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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택지분양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57 이주택지분양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경기도 ○○군 ○○면 ○○리 1248 피청구인 한국수자원공사 청구인이 2000.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간접피해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995. 12. 14. 이주대상자 선정 열람 공고를 한 후, 위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전곡이주단지내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000. 5. 9. 청구인이 위 지역내에 거주하며 가옥도 소유하고는 있으나 투기의혹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택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1986년부터 이 건 피해보상지역에 정착하여 어패류를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1987년경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사귀던 여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왔는데, 1988. 8. 하순경 이 건 피해보상지역인 경기도 ○○군 ○○면 ○○리(○○도) 관할 ○○면장이 ○○도를 방문하여 1988. 11. 30.까지 무허가건축물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같은 번지내 각각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던 청구인의 부친 원○○, 청구인의 누나 원△△, 청구인의 형수 이백년 및 청구인이 모두 같은 날인 1988. 11. 10. 면사무소에 건축물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단지 청구인의 가족들이 소유하는 4개의 건축물이 동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부친인 원○○과 청구인의 누나인 원△△ 2인에게만 이주택지를 분양하고 청구인에게는 투기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주택지를 분양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사업으로 청구인과 같이 간접피해를 받는 어민들은 어장기능은 상실되지만 토지 또는 가옥은 편입되지 아니하는 어민들로서 어장기능 상실에 따른 현금보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들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규정된 이주택지 수립 대상자는 아니나, 어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간접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생계대책 용지를 공급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이러한 택지분양사업은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민들의 동 사업에 대한 협력을 전제로 한 시혜적인 사업이다. 나. 청구인의 부친인 원○○, 청구인의 누나인 원△△, 청구인의 형수인 이○○ 및 청구인 4인은 위 간접피해 영향권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들이나 이들 4인이 거주하는 건축물이 모두 1988. 11. 10.자로 등재되어 있어 투기의혹자로 간주되어 1차 분양당시 이들 모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2차 선정당시인 이 건 처분시에는 위 4인 모두 투기의혹자로 간주되나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위 원○○ 및 원△△ 등 2인에게는 택지를 분양한 바 있고 위 이○○ 및 청구인은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반월 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지구 개발사업(전곡이주단지조성) 승인 고시,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 사업 위수탁 협약서, 이주대상자 선정열람 공고, 이주대상자 선정기준 보완(현행 및 보완 비교표), 전곡이주단지 추가대상 검토내역(총괄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전곡이주단지 분양추가대상자 확정 내부결재문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2. 7. 7. ○○방조제 축조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의 이주를 위하여 1992. 7.부터 1993. 12. 31.까지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지구 개발사업(전곡이주단지조성)을 실시한다는 고시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과 농업기반공사사장간에 1987. 2. 17. 체결된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사업 위수탁계약서에 의해 위 사업(전곡이주단지조성)도 농업기반공사사장에게 위탁되었고,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사업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위 전곡이주단지조성사업 분양업무는 다시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에 따라 1999. 12.말부터 피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다) 피청구인(농업기반공사사장)은 1995. 12. 14.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일을 “가옥소유자는 (○○방조제)사업변경고시일인 1989. 10. 14. 이전 가옥소유(건축물대장 등재) 및 주민등록상 전입된 자로서 ○○방조제 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을 받은 자”로 하는 이주대상자 선정 열람 공고를 하였다. (라) 위 농업기반공사에서 1999년 작성한 이주대상자 선정기준 보완(현행 및 보완 비교표)에 의하면, 투기(의혹자) 및 보상목적으로 고의적인 조작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간접피해지역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전입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마) 호적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위 원○○, 청구인의 누나인 위 원△△, 청구인의 형수인 위 이○○ 및 청구인 4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군 ○○면 ○○리 1248번지 소재 4개의 건축물(주택)은 모두 1988. 11. 10.자로 등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에 거주하다가 1988. 12. 24.자로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으며, 1999. 2. 19.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어 1999. 3. 2. 재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구개발 외곽시설(방조제)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0년 작성한 전곡이주단지 추가대상 검토내역(총괄표)에 의하면, “이○○ 및 원□□(청구인)은 원○○의 자로서 전입일, 가옥취득일이 기준상 부합되나, 가옥취득일이 1988. 11. 10.로 4가족 동일하여 투기의혹대상으로 이주대상자선정기준에 의거 제외”한다는 검토확인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0. 5. 9. 전곡이주단지 분양추가대상자를 확정하였으나, 추가대상자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청구인에게 한 사실은 없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방조제 축조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의 이주를 위하여 전곡이주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위 방조제 축조사업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 중 1989. 10. 14. 이전 가옥소유(건축물대장 등재) 및 주민등록상 전입된 자로서 ○○방조제 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을 받은 가옥 소유자에게도 투기의혹이 없는 한 분양자격을 주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위 간접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택지공급사업은 피청구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들 어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피청구인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혜적인 사업으로서 사업주체인 피청구인이 분양기준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분양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부친인 위 원○○, 청구인의 누나인 위 원△△, 청구인의 형수인 위 이○○ 및 청구인 4인은 위 간접피해 영향권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들이나 이들 4인이 거주하는 건축물이 모두 1988. 11. 10.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등재일인 1988. 11. 10. 이후인 1988. 12. 24. 이 건 건축물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있는 점을 들어 위 분양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원○○ 및 원△△ 등 2인에게만 택지를 분양하고 청구인은 투기대상자로 판단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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