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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7050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2. 12. 31. ○○국가공업단지 ○○공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85. 10. 15. △△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이하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이라 한다)시 위 주소지에 살고 있던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들로서 1990년 및 1991년에 주거대책비, 이사비, 전화이전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하지 않고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살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 16.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1999. 1. 28. 이주택지 분양권을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3. 9.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이 1999. 9. 21. 및 1999. 10. 19.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1. 및 1999. 10. 22. 이를 다시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 시행공고일인 1985. 10. 15. 이전부터 세입자로 생활하다가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위 주소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0. 3. 20.부터 환경오염지구(△△공단)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세입자로서 이주대책비 등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들의 건물은 손실보상금 지급일 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손실보상금에 청구인들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환경오염지구 고시공고일 이후에 신축한 건물이라고 하여 지급이 거부되었다. 다. ○○국가공업단지 ○○공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1992. 12. 31. 시행공고하면서 1989. 1. 24.자 기준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998년도에 청구인들의 주택을 감정평가한 보상금을 책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환경오염지구 보상시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주거비 등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 시행공고일(1992. 12. 31.)에 무허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법에 의하여 이주택지의 분양을 청구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마. 청구인들과 같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생활하던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에 거주하던 안성재외 26세대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지구 손실보상금인 주거비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울산광역시 ○○지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혜택을 주었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1999년 5월경에 제3차로 입주할 택지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 바. 피청구인은 환경오염지구에 의한 손실보상인 주거비 등 보상금을 수령한 세대에게 택지분양을 하면 이중보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거비도 청구하지 아니하여 이중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주택지를 분양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은 1975. 6. 23. 건설부고시 제107호로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후 이 지역에 많은 공장이 유치됨으로 인하여 입주업체의 공해 배출로 울산공단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처지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1985. 10. 15. 공단안에 주민에 대한 자유희망 이주원칙하에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 시행을 위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공고일 현재 환경오염이주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시 보상을 받았으나 공공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지구에 대한 고시일 이후 공공사업지구내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설사 무허가 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경우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는 아니다. 다. 이 건 사업에 편입된 117세대 중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35명은 △△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거주중 이 건 사업 토지로 편입되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시 각종 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을 비롯한 37세대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따라서 △△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 사업은 거주 주민의 자유희망에 따라 이주사업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이 때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환경오염지구 밖으로 이주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주사업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들이 △△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 시행공고일인 1985. 10. 15. 세입자로 거주하여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주거대책비, 이사비 등을 수령하고 환경오염지구 밖으로 이주하여야 하나 이주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던 중 이 건 지역이 1992. 12. 31. 울산 ○○공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시행지로 편입되었다는 사유로 이주대책 및 분양택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무허가 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라도 이주대책수립 대상자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부칙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추진공문, △△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 종료공고, ○○국가공업단지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4차) 실시계획승인, 질의회신, 이주택지관련 이의신청에 따른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소는 위 주소지(별첨 : 청구인 목록)와 같고, 위 주소지의 무허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환경보전위원회의 1985. 10. 4. △△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추진공문에 의하면, 1985. 9. 14(토) 제2차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9월 20일자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 △△공단 피해 주민 이주대책을 경상남도에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85. 10. 15. 이 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희망자에 대하여 울산시공고 제311호로 △△공단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 시행공고를 하였다. (라)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 보상물건취득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손실보상금 삭제> (마) 1996년 4월 작성된 피청구인의 ○○공구내 무허가ㆍ무신고 건축물 및 바다보상지침 10. 이주대책 및 보상금 지급 기준에 의하면, 이주대책 및 보상금지급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33341338"></img> (바) 동지침 12. 이주대책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공구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며, 다만, 무허가 건물은 1989. 1. 24. 이전 주거용 건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1998. 1. 9. 이 건 지역에 대하여 △△ 환경오염지구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 종료공고를 하였다. (아) 건설부는 1992. 12. 29.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이 건 지역에 대하여 ○○국가공업단지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4차)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1994. 11. 4. 사업시행기간을 당초 1993. 1.부터 1995. 12. 31.에서 1993. 1.부터 1997. 12. 31.로 변경하는 등 ○○국가공업단지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4차)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8. 9. 23.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지구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이주대책사업고시 이후에 건축하여 생활하여 온 경우 이주택지의 대상자인지 여부와 건물 및 주거비보상을 받았으나 세대원 중 1인이 분가하여 고시지구내에서 1989. 1. 24.전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고 생활한 경우 이주택지의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0. 22. 피청구인에게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거비, 주거대책비 등의 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기간동안의 월세금 등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의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에 관한 고시일이후 공공사업지구내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 이주대책을 요구함은 이중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무허가건물이 1989. 1. 24.이전에 건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이주대책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차) 1999. 1. 15. ○○공구 이주대책(택지분양)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이주택지 선정 제외자는 ① 환경오염지구 보상당시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자 ②기 이주택지를 분양받고 사업시행공고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더라도 제외 ③기 택지 지급된 동일 장소의 주거용 건물(동일 울타리내)을 증축, 보수등을 하여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주거용 건물이 아닐 경우 제외 ④환경오염지구 보상당시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지급된 주거비, 주거대책비 등을 수령한 자(가족포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1999. 1. 16. 청구인들을 ○○공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공고하였다. (타) 청구인들은 1999. 1.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9. 청구인에게 4단계 환경오염 보상시 세입자 보상을 수령한 후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계속 거부한 자로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을 근거로 이주택지분양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신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1999. 9. 6. 청구인들에게 ○○공구 편입물건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다. (하) 청구인들은 1999. 9.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등과 같은 세입자 중 일부는 주거비를 받고도 이주대책으로 병영시영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등에게는 이주대책없이 강제철거를 한다는 피청구인의 통보는 매우 부당하다는 등 보상금 수령촉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1. 환경오염 이주대책 사업시 세입자 보상을 수령하고 환경오염지구 밖으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지구내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고 계속 거주중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된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시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9. 10. 19. 재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22.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 등에서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법령에 규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어 주택특별분양신청권을 갖게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수립ㆍ실시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의 1999. 1. 15. ○○공구 이주대책(택지분양)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환경오염지구 보상당시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지급된 주거비, 주거대책비 등을 수령한 자(가족포함)는 이주대책(택지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이 1990년 및 1991년에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 보상당시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주거대책비 등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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