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이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형질변경으로 마방 및 승마트랙을 설치하고 승마장을 운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000, ○○○-1, 000, ○○○-1, ○○○-2, 산00, 산○○-1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승마클럽동호회’라는 명칭의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형질변경으로 마방 및 승마트랙을 설치하고 승마장을 운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 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2014. 3. 7.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의 토지(14,876㎡) 및 주택(72.33㎡), 축사(168㎡)를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기존시설물과 운영권을 전 운영권자로부터 인수하여 2013. 4. 1.부터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이고 청구인이 운영중인 승마장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써, 같은 법 제3조 및 제16조 등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승마장과는 구별되는 시설이다. 2) 청구인은 그동안 「말산업육성법」제15조 및 관련법령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 및 서류를 완전히 준비하였고, 신고 전 여러차례 구두협의를 하였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으며 오히려 시정명령 등 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신고가 반려될 것이 우려되어 미신고 상태로 승마장을 운영중이고 사전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4. 2. 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014. 2. 6.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가축사육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부지의 축사는 1993. 5. 29.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이고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비닐하우스는 불법시설이 아니며 운동장도 가축방목장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측 담당자도 청구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나 말을 방목할 수는 있어도 말을 타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말하므로 청구인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14. 3. 7. ○○일보에 기사가 나오자마자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의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 농림수산업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그 중 400㎡의 비닐하우스는 별표4의 사목에 따라 설치된 것인데, 다만 비닐하우스의 81㎡는 바닥의 일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축사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별표4 사목의 3) 및 서목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며 시정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데 동 규정을 일부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996㎡의 가축방목장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비닐하우스나 가축방목장의 구조나 형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형질변경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4) 가사,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동식물관련시설이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은 2013. 12. 31. 이전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2014. 12. 31.까지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5) 청구인의 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분뇨냄새, 벌레발생 등)은 소수의 반복적인 민원이고 또한 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입주한 주민들임을 감안해 주기 바라며, 2014. 3. 7. ○○일보의 기사내용은 민원인의 주장에만 치우친 내용인 바, 언론사에 항의하여 수정 내지 삭제할 것을 구두로 약속받았으나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비닐하우스와 가축방목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림수산업을 위한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또한 그 구조나 형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 또는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3. 6. 26.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동 000번지(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마방 및 실내 승마트랙으로 사용하고 ○○동 000번지(전) 및 ○○○-1번지(전)에 야외 승마트랙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제12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이행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3.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를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중인 승마장은 농림수산업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승마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 승마권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및 제41조의3 제1항의 이행강제금 유예규정 및 감경규정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제3항으로 판단할 때 반드시 사전고지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관련 규정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2013. 11. 13.) 이후인 2014. 1. 28.에 개정되었으며 2014. 6. 30.까지 감경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할 경우에 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4.2.7.] [법률 제12011호, 2013.8.6., 일부개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29호, 2014.1.28., 일부개정]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9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95"></img>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3.3.23.>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開沓)·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삭제 <2009.8.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6. 삭제 <2010.10.14.> 7.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의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1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7.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산 시점은 해당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한 후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납부한 날(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가 인정된 경우는 최초 1회 납부한 날)로 한다. 1. 해당 시설을 2년의 범위에서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를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1)의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1.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로서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2.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8.>[본조신설 2009.8.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9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99"></img>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것 2.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 현황 및 대집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8.] 부칙 <대통령령 제25129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공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13.11.29.] [국토교통부령 제33호, 2013.10.30., 일부개정] 제12조(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97"></img>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일부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0.3.30.] [○○도○○시조례 제1150호, 2010.3.30., 제정] 부 칙 제3조(기존 배출시설 설치자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필한 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말산업 육성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말을 투기(投棄)하거나 매몰(埋沒)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3.>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법 제7조제1항의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사전예고 및 처분서, ○○일보 기사, 출장복명서, 관련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000, ○○○-1, 000, ○○○-1, ○○○-2, 산00, 산○○-1번지에서 ‘○○○승마클럽동호회’라는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 6. 26. 피청구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 비닐하우스, 농지 등을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형질변경하여 마방 및 승마트랙을 설치하고 승마장을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7. 및 2013. 10. 28. 시정명령, 2013. 11. 13. 사전예고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제30조의2항을 근거로 2014. 3. 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개발제한구역, 학교보건법상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실외체육시설인 승마장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축사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시장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1억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129호, 2014.1.28.>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승마장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써, 같은 법 제3조 및 제16조 등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승마장과는 구별되는 시설이고, 축사와 비닐하우스, 가축방목장(승마트랙)등의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의 농림수산업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가사,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동식물관련시설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은 2013. 12. 31. 이전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2014. 12. 31.까지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승마클럽동호회 시설을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5. 2. 이 사건 부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입지할 수 없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허용가능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음을 볼 때, ○○○승마클럽동호회 시설이 적법하게 신고 및 운영중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승마클럽동호회 시설은 농업용시설인 비닐하우스이며, 승마트랙도 가축방목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 스스로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모순되고 또한 마방과 실내트랙, 실외트랙을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유료회원을 모집·운영하는 등 시설과 운영방식을 볼 때 이 사건 시설은 농업용 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채소·연초·버섯의 재배나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및 관련사진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채소·연초·버섯의 재배나 원예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고 마방(81㎡)과 실내 승마트랙(400㎡)으로 사용중이며 또한 ○○동 000, ○○○-1번지를 형질변경하여 실외 승마트랙(996㎡)으로 사용중이므로, 이 사건 마방과 실내 승마트랙으로 사용중인 비닐하우스와 형질변경된 실외 승마트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의 농림수산업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에서 제13조별표1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별표1제5호 가)에 따르면 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으려고 한다면 2014. 6. 30.까지 위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마방과 실내승마트랙으로 용도변경하고 농지를 실외승마트랙으로 형질변경하여 승마장을 운영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5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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