 2월경부터 노○○ 소유의 울산광역시 ○○군 □□면 ▽▽리 204-6번지 외 10필지 전답 7,230㎡, 김○○ 소유의 경상북도 경주시 △△면 ☆☆리 산 93-4번지 외 2필지 전 2,000평, 하○○ 소유의 울산광역시 ○○군 ○○면 □□리 132-1번지 전 1550㎡, 강○○ 소유의 울산광역시 ○○군 ○○면 □□리 649-1번지 답 1000평, 김△△ 소유의 울산광역시 ○○군 □□면 ◇◇리 43번지 및 43-1번지 답 460평을 임대하여 영농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 4인 및 동생 이△△의 가족 3인을 합하여 1세대로 인정하면서 당시 군에 복무하던 이□□을 제외하여 가족수를 6인으로 계산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바 있는데, 청구외 김△△ 등 3인에 대하여는 군복무를 하고 있던 자녀를 가족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해서도 가족수를 7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농품팔이를 하여 이농비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이농비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마. 청구인이 소작을 하던 수원백씨 문중 소유의 울산광역시 ○○군 □□면 ◇◇리 197-2번지 및 같은 190-5번지 2필지 답 600평에 대해 청구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백씨문중 총무 백○○은 자기가 경작을 하였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600만원을 수령하였다가 피청구인에게 반환한 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주정착금지급대상자는 사업고시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한 자를 말하는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이△△ 가족은 세입자이고, 청구인의 다른 동생 이○○은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주정착금대상자가 아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 소유의 울산광역시 ○○군 □□면 ▽▽리 204-6번지 외 10필지 전답 7,230㎡, 김○○ 소유의 경상북도 경주시 △△면 ☆☆리 산 93-4번지 외 2필지 전 2,000평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고, 강○○ 소유의 울산광역시 ○○군 ○○면 □□리 649-1번지 토지보상은 강○○에게, 영농손실보상은 유○○에게, 같은리 132-1번지 토지보상 및 영농손실보상은 하○○에게 지급되었고 그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울산광역시 ○○군 □□면 ◇◇리 197-2번지 190-5번지, 43번지, 43-1번지 등의 경우는 댐건설 사업과 관련이 없다. 다. 청구인은 가족수를 7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역사병으로 입영한 경우는 사실상의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 및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54조제2항 및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 소작확인서, 조합원증명서, 99상반기 가축조사 통계, 주민등록 등ㆍ초본, 이의신청서, 울산권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오○○ 및 자 이▽▽은 1996. 10. 7. 청구인은 1998. 5. 15. 청구인의 자 이□□은 1998. 8. 31. 각각 청구인의 동생인 이○○ 소유의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29번지 소재 건축물에 전입하였으나, 위 이○○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12. 23.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울산권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ㆍ고시하였다. ○ 사업의 명칭 : 울산권광역상수도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목적 : 울산지역의 용수수요 충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신규취수원 개발 및 용수공급시설 확충 ○ 위치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29번지 외 (다) 청구인은 영세농민으로서 품팔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대곡댐 건설로 인하여 이주를 하게 되었다며 이농비를 지급해 주도록 요구하자,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2001. 9. 20.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후 복명서를 작성하였다. (라)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경농지가 없고, 보상금 중 실농보상비가 없으며,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성인인 세대원 4인(청구인, 오○○, 이▽▽, 이△△)의 주된 생계수단이 농업이라고 볼 수 없어 이농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마)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역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는 인부로 일하였고, 청구인의 자 이▽▽은 2000년 12월부터 울산시 소재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 이△△은 2000년 9월부터 △△읍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오○○은 울산광역시 ○○군 △△읍 직동리 526번지에서 축산(소 7마리)을 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경작하였던 농지 현황과 댐건설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지 현황과 댐건설 관련 현황 삭제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오○○에게 세대원수 6인(오○○, 자 이▽▽, 청구인, 청구인 동생 이△△, 조카 이◇◇, 조카 이▷▷)에 대한 이사비(청구인의 자 이□□은 군복무 중이어 제외) 763,870원, 주거대책비 7,290,300원, 공작물 및 농기구 등에 대한 손실보상비 1,740,000원을 산정하였다. (아)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2. 2. 21. 청구인이 주로 영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영농품팔이는 댐건설로 인하여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를 7두 사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댐건설로 인하여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이농비 등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4. 3. 18.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인은 댐 수몰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영농품팔이 등은 댐건설로 인하여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이농비 등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4. 12.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로서 군복무를 하였던 이□□의 주거이전비, 영농보상비, 이주정착금 및 이농비 등을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5. 1. 4. 청구인의 자 이□□은 현역 군복무자로서 사실상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고, 청구인은 댐 수몰지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인 이○○은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작한 지역은 댐 수몰지역이 아니거나 대곡댐 사업고시이후에 경작을 하였으므로 이주정착금, 이농비 및 실농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은 가족 4인이 1996. 10. 7. ○○댐 수몰지역인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29번지 소재 건축물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댐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어 관련법령의 규정순서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의 규정에 의하면,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댐건설예정지역의 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댐건설예정지역의 고시일 3년전부터 당해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15. 청구인의 처 오○○은 1996. 10. 7. 댐건설예정지역에 소재하는 동생 이♤♤의 건축물에 전입한 세입자이고, 사업고시일은 1997. 12. 23.이므로 청구인은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3년전부터 댐건설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볼 수 없다. (나) 영농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함)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곡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서 강○○ 및 하○○ 소유의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에는 대곡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서 영농손실보상이 되는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영농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이주정착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오○○은 1996. 10. 7. 댐건설예정지역에 소재하는 동생 이♤♤의 건축물에 전입한 자이므로 이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주거이전비용 청구인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였던 청구인의 자 이□□에 대한 주거이전비가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8조제5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현역 군복무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은 주거이전비용지급 대상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이농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바) ①, ②, ⑤, ⑥에 해당하는 토지는 댐건설과 관련이 없는 토지이고, ③에 해당하는 하○○의 토지 및 ④에 해당하는 강○○의 토지를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하○○ 및 강○○의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보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영농품팔이 및 축산은 댐건설 사업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할 수 있으므로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축산에 관해서는 이미 보상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이농비의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손실보상, 이주정착금, 이농비의 지급대상자 또는 주거이전비용의 추가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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