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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철거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였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여 모든 불법행위의 시정명령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불법행위 미조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면 ○○리 ○○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토지 내에서 별지목록상 불법건축물인 철주천막, 경량판넬, 토지형질변경(별지목록 참조) 등(이하 ‘불법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다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2.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2.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추가 적발하여 2차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13. 6.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원상복구 기간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3. 8. 9. 원상복구 기한을 2013. 8. 30.까지로 하여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최종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철거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였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여 모든 불법행위의 시정명령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9. 27. 청구인에게 불법행위 미조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31,318,5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나 불가피하게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이를 시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7, 8, 9항 ‘불법증축’ 중 7항에 관하여는 축사건축물에 화장실을 설치한 사안으로 이를 수용하나, 8항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용도가 축사이지만 오랫동안 창고로 방치하던 것을 간혹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청구인이 2013. 8. 3.까지 시정하라는 통지를 하여 축사지붕과 실내를 막았던 천정을 뜯어내고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출입문을 폐쇄조치를 하는 등 시정을 하였다.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철거와 폐쇄조치를 하였음에도 과도한 이행강제금 24,069,000원을 부과하였다. 2) 피청구인은 9항의 경우 형질변경으로 인한 3,570,000원의 이행강제금은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부과한 것이다. 이는 2006. 7. 12.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서 청구인이 수해복구차원에서 축대를 쌓은 것이다. 이 건은 검찰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3) 이처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 부과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도 300만 원 부과 받았다. 소득이 미미한 청구인은 부과금은 큰 부담이 됨은 물론 생계도 막막한 실정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영업장은 매년 행락철 ○○지역의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재발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있어 피청구인은 상급·고질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유원지 일원에 대하여 2012년 불법행위 일제조사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 23. ~ 10. 31. ○○유원지 일원의 영업장 36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재발생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제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영업장은 물론 ○○면 일원 34개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2. 12.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통보를 하였으나, 유원지 특성상 동절기에는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 행정처분을 일시 중단하였다. 2013년 행락철을 맞아 유원지 업소들의 영업개시 움직임에 따라 2013. 4. 17. ~ 4. 24. 불법행위의 변경사항을 일제조사하여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확인 후, 불법행위 업소 32개소에 대해 2013. 5. 22.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정명령 계고 및 추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13. 6. 11.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개발제한특별법 제30조의2 및「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2013. 6. 19.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을 포함한 불법행위 업소들이 2013. 7. 24. 원상복구 연장 및 불법행위 재조사를 요구하는 개별의견진술서 및 집단탄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29. ~ 8. 2. 불법행위 업소 32개소에 대한 불법내용 재확인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27개 업소에서 기존 불법행위에 추가로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확인하여 사법기관에 추가고발 하였다. 다만, 자진철거 기간연장 탄원에 대하여는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자 시정기한을 2013. 8. 30.까지로 하여 최종통지 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불법행위 업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에도 최종 원상복구 만료일 이후인 2013. 9. 3. ~ 9. 13. 대부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3. 9. 27. 개발제한특별법 제30조의2 및「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영업장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자신의 영업을 위해 다수의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고 기존의 축사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내 창고 등을 불법증축, 지목상 임야를 영업부지와 운동장으로 사용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것이다. 3) 청구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 차례 시정명령 계고, 추가·변경 시정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의견진술 실시, 의견사항 반영(원상복구 기한 연장), 시정명령 최종 통보 등 충분한 기회 및 기한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상 원상복구 이행확약에 따른 지정기일이 지났음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완전복구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형식적인 복구 후 재 영업하기 위한 정도로 사실상 원상복구로 볼 수 없어 당초부터 원상복구 이행 의지보다는 상업적 영업이익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행정처분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실현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적법하고,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⑨ 제8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이하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에서 같다) <신설 2009.2.6> ③ 국토해양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2.6>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2.6>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산 시점은 해당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한 후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납부한 날(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가 인정된 경우는 최초 1회 납부한 날)로 한다. 1. 해당 시설을 2년의 범위에서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를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⑩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이용계획서, 항공사진 및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특별법상 개발제한구역이다. 나)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면 ○○리 ○○번지 일원(별지목록 참조)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내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2.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2.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추가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원상복구 기간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3. 8. 9. 원상복구 기간을 2013. 8. 30.까지로 하여 불법행위 시정명령 최종 통보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철거 및 용도변경 원상복구를 하였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농지 및 임야를 일부 걷어낸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하여 모든 불법행위의 시정명령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3. 9. 27. 청구인에게 불법행위 미조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31,318,500원을 부과 처분 하였다. 2)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함)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가 없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중 8항 용도변경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8. 3.까지 시정하라는 통지를 하여 축사지붕과 실내를 막았던 천정을 뜯어내고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출입문을 폐쇄조치를 하는 등 시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24,06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9항의 경우 형질변경으로 3,57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2006. 7. 12.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서 청구인이 수해복구차원에서 축대를 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은 불법행위 중 8항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13. 8. 3.까지 시정하라는 통지를 하여 축사지붕과 실내를 막았던 천정을 뜯어내고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출입문을 폐쇄조치를 하는 등 시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ㆍ반영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24,069,000원을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개발제한특별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축사지붕과 실내 천정을 철거하고 출입문폐쇄조치를 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출입구 봉쇄는 언제든지 이를 제거하여 다시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건축물 내부는 사다리와 집기들이 어지러이 놓여 있고, 바닥에 비닐포장이 깔려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이를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불법증축 중 9항의 경우 형질변경으로 3,57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2006. 7. 12.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서 청구인이 수해복구차원에서 축대를 쌓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불법행위 목록 중 9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3,57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2013. 10. 8. 검찰조사에서 이 지역은 2006. 7. 12.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어, 이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시 ○○면 ○○리 ○○번지 일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7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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