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43 이주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동 산 153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2005.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김포장기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지역주민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한 후 2005. 4. 8. 청구인이 위 지역 내에서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거주하여 왔으나 보상가옥의 공동소유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같이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택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김포장기지구의 택지개발이 될 것이라는 예정이 고시되기 전인 1996. 7. 23.부터 경기도 ○○시 ○○동 산 153번지에서 독립세대로 거주하여 왔고, 가옥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소유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한 것은 1999. 1. 7.부터 11일간 자녀의 취학을 위한 것이고, 이 때에도 주민등록만 이전을 하였고, 실제로는 사업지구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공동소유자인 박○○는 청구인의 장모이기는 하나주거 및 식생활을 독립적으로 하였는데, 최초로 토지보상을 하였을 당시 보상사업소의 장○○ 소장과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면서 이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 라.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동일 대지상의 1동의 건축물이 2인 이상의 지분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이주택지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주택지의 공급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로서 예정지구지정 고시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거주하며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개인이어야 한다. 나. 또한 이주택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가구단위인 1세대에 대하여 1개의 택지를 공급한다. 다.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직계존비속관계인 장모인 박○○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하였고, 장모인 박○○이 이미 이주택지를 공급받았으므로 사위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택지를 또 공급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을 이주택지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동법 시행령 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투지수용확인서, 이주자택지공급불가공문, 건설교통부질의회신, 인우보증서, 사진, 건설교통부고시, 경기도 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31. 건설교통부장관은 경기도 ○○시 ○○동 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시행자로 하여 김포장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3. 2. 경기도 ○○시 ○○동 산 153번지로 전입하여, 1999. 1. 7.부터 1999. 1. 18.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 2004. 1. 10.부터 2004. 1. 19.까지 및 2004. 2. 13.부터 2004. 9. 8.까지 인천광역시 □□군 □□읍에, 그리고 2004. 9. 8.부터 2004. 10. 16.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주소를 정한 외에는 위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 (다) 박○○은 1996. 7. 23. 경기도 ○○시 ○○동 산 153번지로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왔고, 1998. 2. 16. 박○○으로 세대주변경을 하였으며, 1999. 2. 4. 청구인의 장모로 세대합가를 하였고, 1999. 10. 12. 송○○의 모로 세대분가를 하였으며, 2002. 1. 20. 세대주변경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9. 10.부터 경기도 ○○시 ○○동 산 153번지 소재 농가주택을 박○○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마) 2004. 1. 7. 경기도지사는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김포장기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경기도 ○○시 ○○동 산 153번지 토지가 포함된 내용의 토지세목조서를 고시하였다. (바) 2004. 2. 18.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산 153번지 소재 위 주택에 대한 보상금 5,165만 7,925원 중 2,283만 7,500원을 지급받았다. (사) 2004. 5. 10. 피청구인은 박○○에 대하여 이주택지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아) 2005. 4.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주택지보상결정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라 하더라도 보상가옥의 공동소유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같이한 하나의 가족(장모-사위)이므로 이주택지 1필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건설교통부질의회신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부상 독립세대라 할지라도 그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관계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존비속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차)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택지대상자는 당해 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가옥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 예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옥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거나 또는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때에는 이주자택지는 1택지에 한하여 이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택지대상자는 당해 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가옥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 예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옥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거나 또는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때에는 이주자택지는 1택지에 한하여 이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이 지정되기 전부터 경기도 ○○시 ○○동 산 153번지로 전입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기를 제외하고 위 주소지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경기도 ○○시 ○○동 산 153번지 소재 농가주택을 박○○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장모되는 박○○도 위 주소지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해 온 사실,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1필지의 이주택지를 공급하기로 통보한 사실이 분명하다. 청구인과 위 박○○이 비록 공부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해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위 박○○은 장모-사위의 관계로서 직계존비속관계이고, 청구인이 직계존비속관계에 있는 박○○과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한 주택 내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어 동일세대원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박○○과 청구인에 대하여 1필지의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이 박○○에게 이미 1필지의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였다면, 동일한 세대원인 청구인은 공부상 비록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주택지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을 이주택지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주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