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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6. 25. 청구인에게 ‘곽○○ 등 1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2019. 1. 4. 및 2019. 2. 13. 전보를 취소하고, 전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한 뒤, 청구인이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9. 9. 17. 8,6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9.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24. 청구인의 2019. 1. 4.자 전보는 정당하고, 2019. 2. 13.자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6. 청구인에게 4,8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액 변경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청구인의 판정과 달리 2019. 1. 4.자 전보를 정당한 전보라고 판단하여 해당 판정을 취소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전제로 한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의 이 사건 구제명령 역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전액에 대한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수를 독촉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재심판정을 통해서 2019. 1. 4.자 전보는 정당한 전보로, 2019. 2. 13.자 전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에 기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통해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인한 구제명령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이행강제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근거조문을 상실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청구인은 전보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 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과 함께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였고, 피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일부 인용 재심판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액 변경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정서(○○2019부해@@/부노** 병합),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중앙2019부해@@@/부노*** 병합) 의결결과 통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3. 3. 설립되어 상시 약 1,4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석유 자원의 개발과 비축, 석유 유통 구조개선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정부투자 공기업이다. 나. 청구인이 2019. 1. 4. 및 2019. 2. 13.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보를 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4. 3. 피청구인에게 위 전보는 부당전보이고 2019. 2. 13.자 전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번호 ○○2019부해@@/부노** 병합)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30.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 다 음 - o 주문 - 청구인이 2019. 1. 4. 및 2019. 2.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인사 명령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고, 전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 -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라. 피청구인은 2019. 6. 25. 청구인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고, 전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사건번호 중앙2019부해@@@/부노*** 병합)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7.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o 이행 내역: 2019.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관련 재심 신청을 접수하였고, 현재 재심 진행 중이며, 추후 재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바. 피청구인은 2019. 7. 30. 청구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청구인이 이행기일(2019. 7. 27.)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2019. 8. 29.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사유를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으로, 부과액을 ‘8,640만원’으로 결정한 뒤, 2019.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6명에 대해 이전 직위 수준으로 보직 변경된 사항이 있다며 인사발령사항 통보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9. 8. 28.자 인사발령은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의 인사발령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24.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 다 음 - o 주문 - ○○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5. 30. 2019부해@@/부노** 병합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1.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보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9. 1. 4. 전보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2.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사용자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o 판정요지 -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 노력의 일환인 조직 개편과 인력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시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이다. 위 전보 후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다. - 1차 전보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한 전보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o 구체적 판단 - 2019. 2. 13. 전보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이익 취급을 당한 것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의사결정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소결 - 2019. 1. 4.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2019. 2. 13. 전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전보로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o 결론 -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 판정 중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2019. 1. 4. 전보에 대한 부분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재심신청 일부를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4. 청구인의 재심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B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9. 10.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o 재심신청 결과 1월 4일자 전보 초심 취소(정당 전보, 기각), 2월 13일자 전보 초심 유지(부당전보 인정)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지배개입 불인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o 귀 위원회에서 구제명령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이행의무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카.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일부 징수중지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o 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86,400,000원(근로자 18명)의 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 일부 취소 판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부 금액(38,400,000원, 근로자 8명)에 대해 징수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행강제금 징수 진행 금액: 48,000,000원(근로자 10명) o 다만, 재심 판정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재심판정 취소가 확정(초심 구제명령 확정)될 경우, 중지된 이행강제금 징수 절차가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피청구인은 2019. 1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19. 11. 8.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1명은 2019. 11. 6.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9. 11. 11.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 청구인은 2019. 11. 26. 이행강제금 48,000,000원을 납부하였다. 거. 피청구인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요약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985869">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전액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재검토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1. 4.자 청구인의 전보는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반영하여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부 중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청구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2019. 2. 13.자 전보 취소 구제명령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근로기준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구제명령 취소는 모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 결과의 세부내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한 부분에 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였고,「근로기준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2019. 9. 17.자 이행강제금은 전액 중지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3.자 전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근로기준법」에 기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인한 구제명령으로 변경되었고, 관련 법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조문을 상실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주문과 판정요지 등을 종합할 때, 재심판정서의 "2019. 2. 13. 전보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이익 취급을 당한 것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의사결정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술된 의미는 2019. 2. 13.자 전보가 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판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인한 구제명령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이상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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