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 취소청구
요지
이행강제금이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강제금을 부과할 뜻을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의 일종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미부과결정은 산학협력단이 처분을 이행하였으므로 산학협력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 1.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업훈련 전담자로 근무하던 중 산학협력단이 2009. 12. 31. 청구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및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012. 3. 15. 청구인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아 산학협력단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사건번호 : 대법원 2011두27117)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4. 30. 산학협력단에게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청구인이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5. 회의를 개최하여 산학협력단이 위 처분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2. 4. 30. 산학협력단에게 청구인에 대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하였으나, 산학협력단과 청구인 사이의 해고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급여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산학협력단은 청구인과 협의 없이 최소한의 인상율도 반영되지 않은 해고 직전(2009년)의 급여액(월 280만원)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5. 산학협력단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이행하였으므로 산학협력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임금상당액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임금상당액수에 대하여 청구인과 산학협력단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비를 가려야 한다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이 2012. 4. 30. 처분을 통해 산학협력단에게 행한 구제명령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였고, 이행강제금이란 행정처분을 통하여 의무를 부과받은 처분의 상대방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나. 피청구인의 2012. 7. 5.자 이 사건 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제33조제1항의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산학협력단에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2. 4. 30. 산학협력단에 처분을 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라고 정하였고,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확정이 가능할 것이며,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노동위원회 재처분판정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 1.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의 직업훈련 전담자로 근무하였으며, 산학협력단은 2009. 12. 31. 청구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2. 19. ◌◌지방노동위원에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4. 19.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2010. 8. 9. ◯◯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0. 9. 2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2. 3. 15. 청구인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아 산학협력단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산학협력단의 2009. 12. 31.자 청구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3. 15.자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2. 4. 30. 산학협력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재처분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 산학협력단이 2012년 5월 청구인에게 지급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595480"></img> 마. 피청구인은 2012. 7. 5. 산학협력단이 피청구인의 2012. 4. 30.자 처분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산학협력단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회의에서 청구인이 원직에 복직되었고, 산학협력단이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임금상당액수의 다툼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 7. 10.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결국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7. 5.자 회의에서 산학협력단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2012. 4. 30.자 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12. 7. 5.자 회의는 산학협력단이 피청구인의 2012. 4. 30.자 처분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산학협력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이고, 이행강제금이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강제금을 부과할 뜻을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의 일종인바, 피청구인의 2012. 7. 5.자 이 사건 결정은 산학협력단이 처분을 이행하였으므로 산학협력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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