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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등확인 청구 등

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 및 증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대수선 및 증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고 원상복구(자진철거)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시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지도 15년이 되었다. 2011년 신축건물을 구입하기 전에는 ○○이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이고 낙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옥 같은 도시가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2013. 7. 1.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되어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이 사건 건축물을 구입할 당시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청구인이 2014. 3. 5. 부과한 이행강제금 2,795,000원의 금액도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까지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옥 같은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을 구입할 당시에는 은행에서 빌린 2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인 100만 원을 내며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청구인은 ○○시 건축과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3) 청구인은 2층·3층 대수선 방 4개, 2층·3층·4층 일조권 발코니 샤시 모두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매수하였을 뿐이다. 위법한 건물을 지은 건축주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한 청구인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4) 지금도 이 사건 건축물 주변에는 위법 건축물이 80~90%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인을 포함하여 일부 소유자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건축법」제79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물이「건축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원상복구 명령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때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소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민원 등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6. 24. ~ 2014. 6. 26. 청구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을 확인한 결과,「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대수선 한 사실과 무단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2013. 7. 1. 시정명령 1차 공문 발송 시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중개 시 중개업자가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과는 무관하며, 현재 건축물이 무단으로 변경되어 사용·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없다. 4) 청구인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위법행위를 한 전 소유자가 아닌 현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이「건축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주등” 중에서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여 건축물 위반사항이 정비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또한, 이행강제금의 도입취지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임대수익)의 수득권자이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자인 건축물의 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은 어떠한 위법·부당함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47"></img> 부칙 <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 건축물 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대수선 및 증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고 원상복구(자진철거)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건축법」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층·3층 대수선 방 4개, 2층·3층·4층 일조권 발코니 샤시 모두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매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2011. 11. 4.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주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라고 할지라도,「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재의 소유자임이 명백하므로 , 피청구인이 1차, 2차 시정명령을 거친 뒤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2,795,000원을 부과처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취소를 주장하나,「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인 2014. 3. 11.(등기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7. 21.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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