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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옥내 주차장 주차구획 2면(00㎡)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를 위반한 사유로 2024. 4. 00.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원상회복 2차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하 ‘이 사건 부과예고’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8. 00. 이 사건 부과예고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된 지 00여 년이 되었으며, 설계 건축 당시 주차장은 있었으나 건물의 구조 및 진입로의 협소로 실제 주차가 불가능하여 00여 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현실임에도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 00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예고의 취소 및 감경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3. 4월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지도점검을 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 옥내 주차장 주차구획 2면(00㎡)이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인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4. 00. 청구인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반사항에 대해 2023. 4. 00.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2024. 2. 00. 및 2024. 4. 00. 재차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청구인은 2024. 5. 00.이 되어서야 임차인과 임대계약 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미 1년 이상 원상회복을 위한 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24. 8. 00.까지 원상회복 기간을 연장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나. 심판청구요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24. 6. 00.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 내용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3. 4월경부터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재차 연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해서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방치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감경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9조, 제32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 00 소재 건축물(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3. 4. 00.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등재 처분 사전통지’, 2024. 2. 00.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원상회복 촉구’, 2024. 4. 00.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원상회복 2차 촉구’(이 사건 부과예고)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5. 00. ‘위반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연장’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출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00.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8. 0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4. 4.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00원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고, 2024. 5. 00. 청구인이 그 통지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2024. 8. 00.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인바, 이 사건 부과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안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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