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8. 31. 부당해고한 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3. 18.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납부기한(2019. 4. 8.)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9. 4.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고(화해조서의 작성 주체가 노동위원회이고, 노동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화해에 공적 판단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나. 구제명령이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나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바, 이는 모두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명령과 관련하여 2019. 3. 22. 화해를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1은 그 전에 이루어졌으며, 화해조서상에도 이 사건 구제명령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2018부해36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2. 30. 설립되어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과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수신 및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8. 31. 이 사건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계약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0.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2. 3.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23. 청구인의 정기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철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8. 8. 3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1. 2. 피청구인의 위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9. 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2. 11. 청구인에게 이행기한(2019. 2. 1.)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예정일을 ‘2019. 3. 18.’로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사.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해 2019. 3. 8. 소집된 피청구인의 심판위원회는 부과사유를 ‘전부 불이행’으로, 부과금액을 ‘500만원’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납부기한 2019. 4. 8.)을 하였다. 아. 청구인 및 이 사건 근로자의 대리인이 2019. 3. 22. 서명·날인한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청구인)는 2018. 8. 31.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 및 직원들(권○○, 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기한 성희롱 사건을 2019. 3. 22.까지 취하한다. 3)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1,000만원을 2019. 3. 29.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급약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4)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성희롱, 연장근로수당 청구 등)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SNS 또는 언론 등에 일체 발설하지 아니한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19. 4. 8.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납부기한 2019. 4. 25.)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항·제6항·제7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고,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근로자와 화해가 성립하였고, 이는 재판상 화해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이 모두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2019. 2. 1.까지이나 청구인은 이 날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019. 3. 18. 있었으며,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한 화해는 2019. 3. 22. 성립하였는바,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고, 그 후 제기된 재심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이미 도과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효과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제명령의 취소’는 구제명령이 위법한 것을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적 판단이 전제되는 반면, ‘화해’는 구제명령의 위법 또는 부당해고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권리와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이후에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화해조서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확정판결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2019. 3. 22.자 화해조서에서 정한 대로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1은 그 이전인 2019. 3. 18. 이미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한(2019. 2. 1.)까지 전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중 최소한의 금액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9. 3. 1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2019. 4. 8.까지 납부하도록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전제인 징수처분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납부독촉을 한 이 사건 처분 2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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