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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3상의 건축물[총462㎡(2층 고시원 287.72㎡, 3층 교육연구시설 174.2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주택(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2. 9. 14.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고시원(2층) → 주거(15가구), 교육연구시설(3층) → 주거(8가구)]하여 사용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2012. 9. 9. 1차 시정계고 및 2012. 10. 23. 2차 시정계고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2. 12. 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013. 9. 1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고시원이 인정된 후「주택법」은 2010. 4. 5. 개정을 통하여 준주택이라는 제도을 도입하고, 준주택이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고시원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준주택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취사시설은 물론 1가구 1주택이 허용되므로 준주택인 고시원 역시 취사시설이 인정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고시원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 7. 1. 시행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는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위 법률 모두 고시원에 대하여 취사시설(싱크대, 전기쿡탑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시원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중주택과는 달라 취사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다중주택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사시설을 허용하는 오피스텔처럼 동일한 준주택인 고시원도 취사시설이 허용되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소재한 고시원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행위는「건축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시 100분의 3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3층은 학원으로 이미 칸막이와 냉·난방이 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고시원으로 시설하였다. 높은 용도의 건물을 낮은 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3층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시정계고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여 이행강제금 7,128,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니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설치한 취사시설은 적법한 시설로 인정하여야 하며, 적어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보아 위법한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3층 또한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허가되어 있고, 각 실 내부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다가구주택(원룸)으로 건축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적용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건축법 시행령」별표15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부과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사시설의 설치 사실만을 단순 적용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이행강제금 산정 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건축물의 대지 및 건축설비 등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고시원 내부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고시원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건축물 3층은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용도인 다가구주택의 경우「건축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의 허가용도인 교육연구시설(학원)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의 6호 시설군(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같은 항 제8호 시설군(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울러 허가된 용도인 교육연구시설을 고시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시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한 영업시설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대상이 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2층과 3층 각 실에 전기쿡탑, 싱크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된 용도인 고시원과 교육연구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교육연구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공동주택(원룸), 업무시설(오피스텔)]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8.10.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23"></img>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3호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21"></img>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본조신설 1999.5.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2013.8.6, 2013.12.24, 2014.1.14>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상의 건축물[총462㎡(2층 고시원 287.72㎡, 3층 교육연구시설 174.28㎡)]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주택(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2. 9. 14.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고시원(2층) → 주거(15가구), 교육연구시설(3층) → 주거(8가구)]하여 사용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나) 이에 피청구인은「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2012. 9. 9. 1차 시정계고 및 2012. 10. 23. 2차 시정계고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2. 12. 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013. 9. 1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제19조,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설치한 취사시설은 적법한 시설로 인정하여야 하며, 적어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보아 위법한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3층 또한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설치한 취사시설은 적법한 시설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위법한건축물 가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파목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고시원을 다중안전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호 나목에서는 다중주택에 대하여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설치한 취사시설의 적법 논리로「주택법」에서 규정한 준주택의 개념을 들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하나,「주택법」제2조에서 규정한 준주택이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준주택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로 분류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법」제2조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한 오피스텔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나목에서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여 숙식이 가능한 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여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파목에서도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호 나목상의 다중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취사시설 등을 통한 숙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서 규정한 준주택의 개념에 따라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동일하게 보아 고시원도 취사시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현장사진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2층을 당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라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무단 용도변경행위로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행위는「건축법」제35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 등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제3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시 100분의 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는 건축물을 당초 허가받은 대로 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당초 허가받은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이와는 다르므로 피청구인이 「건축법」제19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2제항 별표15 제1의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시 100분 10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건축물 3층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제19조 제2항 제1호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 3층은 당초 상위 시설군인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하위 시설군인 주거업무시설(원룸)로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당초 허가받은 대로 고시원과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인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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