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요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은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내릴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3. 7. 3.자 의견제출서, 청구외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대체집행을 실시한 직후 청구외 ○○○이 다시 무단 설치하여 점유해온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점유자가 아님은 물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 구 ○○동 ○○ 일원 청구인 소유의 토지(33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천막·파이프로 포장마차(5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12. 2. 청구인에 대하여 3,402,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청구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이 사건 건축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공사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대체집행을 실시한 바가 있다. 나.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 청구외 ○○○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며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직접 철거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방치한 사실이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체집행을 실시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관리사항을 인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토지 관리에 대한 시정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을「건축법」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건축물이 또다시 설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자진 정비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8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2. 청구외 ○○공사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음을 확인한 청구인은 2010. 9. 16. 청구외 ○○공사사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자 청구인은 청구외 ○○공사사장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가단○○○)을 제기하여 2011. 12. 승소하였고, 청구외 ○○공사는 서울○○지방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카기○○○)에 따라 2012. 5. 4.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대체집행을 실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한다는 주민 민원(환경신문고)을 접수 받고 2013. 2. 27.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토지상에 천막·파이프로 무단 축조된 건축물(72㎡)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3. 4. 1. 청구외 ○○공사사장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외 ○○공사사장은 피청구인에게 2013. 4.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외 ○○공사사장과는 무관하므로 시정명령을 재 통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3. 5. 2.에는 피청구인의 2013. 4. 1.자 시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5. 2. 현장을 재점검하고 위반건축물 총 72㎡ 중 18㎡가 일부 철거되고 54㎡ 잔존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6. 13. 시정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7.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및 토지실제소유자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16. “청구인은 2012. 5. 4.자로 대체집행 완료 후 이 사건 토지 관리사항을 인도하였으므로 「건축법」제79조에서 규정하는 건축주등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사. 이 사건 건축물이 계속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 2013. 8. 28. ‘철거기간을 1개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외 ○○○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2013.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건축법」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은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내릴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3. 7. 3.자 의견제출서, 청구외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대체집행을 실시한 직후 청구외 ○○○이 다시 무단 설치하여 점유해온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점유자가 아님은 물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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