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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에 건축물(다가구 주택, 3가구)(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1. 7. 1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곧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수선(3가구→13가구)을 실시하여 2011. 8. 12. 피청구인의 현장점검시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및 사전예고 후 2012. 3. 6. 이행강제금 6,720,57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사전예고 후 2013. 9. 12. 이행강제금 6,720,570원을 재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대수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출시에는 건물의 ㎡당 시가표준액에 「建物 및 其他物件 時價標準額 調整基準(2013年度-행정안전부)」 [별표2]‘멸실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규정된 조정지수 0.2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수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 따라‘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시가 고시한‘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2]에 따라 조정지수 0.2를 곱하여 산정해야 하고 이렇게 산출하면 이행강제금이 1,344,115원이 되는데 피청구인은 가감비율을 곱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시 ○○구에서도 대수선 위반의 경우 산출식에서 0.2를 곱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2010년도까지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으며 실제로 납부된 사례도 있는데 피청구인이 2011년도부터 자의적으로 0.2를 곱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번지상 다가구주택(지상4층 연면적386.24㎡, 3가구)을 신축하고 2011. 7. 1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곧바로 3가구인 다가구주택을 13가구로 쪼개기 하는 수법으로 불법대수선 공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1. 8. 12. 대수선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사전예고 후 2012. 3. 6.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재차 시정명령 및 사전예고 후 2013. 9. 12. 이행강제금 6,720,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정지수 0.2를 곱한 시가표준액은 대수선행위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건축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일부 대수선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산 증가부분을 명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과세표준을 정하고자 신축건물의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2010년까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정지수 0.2를 곱하여 부과하였으나 2011년 해당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대수선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신축건물의 20%로 하는 것은 대수선행위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법행위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대수선의 경우 3%이내)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건축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질의회신 결과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조정지수 0.2를 곱하지 않고 산정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다가구 쪼개기(불법대수선)에 의한 경제적 이득(임대수익)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를 원천봉쇄하고자 이행강제금 상향조정을 검토한 후 2012. 12. 12. 법률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 택지개발지구는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익이 더 커서 행정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확산(적발건수 75건)되고 있는 실정인데, 청구인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산출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1.5.30.] [법률 제10764호, 2011.5.30., 타법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1.6.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6.29., 일부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전문개정 2008.10.29.]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0.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7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81"></img> 【지방세법】[시행 2011.3.29.] [법률 제10469호, 2011.3.29., 일부개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 2011.5.30., 일부개정]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建物 및 其他物件 時價標準額 調整基準(2013年度-행정안전부)】 Ⅰ. 建物 및 區分地上權偏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가감산 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79"></img>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75"></img> 다. 적용요령 1)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2) 가산대상 (3)~(5)을 적용할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3, 5, 6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3) 감산대상 (5)~(9)를 적용할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5, 6에 해당하는 건물(부속 주차시설 포함)을 말한다. 4)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상 상가건물(용도번호 2, 5, 6)의 경우 4층은 5/100, 5층이상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5) “무벽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전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6)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례(10)에 적용할 주차전용시설이란 건축물 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용도번호 7번 중 차량관련시설의 주차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만을 말하고 지하층은 감산대상에서 제외한다. 7)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증축건물 기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증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나. 개축건물 1)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이하 “멸실 개축”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나) 가)이외 개축(이하 “멸실 외 개축”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개축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멸실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나) 멸실 외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개축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개축시점의 경과년수의 25%,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예) 1986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3년도에 개축한 경우 1986 + 〔경과년수(27년) × 0.25〕= 1992년(신축년도) 다. 대수선 건물 1)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경우 중 한가지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 면적의 30㎡이상 ②기둥 3개이상 ③ 보 3개이상 ④ 지붕틀 3개이상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⑦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⑧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2)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나. 2) 나) 멸실외 개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이하를 변경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3)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예) 1986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3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6 + 〔경과년수(27년) × 0.20〕= 1991년(신축년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73"></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예고 및 처분서, 건축물대장, 건물 시가표준액 재회신,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질의회신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번지상에 다가구 주택(3가구)을 신축하여 2011. 7. 1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곧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수선(3가구→13가구)을 실시하여 2011. 8. 12. 피청구인의 현장점검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1. 8. 16.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사전예고 후 2012. 3. 6. 청구인에게 1차 이행강제금 6,720,57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재차 시정명령 및 사전예고를 한 후 2013. 9. 12. 2차 이행강제금 6,720,570원을 부과하였다. 2)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고, 대수선의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제2항[별표15]에 의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대수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출시 건물의 ㎡당 시가표준액에「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2] ‘멸실 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규정된 조정지수 0.2를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을 하여 「건축법」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2]에 규정된 조정지수 0.2는 「지방세법」상 기존 건축물에 일부 대수선행위가 있을 경우 대수선 부분의 추가적인 재산 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별표15]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바, 피청구인이 이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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