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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0길 00에 위치한 지상 4층, 연면적 530.24㎡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3. 1. 8. 현장 확인 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1층 82.09㎡와 2층 143.36㎡를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하였으며, 3층 129.86㎡ 2가구 주거시설을 5가구로 불법 대수선하여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등재하고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를 한 후 2013. 11. 15. 이행강제금 13,600,53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수시분 이행강제금은 1차 시정명령(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20일 이상), 계고(10일 이상) 절차를 거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건축법」제80조제1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제2005-173호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의 취지는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부과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규정운용 중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 하고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 의견조회 검토반영 결과를 보면 시정명령과 계고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 2012두19137’판결 역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은 계고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 1. 9.자 1차 시정명령을 한 후 2차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5. 28.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 예고(계고)를 하였다.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 예고’는 시정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청구인도 잘 알고 있으며, 더구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시정명령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만 2차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무시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실제로 ○○시 ○○구청의 ‘수시분’ 이행강제금 처분절차를 보면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부과계고, 부과알림(납부고지서 발행)의 4단계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같은 ○○시에 있으면서 같은 행정에 다른 사무처리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 국민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해 이미 제3자에게 내린 결정기준에 구속된다는 법리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무처리기준(재량준칙)이나 행정 선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90헌마16, 99헌마413을 보면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정착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9두7967)를 보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 입각해 판단할 때 피청구인의 2차 시정명령의 불이행은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또다른 대법원 판례(93누17478)를 보면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경우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11조제1항에 의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발송한 2013. 8. 7.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와 2013. 11. 15.자 이행강제금 부과알림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전산 상에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2013. 8. 7.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와 2013. 11. 15.자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사실을 알았고 그 공문을 누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체국에 우편 종적조회를 해보니 누군가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배달결과 상세정보상에 나타난 2개의 서명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누군가가 청구인 명의로 서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필적감정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수령하지 않아 얼마인지도 모르는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는 송달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은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2차례 중 1번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등기송달을 할 경우, 송달이 안 될 시에는 재차 송달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해서만 송달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거나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무처리기준(재량준칙)이나 행정선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하여 사람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차 시정명명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를 위반하여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피청구인이 발송한 우편물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거나 시정명령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며, 이에 근거하여 기재된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기재사항 역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층과 2층을 주거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2가구의 주거 시설인 3층을 5가구로 늘리는 대수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차 시정명령을 통보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3. 2. 18. 2차 시정명령 통보한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차 시정명령 기한인 2013. 3. 18.이 지난 2013. 5. 28. 피청구인이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3. 6. 3.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시정기한 연장요구’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8. 7.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3. 10. 7. 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건축기획팀-2005. 1. 12.)에 시정명령과 계고의 횟수 및 기간을 정하였으나, 시정에 필요한 최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건축법」제8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2차례)과 부과예고(2차례)를 통해 약 10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3. 8. 7.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와 2013. 11. 15.자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문을 비롯한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모든 시정명령과 부과예고 및 부과처분 알림 우편물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우편송달 여부를 조회한 결과 모두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구인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대수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기에 피청구인이 「건축법」제7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표기한 ‘위반건축물’ 표시는 정당하며, 1층부터 3층의 위반사항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출장보고서, 시정 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청구인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기타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 0길 00에 위치한 지상 4층, 연면적 530.24㎡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3. 1. 8. 현장 확인 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1층 82.09㎡를 2가구의 주거로, 2층 143.36㎡를 5가구의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하였으며, 3층 129.86㎡ 2가구 주거시설을 5가구로 불법 대수선하여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등재하고 2013. 1. 9. 1차 시정명령, 2013. 2. 18. 2차 시정명령을 한 후 2013. 5. 28.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2013. 6. 3. 시정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8. 7. 이행강제금 부과를 2013. 10. 7.까지 유예한다는 안내와 함께 유예기간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후 2013. 11. 15. 이행강제금 13,600,5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건축법」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외에는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구「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별표15에 따르면 불법용도 변경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수선은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공문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013. 2. 18. 발송한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도달 되지 않은 사실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제79조, 제80조 등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취지는 건축물의 위법 행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의 의미는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나 수인 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이는 금전적 징수가 목적이 아닌 위법행위를 원상회복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차 시정명령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 5. 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은 후 시정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2013. 10. 7.까지 유예하면서 그 기간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법령에서 의도하는 시정기한을 충분히 부여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0. 7.이후 언제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2013. 8. 7.자 및 2013. 11. 15.자 공문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체국에 확인 한 결과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 10. 27.선고 2000다20052판결 참조),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5.선고 98두3679판결 참조),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 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판결 참조) 사안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모아시스템 자료를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이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2013. 8. 7.자 및 2013. 11. 15.자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고 모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사 청구인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청구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문과 이행강제금 고지서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아울러 「건축법」제7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한 사항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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