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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1길 00에서 다세대주택 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복층으로 설계하여 2007. 2. 16.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오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2011. 4. 13. 이 사건 건축물 1층은 업무시설(사무소 68.1㎡)로, 2층은 주거시설로 사용한다고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그후 피청구인은 2013. 5. 3., 2013. 8. 12., 2013. 8. 30.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의견서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자 2013. 11. 11. 이행강제금 4,937,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용도변경하였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일반업무시설 사무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군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허가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이는 잘못 파악하고 한 것이다.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무시설군에 해당한다. 즉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군이 아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증 201호를 발부하였고, 피청구인도 사무소에 주민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동일 시설군에서는 용도변경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반건축물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하여야 한다. 3) 이행강제금도 「건축법 시행령」부칙(제19920호, 2007. 2. 28.)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나목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용도변경한 사무실은 같은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다목1층 68.1㎡를 공동주택에서 사무실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시행령 별표1제4호바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의 사무소라 함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사무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2) 또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후 시정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 사전통지와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예고액이 차이가 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역을 기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06.6.8.] [법률 제7715호, 2005.12.7., 타법개정] 제14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6. 생략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생략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7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8> [전문개정 1999.2.8]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②~⑤ 생략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0.1.28, 2005.11.8>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0.1.28> ⑤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2.8> ⑥삭제 <2005.11.8> [제83조에서 이동 <2005.11.8>]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 ②삭제 <2006.5.8.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6.5.8. > ⑤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8. > 1~6. 생략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생략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 ⑦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 [전문개정 1999.4.30. ]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8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83"></img> 【○○시 건축조례】(조례 제1297호, 개정 2007. 1. 1.) 제69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①법 제69조의2제1항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 호의 건물에 대하여는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2007.1.1.> 1. 영 별표15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별표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영 별표15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영 별표15 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영 별표15 제1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는 2회로 한다. <개정 2007.1.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집합건축물대장, 건물현황도, 처분서,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2006. 10. 12. 건축허가를 받아 2006. 11. 17. 착공하여 2007. 2.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주거용 4층, 연면적 447.64㎡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1,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는 당초부터 복층으로 설계되었고, 현재 위층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1. 4. 12. 청구인에게 제1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시정기간 : 2011. 5. 24.까지), 2011. 6. 15. 제2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시정기간 : 2011. 7. 15.까지), 2011. 7. 20. 이행강제금부과 계고(시정기간 : 2011. 8. 12.까지) 및 2013. 4. 5. 이행강제금부과 재계고(시정기간 : 2013. 5. 6.)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3. 11.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ㆍ제69조의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이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이고, 복층아래 사무소는 건축법 제14조제4항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업무시설군 중 일반업무시설인 사무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바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사무소를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14호나목에서 일반업무시설로서의 사무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업무용사무소의 구별기준은 바닥면적으로 구분할 뿐 달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사무소는 바닥면적이 68.1㎡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무소이지 일반업무용 사무소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사무소는 「건축법」 제14조제4항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같은조 같은 항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의 사무소는 업무용이므로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나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변경됨이 없이 유지되어 현행 「건축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보면 이를 다툴 실익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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