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6. 25. 청구인에게 ‘부당해고한 최○○, 정○○,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5,986만 1,110원을 최○○에게, 2,921만 7,800원을 정○○에게, 4,643만 7,320원을 박○○에게 각각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한 뒤, 청구인이 위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전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20. 10. 12. 청구인에게 1,56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없는 병원 입장을 설명하면서 타 병원으로의 이직을 권유하였으나 부당해고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에도 동 근로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는바, 단순히 이행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별표 3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8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연봉계약서, 판정서(○○2020부해@@@), 화해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병원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각 청구인 병원의 응급실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 병원 대표는 2020년 3월 응급실 폐쇄를 결정한 뒤 2020. 4. 22.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4. 29., 2020. 6. 22. 피청구인에게 각각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6. 25.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이행기일 : 2020. 8. 27.)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20부해@@@@)을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8. 25.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뒤, 2020. 9. 28. 이행강제금 부과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과사유를 ‘완전 불이행’으로, 부과액을 ‘1,560만원’으로 결정하고, 2020. 10. 1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발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는 2020. 10. 14.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사. 청구인 병원 대표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10. 19.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및 제81조의2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의 경우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단지 이행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재심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동 구제명령의 이행기일인 2020. 8. 27.까지, 늦어도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20. 10. 14.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거나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일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수령일까지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비록 2020. 10. 19.자 화해조서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과 이행기한 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구제명령 이행기일(또는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수령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화해로 인해 그 기한 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효과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소정의 기한 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1,560만원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고금액에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서 관계법령에서 허용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