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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재차 자진시정계고를 한 후, 청구인이 옥외계단(3.68㎡)을 무단으로 증축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사실을 현장 확인하고, 「건축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년 5월경 ○○○시 ○○로 ○○○○번길 ○○-9번지 상 청구인 소유의 단독주택(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주택·창고(39.86㎡)와 화분창고(5.6㎡) 및 옥외계단(3.68㎡)를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1년과 2012년에 청구인에게 자진시정계고를 거쳐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이후에도 위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2013. 1. 8. 1,887,2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 28. 상기 1,887,28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본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고, 2013. 5. 2. 본행정심판위원회는 동 사건(2013 경행심 112)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다. 2013. 11.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차 자진시정계고를 한 후, 청구인이 옥외계단(3.68㎡)을 무단으로 증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시정하지 않은 사실을 2013. 12. 30. 현장확인하고, 2014. 1. 1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493,12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시 건축조례」 제48조제2항에는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총4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또한, 옥외 계단(3.68㎡)부분은 2층으로 올라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법원에서도 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존치한 부분이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고려 없이 불법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하여 줄 것을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3)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능생활권2구역 내에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옥외계단(3.68㎡)을 증축한 사실을 적발한 후에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진시정계고 기간을 거쳐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213.19㎡로 「건축법」 제80조제1항 소정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며, 재개발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감면 또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 건축 조례】[2010. 11. 15., 조례 제2436호] 제48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과횟수"는 총 부과횟수 3회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를 띄지 아니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은 100분의 3으로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피청구인의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시정요구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창고(39.86㎡), 화분보관창고(5.6㎡), 옥외계단(3.68㎡)을 각각 건축신고 없이 무단 증축 하였다는 사유로 2013.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2013. 1. 2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본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2013. 5. 2. 본행정심판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다. 나) 2013. 11.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차 자진시정계고를 한 후, 청구인이 옥외계단(3.68㎡)을 무단으로 증축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사실을 2013. 12. 30. 현장확인하고, 2014. 1. 1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493,12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계속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시 건축조례」에는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총 4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능생활권2구역 내에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이 213.19㎡로서 「○○○시 건축조례」 제48조제2항의 적용 대상인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소정의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또는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개발지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포함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2013 경행심 112)에서 본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재결을 하였던 2013. 5. 2. 당시의 사정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자진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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