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 해고한 성○○(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0. 14.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3. 10.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3. 7. 27.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 등으로 인해 경비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 해고한 성○○(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0. 14.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입원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원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립재활원의 2013. 8. 6.자 진단서상 ‘대부분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나 시간 지연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지능검사상 언어성 지능 109, 동작성 지능 104, 전체 IQ 108로 보통 내지 보통 상 수준으로 측정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통원치료기간(2013. 5. 26. ~ 2013. 7. 27.)에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마땅하다. 나. 또한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원에게 요양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만약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15일 이내에서 병가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병가 사용이 가능한 1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노동위원회규칙(○○노동위원회규칙 제21호) 제16조, 제7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3. 2.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구 ○동 ○-○ ○○○ 서관 20층에서 상시근로자 2,600여명을 고용하여 경비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9. 1.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가 ○에 있는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10.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3. 3. 29.○○○병원을 퇴원한 후 같은 날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2013. 5. 25.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 4. 15.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은 2013. 3. 12.자로 하고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을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2013. 3. 12.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3. 6. 3. 피청구인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25. 근로관계의 종료가 청구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며, 판정서의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3. 3.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마. 피청구인은 2013. 7. 29. 청구인에게 판정서를 송부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9.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구제명령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2013. 7. 28. 원직에 복직 후 2013. 8. 5.부터 휴직(병원치료)시켰고, 2013. 8. 8. 15:00 본사방문 면담결과 업무수행 불가 판정하여 2013. 8. 11.부터 2013. 8. 31. 계약종료 시까지 휴직 명령하였음 ○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건에 대해서는 정상근무가 불가했었다고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13. 8. 8.) 접수하였음 사. 피청구인은 2013. 9. 4. 청구인에게 제1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부과예정일 2013. 10. 11.)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3. 9.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3. 10. 의식저하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2013. 3.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3. 29.부터 2013. 5. 25.까지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2013. 5. 26.부터 2013. 7. 27.까지 물리치료와 침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음 ○ 피청구인의 2013. 6. 26.자 출석조사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지 못하고 아들이 대신 출석하여 ‘아버님이 뇌 손상이 있어서 복직여부나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대해 사용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청구인의 2013. 7. 25.자 심문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였으나 언행이 불편하여 아들이 대신 답변할 정도로 당시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3. 8. 8. 15:00경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지금도 주 1~2회의 물리치료와 침치료를 받으며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2~3개월에 1회씩 서울백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말하였고 실제로도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저는 듯 불편하고 손에 힘을 잘 모으지 못하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적인 질병의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 등으로 2013. 3. 10.부터 2013. 7. 27.까지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에 임금상당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0. 14. 청구인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0. 31.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차.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의 의사 이○○의 2013. 8. 6.자 일반진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병명은 ‘1.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2.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 부위’로, 진단일은 ‘2013. 8. 6.’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남환은 뇌내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인해 2013. 3. 29.부터 5. 25.까지 본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음. 현재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나 시간 지연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지능검사상 언어성 지능 109, 동작성 지능 104, 전체 IQ는 108로 보통 내지 보통 상 수준으로 측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38949"></img> 타.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13. 3. 11.자로 퇴직 처리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3일이 남아 있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2013년 3월분 근로에 대한 급여를 2013. 4. 10.자로 지급하면서 잔여 연차휴가 13일에 대한 근로수당(454,896원/VAT 별도)도 함께 지급하였다. 파. 청구인은 2013. 8. 8. ○○노동위원회에 피청구인의 2013. 7. 25.자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3. 10. 18. ○○노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화해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8. 8. (주)○○○에서 권고사직한 것으로 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과 관련하여 금 300만원(퇴직금 제외)을 2013. 10. 23.까지 지급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사건을 포함하여 위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행정상,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합의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확인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여부는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을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5889 판결 참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국립재활원의 2013. 8. 6.자 진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통원치료기간(2013. 5. 26. ~ 2013. 7. 27.) 동안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했을 것이므로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의 2013. 8. 6.자 일반진단서 중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남환은 뇌내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인해 2013. 3. 29.부터 5. 25.까지 본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음. 현재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나 시간 지연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지능검사상 언어성 지능 109, 동작성 지능 104, 전체 IQ는 108로 보통 내지 보통 상 수준으로 측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진단일인 2013. 8. 6. 현재 이 사건 근로자의 질병상태나 경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5. 26.부터 2013. 7. 27.까지의 통원치료기간 동안 경비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청구인이 통원치료기간 내인 2013. 6. 26.과 2013. 7. 25. 각각 실시한 출석조사나 심문에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지 못하고 아들이 대신 출석하여 ‘아버님이 뇌 손상이 있어서 복직여부 등에 대해 사용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정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였으나 언행이 불편하여 아들이 대신 답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5. 26.부터 2013. 7. 27.까지의 통원치료기간 동안에도 경비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15일 이내에서 병가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병가 사용이 가능한 1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0조제2항제2호에 ‘회사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원에게 요양휴직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고혈압성 뇌출혈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3. 10. 근무하던 중 발병한 고혈압성 뇌출혈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것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40조제1항에 ‘회사는 4일 이상 14일 이하의 가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의 직원에게 무급의 인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유급의 15일 이내 병가 사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90조제2항제1호와 제91조제5항에 ‘회사는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원에게 요양휴직을 허락하되, 휴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3. 3. 12.자로 해고될 당시 연차휴가가 13일 남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무급의 인병휴가나 요양휴직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3. 10.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3. 7. 27.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 등으로 인해 경비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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