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6675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울산광역시 ○○구 ○○동 342-3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5. 10. 15.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 일대를 울산시 공고 제311호로 울산ㆍ○○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울산ㆍ○○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상의 청구인 소유의 지상물에 대하여 보상금 542만 8,500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1994. 5. 이주택지분양구제대상자로 선정해주도록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공고 후에 위 지상물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1995. 1. 26. 청구인을 이주택지분양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 6. 29. 울산시 ○○구 ○○동 206번지로 전입하여 살다가 1982. 4. 8. 같은 동 327-2로 전입하여 생활하면서 1984. 10. 10. 청구외 박○○로부터 같은동 342-3 소재 블록스래트지붕 지상가옥을 매수하고 그 집으로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았으나 그 집에서 살다가 1986. 11. 20. 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나. 청구인의 집이 있던 위 지역은 울산ㆍ○○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로 편입되어 피청구인이 1985. 10. 15.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금의 지급 및 이주택지 분양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주택지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소유 주택은 위 ○○동 342-3번지 1동 뿐이고, 조사 당시 청구인이 비록 주민등록을 위 주소지에 이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한 것이 사실이므로 현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이주택지 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취지에도 맞는 일이다. 라. 이주택지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인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이 건 처분의 시정을 수차례 건의하고 있던 중, 이 지역이 용연 4공구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편입되게 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에 대하여 재감정을 시행하고 보상금 1,216만 6,950원으로 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택지분양을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공공사업에 협조를 못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에게 이주택지분양권을 부여하여 청구인이 공공사업에 협조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1995. 1. 26. 행해졌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1999. 10. 1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위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공고일 이전에 사업지구로 이주하여 주택등을 소유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이주를 희망하는 자를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지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거지는 1986. 11. 20.까지 울산광역시 ○○구 ○○동 327-2번지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축물과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인 1987. 9. 18.까지 청구인은 실제 울산광역시 ○○구 ○○동 327-2번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될 수 없다. 다. 부당하게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1994. 4. 9. 피청구인은 사업공고일 현재 이 사업지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도 사업공고일 이전에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업공고일 이후에 한 자도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포함시켜 구제신청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장물은 동정자문위원 박○○의 명의로 된 ○○동 공동소유의 마을회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입시기도 1986. 11. 20.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주택지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제3항, 제5조,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7조의2, 제30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손실보상협의요청서, 주택매도증서, ○○ 4공구 편입물건 손실보상협의요청서, 환경오염지구이주택지분양신청에 대한 결과통보서, 환경오염지구이주택지분양제외자 조사표, 울산ㆍ○○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시행공고, 건축물 및 이주민실태조사서, 이주대책분양제외자민원대책보고, 재조사실시계획, 분양제외자신청서 및 조사표, 구제대상자심의조서, 재심의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4. 8. 까지 경상남도 ○○시 ○○동 327-2에 거주하다가 1986. 11. 20. 경상남도 ○○시 ○○구 ○○동 342-3번지로 전입하였다. (나) 1985. 10. 15. 피청구인은 ○○시 공고 제311호로 경상남도 ○○시 ○○동 일대를 울산ㆍ○○공단 피해주민이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울산ㆍ○○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시행공고를 하였다. 1. 사업시행기간 : 1986. - 1988. 2. 이주범위(3단계:1988) : 울산 : △△, □□, ◇◇, ☆☆동 일부 3. 이주대상자선정 : 1단계사업시행공고일(1985. 10. 15) 이후 이주한 자는 제외, 이주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지역내 재산을 소유한 이주희망자, 4. 보상대상 : 토지,건물,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어선, 어구, 농기구, 농작물, 영년작물, 분묘, 이농비, 이사비, 이주정착비 5. 보상방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비를 책정하여 개인별로 지급 6. 희망자조사(조사기간 : 1985. 10. 15. - 1985. 10. 31.) 2단계 및 3단계지역의 이주희망자 조사는 당해년도(1987, 1988)에 실시 (다) 1984. 1. 15. 청구인은 청구외 박○○로부터 경상남도 ○○시 ○○구 ○○동 342-3번지 소재의 지상물건을 매입하기로 위 박○○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987. 9. 9. 피청구인은 실태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사업공고 전에는 ○○시 ○○동 327-2에 세입자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건물을 매입한 것은 사업공고 이후(1986. 2.)이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택지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마) 1990. 2. 15.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542만 8,500원의 보상금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바) 1990. 9.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대책비와 이사비로 214만 7,760원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조○○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사) 1994. 4. 11. 피청구인은 울산ㆍ○○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시행공고에 의한 이주택지분양 제외자 중 구제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수립제외자 실태조사를 하고 구제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다. 1. 신청 및 조사기간 : 1994. 4. 25. - 1994. 6. 23. 2. 이주택지분양 제외자 구제대상 가. 사업시행공고일 이전 공해지구내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자가 공고일 이후 전 가옥(1가구 주택) 매입하여 계속 거주하는 자 나. 사업시행공고일 이전 공해사업지구 자가소유 주택을 그냥 둔채 인적 사정(자녀고육, 생업, 의료보험, 직장등)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자 또는 다시 전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이주민이 실거주지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자 다. 사업공고일 현재 공해사업지구내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도 사업공고일 이전에 매입하였으나,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고일 이후에 정리한 자 3. 아래 사항 해당자는 이주택지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ㆍ자기명의로 건축물의 보상을 받지 아니한 자 ㆍ사업시행공고일 현재 사업시행지역 외에 자기소유 주택이 있는 자 ㆍ사업시행공고일 이후 1가구 주택을 분할한 자 ㆍ사업시행공고일을 전후하여 한번도 사업시행지구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자 ㆍ비거주용 건축물은 이주대책수립에서 제외 ㆍ1가구주택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가 이주택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아) 피청구인은 1994. 4. 25. - 1994. 6. 23.까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합동조사를 통하여 위 환경오염지구 이주택지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은 사업공고일 현재 공해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도 사업공고일 이전에 매입하였으나, 다만 소유권 이전을 공고일 이후에 정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자) 1994.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고일 이후 마을공동재산 일부(마을 공동 창고의 2/3)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택지분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차) 1998. 1. 9. 피청구인은 이 건 지역에 대하여 울산ㆍ○○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 종료공고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1995. 1. 26.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10. 15.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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