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요지
청구인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용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51,777,84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완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용도변경추인처리’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소유자로서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구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분소유자인 청구인들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지상 1층 ‘판매시설(503㎡)’을 ‘업무시설(금융업소)’로, 지상 3층 ‘의원(81.4㎡)’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7. 31. 및 2013. 9. 12. 두 차례에 걸쳐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0. 17. 51,777,84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그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차례 용도변경이 있었지만 각 점포 임차인들이 적법하게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고, 특히 지상 1층 판매시설은 이미 오랫동안 금융업소로 사용되어 왔으나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건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들이 고의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18번이나 변경하였고, 이 사건 건물 다른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금액을 부과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19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조, 제115조의2 별표 1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0. 11.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지분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월경 청구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판매시설(503㎡)’을 ‘업무시설(금융업소)’로, 지상 3층 ‘의원(81.4㎡)’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31. 청구인에 대하여 ‘2013. 8. 30.까지 자진시정하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이 이행되지 않자 2013. 9. 12. ‘2013. 10. 12.까지 자진시정 하라’는 내용으로 재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2013. 10. 29.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동시에 청구인이 2013. 10. 2. 제출한 용도변경허가 신청서(추인)는 「건축법」 등 요건에 적합하여 추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후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10. 18. 피청구인에게 51,777,84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완납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10. 2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에 ‘지상 1층 판매시설(503㎡)을 업무시설(금융업소)로 무단용도변경, 지상 3층 의원(81.4㎡)을 업무시설(사무소)로 무단용도 변경’ 사항이 ‘용도변경 추인처리’에 따라 시정완료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건축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28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며,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업무시설’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시설군’ 및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는 ‘판매시설’은 같은 조항 제5호의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제7호의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며, ‘업무시설’은 제8호의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및 별표15에 의하면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판매시설(503㎡)’을 ‘업무시설(금융업소)’로, 지상 3층 ‘의원(81.4㎡)’을 ‘업무시설(사무소)’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51,777,84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완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용도변경추인처리’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소유자로서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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