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대지, 344㎡, 개발제한구역, 소유주:여○○), ○○-3[대지, 311㎡, 개발제한구역, 소유자: 민○○(수탁자: △△ 신탁)] , ○○○[전, 694㎡, 개발제한구역, 소유자: 민○○(수탁자: △△ 신탁)]를 각각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로, 위 ○○-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 허가 없이 건축물(주거 및 창고용,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4. 2. 4.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10,43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 9월경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청구인이 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것이 아니라 본래 건축물은 돈사였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소유자의 승낙 하에 약 3,500만원을 들여 청구인이 직접 수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점은 토지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수리비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인정한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계약서에 따라 건물을 수리하고 입주한 것으로 청구인이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인 이상 건물주의 허락 없이 피청구인의 명령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처분은 세입자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2)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건축물을 명도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정식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소유자와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반환되면 즉시 이 사건 건축물에서 퇴거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신축한 것이 아니고 보수한 것이므로 건축물 대장 등 관련 근거를 찾을 시간을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을 검토한 결과 과거 건축물을 멸실시키고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청구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관리자.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 청구인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소유자는 2014. 4. 2. 청구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고 무단사용중인 건축물에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2013. 6. 12. 내용증명을 통해 2010년 7월 이후 임대차계약 만료와 이 사건 건축물 철거를 위한 건축물 명도를 요청하였는바,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상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기존 건축물 멸실 후 신축)를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과 소유자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5.28.>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⑦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3.23., 2013.5.28.> ⑩ 제9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법률 제12372호(2014.1.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9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7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7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75"></img>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위법행위조사서, 청구인과 소유자간 내용증명서신, 이 사건 토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대지, 344㎡, 개발제한구역, 소유주:여○○), ○○-3[대지, 311㎡, 개발제한구역, 소유자: 민○○(수탁자: △△ 신탁)], ○○○[전, 694㎡, 개발제한구역, 소유자: 민○○(수탁자: △△ 신탁)]를 각각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토지상에 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4. 2. 4.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이 사건 토지위에 축사(돈사, 퇴비사) 및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시설(경비실 등)이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법행위 시정,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건축물 명도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명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르면 같은 조 각 호의 허가대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간·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신축이 아니라 수리한 것이라는 점, 소유주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위 제12조 각 호의 행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도시계획사업과 같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거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비교하여 보면 그 구조와 형태 그리고 그 용도가 다르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신축이 아닌 단순히 건물을 수리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장.군수 등은 위반행위자.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행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별표4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상 기존 건축물의 멸실과 신축 등 위법 행위들에 어느 정도 관계되었는지가 명백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 점유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법규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필요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 청구인에게 점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시정명령의 불이행은 청구인의 점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수리에 들어간 비용도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호간 계약이 있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위 임대차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와 그에 따른 불법행위 및 별도의 배상책임 등이 인정될지의 여부는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간의 사법적 분쟁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