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차장법」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1면, 11.2㎡)이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4. 24.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2013. 7. 19.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2. 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이행 재촉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 이행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2. 14 현장확인을 한 후, 2014. 2. 21. 청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4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64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4.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본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위 시정명령을 이행했음을 확인하고 2014. 5. 23. 이 사건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에서 해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 본 건물을 취득했을 무렵부터 건물 뒤 주차장 면적이 경차조차 쉽게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주차장 입구에 있는 전신주에 의해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도면상으로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당초 주차장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건축물 뒤 주차장은 그 건축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재는 창고시설물을 모두 정리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시(2013. 4. 24.)부터 이 사건 처분시(2014. 2. 20.)까지 약 10개월의 충분한 계고기간을 주었음에도 청구인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건축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주차장을 막아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이며, 피청구인이 2014. 2. 14. 현장방문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별도의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4.10., 2012.10.2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移轉)하여 설치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9.> ③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1.]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 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12.16.>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 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필지이상 평균 공시 지가를 적용한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건축물대장,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공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 출장복명서, 현장 사진, 이 사건 처분서, 처분 근거 정정 통지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4를 위반하여 창고로 사용 중이므로 2013. 5. 23.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면서, 미이행 시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3. 7. 19. 다시 2013. 8. 19.까지 자진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이행 시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이 부과됨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8. 19.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자, 2013. 12. 9.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640,00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2014. 1. 10.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2014. 2. 14.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2014. 2. 21.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640,000원 부과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 문서에 첨부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41"></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위 시정명령을 이행했음을 확인하고 2014. 5. 23. 이 사건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에서 해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의거 2014. 6. 13.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건축법」 제80조에서 「주차장법」제32조로 정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제1항),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제3항). 또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과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 면적이 경차조차 쉽게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주차장 입구에 있는 전신주로 인해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는 시정명령을 이행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해당 주차장의 면적은 11.2㎡(5.5m×2m)이고, 전신주가 주차장 입구와는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주차장 면적의 과소 및 전신주로 인한 진입 불가의 문제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받은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주차장의 입구를 막고 창고로 이용한 청구인의 행위는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 위반임이 분명하다. 또한, 「주차장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일(2013. 4. 24.)부터 이 사건 처분일(2014. 2. 21.)까지 3차례 해당 주차장을 원상복구할 것을 청구인에게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동차교통의 원활함 및 공중 편의의 제고라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 소정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 및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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