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외 ○○○에게 이 사건 광고물의 소유·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광고물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 소재 ‘○○○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른 허가없이 전기를 이용한 지주이용간판(가로 0.7m, 세로 2.5m 양면 총 면적 3.5㎡, 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정비되지 아니하자 2013. 11. 6. 청구인에 대하여 82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물의 관리자인 청구외 ○○○에게 문서가 송달이 되지 않자 이 사건 업소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이 사건 업소 건물을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광고물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이 사건 광고물은 인적이 드문 골목의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타인에게 불편을 준 사실이 없는데 타 불법 광고물과 달리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고, 2013.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눈부심 공해를 야기하였다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광고물을 정비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이후에도 청구인은 2013. 8. 26.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불법광고물을 포함하여 건물(업소)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물의 관리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이 사건 업소의 맞은편 20m 거리에 94세대가 거주하는 ○○○○○○ 아파트 주민들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광고물로 인한 빛공해로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제12호, 제43조제1항 별표5 서울특별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별표8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22.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1. ○○○○○○ 관리단대표회의장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물을 제거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업소 외부에 전기를 이용한 지주이용간판(가로 0.7m, 세로 2.5m 양면 총 면적 3.5㎡)이 설치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3. 이 사건 업소를 수신처로 하여 2013. 4. 20.까지 불법 광고물을 자진시정 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시정이 이행되지 않자 2013. 9. 23. 청구인에 대하여 ‘2013. 10. 13.까지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외 ○○○○○○ 관리단대표회의장은 피청구인에게 2013. 9. 10. 및 같은 해 10. 7. 이 사건 광고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민원을 재차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2013. 1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중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을 “지주이용 간판”이라고 하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 다이오드 등) 광고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허가나 신고없이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등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5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되 지주이용 간판의 연면적이 3㎡이상 5㎡미만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50만원 이상 1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서울특별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1항 별표8에는 지주이용 간판의 연면적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5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5에는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른 허가없이 이 사건 광고물이 설치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외 ○○○에게 이 사건 광고물의 소유·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광고물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가 없고 다른 불법 광고물과 달리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 ○○○○○○ 아파트 입주민들이 빛 공해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사실이 있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청구인이 위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