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 12. 14.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징계(강등)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청구인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강등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3. 25. 청구인에게 3,3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점, 이 사건 근로자를 동일·동종 업무에 복귀시키지 못한 것은 다른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인 점,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징계는 새로운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이고 다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강등조치를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기존에 담당하였던 환경미화 매니저가 아닌 창고관리 업무로 배치하였는데, 환경미화 매니저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인 반면, 창고관리 업무는 창고에서 혼자 환경미화 관련 소모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인바, 그 업무 내용과 근무환경이 서로 달라 환경미화 매니저와 창고관리 업무는 유사한 직무로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매니저 복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이후 청구인이 새로운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근로자를 다시 징계하여 강등한 것은 당초부터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제15조, 별표 3 노동위원회법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정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7. 설립되어 ‘A도 ○○시 ○○구 ○○○로 ###, #층(○○동)’에 본점을 두고 청소용역 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인바, 2017. 4. 14.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부터 ○○○○○○ @@ ○○○○○(동) 환경미화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27.부터 ○○○○○○ @@ ○○○○○(동) 환경미화 사업소에서 환경미화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0. 1. 이 사건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징계하였다. - 다 음 - ○ 처분내용: 견책 ○ 이유: 단체협약 제43조제1항제6호, 제8호 및 제9호 위반 - 심의결과 관리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조합 업무방해 등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재발방지 및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경징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처분함 라. 청구인은 2018. 10. 11. 이 사건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징계하였다. - 다 음 - ○ 명령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1425"> ┏━━━━━━━┯━━━┯━━━━━━━━━━━┯━━━━━━━┓ ┃근무조/직책 │성명 │명령사항 │명령일자 ┃ ┠───────┼───┼───────────┼───────┨ ┃오후조 매니저 │이○○│강등 │2018. 10. 11. ┃ ┃ │ │(조장으로 근무를 명함)│ ┃ ┗━━━━━━━┷━━━┷━━━━━━━━━━━┷━━━━━━━┛ </img> ○ 명령사유 - 위반사항: 단체협약 제43조제3항, 취업규칙 제18조제8호 및 제12호 위반 - 내용 ·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 매니저는 현장에서 부하직원들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부하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조정 등을 통해 회사에 주어진 과업을 원할히 수행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직위를 남용하여 회사 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라.항의 징계에 불복하여 2018. 10. 16. 피청구인에게 부당강등 구제신청(○○2018부해###)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 11. 29. 다음과 같이 전○○ 승진시켜 이 사건 근로자가 강등되기 전의 직무에 보직하였다. - 다 음 - ○ 승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1427"> ┏━━━┯━━━━━━━┯━━━━━━━━┯━━━━━━┓ ┃성명 │변경 전 │변경 후 │명령일자 ┃ ┠───┼───────┼────────┼──────┨ ┃전○○│오전 A/S 조장 │오후 A/S 매니저 │2018. 12. 1.┃ ┗━━━┷━━━━━━━┷━━━━━━━━┷━━━━━━┛ </img> 사. 피청구인은 2018. 12. 14.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강등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강등처분은 징계를 요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켰고, 최초 징계사유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으며,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을 초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아. 피청구인은 2019. 1. 10. 청구인에게 위 사.항의 판정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9. 1. 11. 위 판정서를 수령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 1. 2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취소하였다. - 다 음 - ○ 복직(이○○) - 매니저 복직을 명함(2019. 1. 25.자) ○ 징계취소 - 이○○ 매니저에게 처분되었던 견책 및 강등 징계사항을 2019. 1. 25.자로 전부 취소함 차. 청구인은 2019. 1. 2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였다. - 다 음 - ○ 근무지 변경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1429"> ┏━━━┯━━━┯━━━━┯━━━━━━━┯━━━━━━┓ ┃성명 │직위 │변경 전 │변경 후 │명령일자 ┃ ┠───┼───┼────┼───────┼──────┨ ┃이○○│매니저│부대건물│창고관리(일근)│2019. 1. 25.┃ ┗━━━┷━━━┷━━━━┷━━━━━━━┷━━━━━━┛ </img> 카.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총괄표 및 ○○은행의 2019. 2. 11.자 이체처리결과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2.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등으로 인한 임금 차액인 1,002,696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타. 청구인은 2019. 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종전 환경미화 매니저로서 업무가 아닌 창고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직에 제대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행정사원인 박○○의 업무보조를 관리직 직급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직급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강등처분을 제대로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금도 형식상 직급은 매니저이나 일개 사원보다 못한 허드렛일을 하고 있으니, 강등처분이 제대로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하. 피청구인이 2019. 2. 18. 작성한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확인일자: 2019. 2. 11., 2019. 2. 15. ○ 확인방법: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근로자 의견서 ○ 확인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1431"> ┏━━━━━━━┯━━━━━━━━━━━━━━━━━━━━━━━━━━┯━━━━━┓ ┃이행유형 │이행내역 │비고 ┃ ┠───────┼──────────────────────────┼─────┨ ┃강등처분 취소 │2019. 1. 25. 강등처분은 취소되었으나, 강등처분 이전 │불완전 및 ┃ ┃ │업무(환경미화 매니저)와 다른 업무(창고관리)로 배치 │부분이행 ┃ ┠───────┼──────────────────────────┤ ┃ ┃임금 차액 지급│임금차액 1,002,696원 지급(2019. 2. 11.) │ ┃ ┗━━━━━━━┷━━━━━━━━━━━━━━━━━━━━━━━━━━┷━━━━━┛ </img> 거.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를 하였다. - 다 음 - ○ 구제명령 내용: 강등처분 취소, 강등으로 인한 임금 차액 지급 ○ 불이행 내용: 강등처분 취소 - 귀사는 2019. 2. 11.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통해 2019. 1. 25. 근로자 이○○에 대하여 매니저 복직 및 징계취소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근로자 이○○은 원직인 환경미화 매니저가 아닌 창고관리 업무로 배치되어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부과 예정일: 2019. 3. 25. 너. 청구인은 2019. 2. 26. 