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 ○○0길 00(○○동 ○○○-00번지)에 위치한 지상 4층, 연면적 611.48㎡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1층 125.33㎡를 3가구의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하였으며, 2층, 3층, 4층의 주거 3가구를 12가구(2층 5가구, 3층 5가구, 4층 2가구)로 불법 대수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3. 11. 15. 이행강제금 8,530,040원(청구인별 각 4,265,02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부부는 ○○에서 아파트를 팔아 노후 생활 수단으로 2007. 6. 11.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구입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2012. 12. 31. 이행강제금 8,575,890원을 예고하면서 원상복구 하도록하였으며 2013. 2. 6. 또다시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기에 2013. 4. 8.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2013. 6. 25. 이행강제금 8,575,890원에 대한 계산상의 오류를 지적하자 45,850원이 삭감된 8,530,040원으로 수정하여 스스로 계산 착오를 인정하였다. 이에 동 공문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공시지가 1,020,000원은 2012년 것이고 2013년도는 1,070,000원으로 인상된 것을 찾아냈고, ○○시청 세정과에서 제공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562,000,000원인데 건물 기준액을 620,000,000원(2013년 고시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620,000원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임)으로 잘못 산정하는 등 엉터리 자료였다. 2) 「건축법」에 문외한인 청구인들은 소개자의 감언과 건축주의 말 즉, 별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기에 전세와 빌린 돈을 합쳐 이 사건 건물을 2007. 6. 11.에 이전 등기 완료하였다. 구청에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을 하였을 경우 즉시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고 명시하였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인데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운운한 것은 설계사무소와 구청의 책임이다. 건축주가 불법으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을 할 시는 건축법 제108조에 의거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나 시공자는 거의 처벌을 받지도 않고 법원에 기소 되더라도 300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1회만 납부하는 가벼운 처벌만 받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가혹하게 연 2회씩 원상회복 시까지 부과한다고 운운하여 선의의 취득자를 겁박하는 행정은 눈물과 인정이 없고 중산층을 위기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건물매매를 완전히 얼어붙게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각종 세제 혜택과 세금감면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피청구인은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은 공시지가와 건물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부과하였다. 즉, 공시주택가 = 대지가 + 건축비 2013년 대지가격 1,070,000원(㎡당)×256.5㎡(대지면적)= 274,455,000원이고, 따라서 건축비는 562,000,000원(2013년 개별주택가격)-274,455,000원(대지가격)=287,545,000원이 되어 건물기준시가(건축비 ㎡당 가격)은 287,545,000(순수건축비)÷584.3㎡(4층까지 건축연면적)=492,000원이 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 총 7,521,090원이다. 그러므로 시정명령시 산정금액 8,575,890원과 그 이후 수정한 금액 8,530,040원도 무효이다. 또한 4층은 설계도면을 보면 대수선을 하지 않고 단지 손님이나 친척이 오면 접대용으로 전기와 가스를 설치한 것을 대수선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4층 451,620원을 제외하면 이행강제금은 7,069,470원이 되는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은 2012년과 2013년도 동일하게 주택공시지가가 562,000,000원인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표준액 561,000원(주택공시가 610,000,000원), 558,000원(주택공시가 620,000,000원)으로 모순된 2개의 수치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위에서 청구인이 계산한 바와 같이 1㎡당 건축비는 558,000원이 아니라 492,000원이 정확하다. 4) ○○구청 공무원의 무능력과 계산 부족으로 이행강제금이 나온 집을 비교 검토해 보면 비슷한 토지면적과 연건평인데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대지의 공시지가와 순수건축비의 기준시가 적용 잘못과 계산착오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막대한 부담을 받고 있으므로 성찰이 필요하다. 청구인 부부는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던지 7,521,090원이나 7,069,470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바란다. 지금 1층 상가 투룸으로 고친 것은 건축업자이며 상가는 일년에 6개월 가량 비어 있는 실정이고 ○○○마을 300여 가구에 집집마다 상가가 들어 있어 장사가 되지 않는다. 악법도 지켜야 하는 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고 있는데 행정은 피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혹독한 조항을 그대로 준용함은 심히 부당하다. ○○자본이 ○○으로 유입되어야 발전이 있을 것인데, 1층 투룸은 2, 3개월 빈 상태가 지속되며 2, 3층 쓰리룸 2개는 빚쟁이만 들어오고 식구는 4명 이상이며 이 또한 2, 3개월 빈방으로 공치는 경우가 허다하며 오직 원룸만 손님이 찾고 있는 실정이다. 고잔역 일원에 다가구 주택 과잉 공급으로 팔고 나가고자 해도 매매가 거의 정지된 상태이고 아주 헐값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본 사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면 청구인 부부는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우며 결국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층을 3가구의 주거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2층, 3층, 4층은 각 1가구의 주거인데도 12가구로 늘리는 대수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어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 할 의무 또한 청구인에게 있으며 같은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일정액수의 금전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기에 상당한 시정기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건축법」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별표15와 ○○시 세정과에서 발행(안전행정부 게시자료)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다. 1차 및 2차 시정명령시에는 2012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물시가표준액일람(개별공시지가 800,000원초과 ~ 1,200,000원)에서 주거시설, 건축연도 2008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561,000원을 산출하여 대수선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그 금액의 20%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부과요율 3%를 곱하여 8,575,890원으로 계산된 것이며, 그 후 이행강제금이 8,530,040원으로 변경된 것은 2013년도에 부과예고 및 부과하면서 2013년도에 적용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일람표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결과 1㎡ 558,000원이 되어 이 금액을 기준으로 1차 및 2차 시정명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45,850원이 적은 금액이 된 것이다. - 시정명령시 산정금액 (2012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93"></img> 즉, 이행강제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해서가 아니라 2012년기준 건물시가표준액과 2013년 기준 건물시가표준액이 다르기 때문이며 부과예고 및 부과시점이 2013년이므로 2013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다. 3) 청구인은 4층은 불법대수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하고 이는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건축물 4층을 1가구에서 2가구로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 및 해체하였기에 대수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4) 이 사건 건물 1층~4층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제2항별표15 규정과 ○○시 세정과에서 발행한 건물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를 한 후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처분하였기에 지극히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89"></img>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2014.3.14. >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建物 및 其他物件 時價標準額 調整基準(2013年度-안전행정부)】 Ⅰ. 建物 및 區分地上權偏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91"></img> 2.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13. 1. 1. 현재 ㎡당 기준가격 62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 단,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 Ⅱ. 적용지수 1. 구조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83"></img> 3. 위치지수 (단위:천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85"></img> Ⅲ. 경과년수별 잔가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출장보고서, 시정 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이 사건 처분서, 기타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시 ○○구 ○○1길 00(○○동 ○○○-00번지)에 위치한 지상 4층, 연면적 611.48㎡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 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1층 125.33㎡를 3가구의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하였으며, 2층 1가구 152.99㎡를 5가구로, 3층 1가구 152.99㎡를 5가구로, 4층 1가구 152.99㎡를 2가구로 불법 대수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2013. 11. 15. 「건축법」제80조에 의거 ○○시 세정과에서 발행한 건물시가표준액의 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1㎡당 558,000원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8,530,040원(청구인별 각 4,265,0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건축법」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외에는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제2항별표15에 의하면 불법용도 변경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수선은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562,000,0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당 주택가격을 산정하면 492,000원임에도 558,000원으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건축법」제80조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지방세법」제4조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고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562,000,000원은 적법한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시가표준액은 결정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기준을 근거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620,000원(2013. 1. 1. 건축신축가격 1㎡당 기준액)×1(구조지수, 철근콘크리트조 100)×1(용도지수, 주거시설)×1(위치지수, 800천원초과~1,200이하 100)×0.9(경과년수별 잔가율, 2008년 위반사항으로 2013년 기준 5년 경과 1-(0.02×5년))=558,0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1㎡당 시가표준액을 558,000원으로 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5) 또한 청구인은 1층은 건축주가 불법행위를 하였고 4층은 대수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건축법」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판결 참조),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집행벌로써, 그 대상은 직접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위법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서 처분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될 것인바(○○행정법원 2009.7.22. 선고 2009구단4367 판결 참조), 청구인은 현재 위법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 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4층은 출입문이 ○○○호와 ○○○호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점, 가스계량기 및 우편물함 등이 ○○○호와 ○○○호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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