이 사건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징계하였다. - 다 음 - ○ 명령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1433"> ┏━━━━━━━┯━━━┯━━━━━━━━━━━┯━━━━━━┓ ┃근무조/직책 │성명 │명령사항 │명령일자 ┃ ┠───────┼───┼───────────┼──────┨ ┃일근조 매니저 │이○○│강등 │2019. 3. 1. ┃ ┃ │ │(조장으로 근무를 명함)│ ┃ ┗━━━━━━━┷━━━┷━━━━━━━━━━━┷━━━━━━┛ </img> ○ 명령사유 - 매니저는 현장에서 부하직원들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부하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조정 등을 통해 회사에 주어진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직위를 남용하여 회사 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일부 허위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허위자료 제출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실추시킨 사실 - “그동안 관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향후 관리자로서 직장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주어진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회사와의 무너진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매니저로서 직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기와 같이 처분함 더. 청구인은 2019. 2. 27. 피청구인에게 위 거.항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내용은 강등처분 취소 및 강등으로 인한 임금차액 지급이었으며, 피신청인(청구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사건 근로자)은 징계 전에 수행하던 오후조 매니저 복귀를 희망하여 피신청인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미화용역 과업을 수행하면서 창고관리(자재, 재고 등)는 매우 중요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 신청인이 희망하는 자리에는 다른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고 추가로 신청인을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배려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창고관리 자리를 신설하여 피신청인에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러. 피청구인은 2019. 3. 14.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다 음 - ○ 부과사유 - 근로자 이○○(이 사건 근로자)을 원직인 환경매니저가 아닌 창고관리 업무에 배치하였고, 구제명령 이행기한 후에 과거의 징계사유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강등처분을 한 것은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부과금액: 3,300,000원 머. 피청구인은 2019.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버.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거.항의 징계에 불복하여 2019. 3. 27. 피청구인에게 부당강등 구제신청(○○2019부해@@@)을 하였다. 서.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5. 7. 서명한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사용자(청구인)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9. 2. 26.자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강등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분을 돌아오는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한다. ○ 이 사건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하여 복직시킨다. ○ 이 사건 사용자는 화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2018부해###’ 및 ‘인천2019부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이유로 향후 일체의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즉시 당사자 사이에 제기한 민·형사상 소나 진정, 이의제기 등 일체를 취하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2018부해###’ 및 ‘인천2019부해@@@’ 사건과 관련된 근로관계 문제(노동관계법 위반 포함)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향후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관계법령 관련 문제에 적극 협조한다. 어. 청구인은 2019. 4. 29. 다음과 같이 인사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 2019. 2. 26.자로 처분된 징계(강등)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1435"> ┏━━━┯━━━┯━━━━━━━━━┯━━━━━━┓ ┃성명 │직위 │근무지 │명령일자 ┃ ┠───┼───┼─────────┼──────┨ ┃이○○│매니저│오후 @/@ 교통센터 │2019. 4. 29.┃ ┗━━━┷━━━┷━━━━━━━━━┷━━━━━━┛ </img> 저. 청구인은 2019. 9. 1. 다음과 같이 인사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 퇴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1501"> ┏━━━┯━━━┯━━━━━┯━━━━━━┓ ┃성명 │직위 │근무지 │퇴직일 ┃ ┠───┼───┼─────┼──────┨ ┃이○○│매니저│오후 @/@ │2019. 8. 31.┃ ┃ │ │ │(정년)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되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은 확정되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및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강등(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노동위원회법」제25조,「노동위원회규칙」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의2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8. 12. 14.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은 “청구인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강등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9. 1. 21.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2019. 1. 25.자로 매니저 복직을 명한 사실 및 2019. 2.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등으로 인한 임금 차액인 1,002,696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제대로 복직시키지 아니하였고, 이후 다시 징계하여 강등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법령상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바, 다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 22.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를 “부대건물”에서 “창고관리”로 변경한 사실 및 2019. 2.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강등’한 것이 확인되나, ①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이 아닌 ‘강등처분 취소’를 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말하는 ‘강등처분 취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가 강등 전 직위인 매니저 복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인이 2019. 1. 22. 한 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를 강등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닌 점, ②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0. 11. 오후조 매니저에서 강등된 사실 및 청구인이 2018. 11. 29. 한 인사발령상 전○○이 오후 A/S 매니저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에는 다른 직원(전○○)이 배치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배치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는 점, ③ 한편, 피청구인이 2018. 12.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는 ‘절차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한 사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2019. 1. 21.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2019. 1. 25.자로 매니저 복직을 명하고 2019. 2. 11. 강등으로 인한 임금 차액인 1,002,696원을 송금한 후, 새로운 징계 절차 거쳐 2019. 2.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새로이 강등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2. 26. 강등으로 징계 받은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제1차 징계를 취소한 다음 새로운 절차를 통하여 제2차 징계를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2. 26. 강등으로 징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